쟁점부동산을 일괄계약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개별계약으로 별도로 양도한 것이므로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며,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을 일괄계약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개별계약으로 별도로 양도한 것이므로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며,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11.1.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46.903,6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대구시 △△구 △△동 465-1번지 대지 768㎡ 양도가액 460백만원, 같은 동 465-5번지 대지 509㎡ 및 건물 1,209㎡ 양도가액 1,130백만원, 같은 동 465-7번지 대지 783㎡ 및 건물 1,176㎡ 양도가액 9.410백만원)을 각각 개별계약으로 별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대구시 △△구 △△동 465-1번지 대지 768㎡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청구외 김△△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① △△동 465-1 대 768 ’05.6.20 ’06.3.17 430 460 425 460 10 실 가 쟁점부동산
② △△동 465-6 대 509 ’05.9.13 ’06.3.17 480 486 346 486 -15 건 1,209 590 643 522 643 25 쟁점부동산
③ △△동 465-7 대 783 ’05.9.13 ’06.9.14 527 9,050 550 550 7 공시지가 건 1,176 519 360 519 519 -16 [ 검인계약서상 양도대금 지급약정 및 실제 대금수령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양 도 명의자 지번 양도가액 양도대금 지급약정 및 실제 수령액 계약금
2006. 1.26 2006 2.6
2006. 3.16
2006. 5.31
2006. 9.14 쟁점부동산① 김△△ 465-1 460 50 95 305 10 쟁점부동산② 손○○ 465-6 1,130 50 535 545 쟁점부동산③ 손○○ 465-7 9,410 50 898 3,667 2,657 1,138 1,000 합 계 11,000 150 993 4,507 3,212 1,138 1,000 실제 대금 수령 내역 11,000
• 993 4,507 3,362 1,138 1,000 * 3필지 토지 모두 같은 8m 폭의 소로와 연접하고 있으면서, 서로 붙어 있음
[ 청구주장 변경 이력 ]
○ 2011.4.1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3,646,903,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하였다.
•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아무런 반박이 없었다.
○ 2011.5.16: 다음 2가지의 청구주장을 추가하여 청구이유서 제출하였다.
• 쟁점부동산①은 손○○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다.
• 쟁점부동산③이 쟁점부동산①,②와 별개의 개별계약으로 처분되었으며,양도대금이 높은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 2011.5.24: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여 쟁점부동산①은 김△△ 소유의 토지로 손○○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면서 김△△가 대출금융기관 및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출함.
○ 2011.9.28: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여 △△동주상복합아파트사업은 실제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주택사업을 한 것이고 부산저축은행이 지정한 김▽▽이 실제 대표이고, 공동대표이사 박○○은 바지사장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2011.10.18: 제34회 심사회의시 양수법인과 청구인간에 양도토지상의 폐기물처리비 부담 문제로 1심 소송 판결이 2006.1.29. 있었으며, 양수법인이 패소하여 양수법인 대표가 2006.2.18 조사청에서 있었던 진술에서 청구인에게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다. [ 청구주장 ]
-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본 다음, 토지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은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경우에만 가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계약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안분계산 할 수 없다. 쟁점부동산①은 김△△가 소유주이며, 아파트부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잘못알고 양수법인에게 2006.1.26 46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과 무관한 거래이며, 김△△는 2006.1.26 계약금 95백만원을 수령하여 8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은행부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중도금 잔금 수령권한을 청구인에게 (구두)위임하였다. 쟁점부동산②는 2006.1.26. 1,130백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6.3.16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고 쟁점부동산③은 2006.2.6. 9,410백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6.9.14 소유권이전 등기한 별도의 거래이다. 쟁점부동산②,③ 계약일자가 다른 별도계약으로 매매된 사실은 검인계약서가 별개로 작성된 사실, 일괄양도하였다면 쟁점부동산② 보유기간을 1년미만, 쟁점부동산③은 1년이상으로 번거롭게 달리작성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쟁점부동산③의 양도가액이 다른 쟁점부동산보다 양도가액이 높은 것에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청구인은 여관업을 영위할 의도로 쟁점부동산②,③을 2005.9.13 취득하였으며, 2006.1월 양수법인이 주차장 용지로서 쟁점부동산②,③이 필요하니 매도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여, 아파트 신축부지에 제외된 것으로 믿고 2006. 1.26 쟁점부동산②를 1,13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② 계약체결 뒤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2005.12.15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부동산②,③ 모두 아파트부지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청구인은 자신을 속인 양수법인에게 보상심리로 쟁점부동산③은 100억이하로 팔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2006.2.6 9,41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쟁점부동산③은 다른 부동산보다 양도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으며, 검인계약서는 양수법인의 요구로 2005.12.30일로 작성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청구인이 잔금청산일 이후 양수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김▽▽이 청구인이 “알박기”를 하여 고가매수하였다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매수가격에 대한 분쟁을 야기시키자 이에 대하여 2006. 9. 18. 청구인이 보낸 내용증명우편 내용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3. 양수법인이 대금지급시 3건의 계약서상 대금지급일자가 동일하여 금액을 부동산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양수법인은 대급지급시에 서로 별개의 계약으로 인한 매매대금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였어야 하나, 쟁점부동산①,②의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자와 쟁점부동산③의 계약금․중도금 지급일자가 같은 날짜인 2006.1.26, 2006.2.6, 2006.3.16으로 되어있었고, 465-1번지는 계약금외 대금수령을 김△△가 청구인에게 위임하여, 양수법인은 금액 구분 없이 한꺼번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도 같은 이유로 필지별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구분하여 수령하지 않고 일괄로 수령하였고 그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4. △△동주상복합아파트사업은 실제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주택사업을 한 것이고, 공동대표이사 중 김▽▽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부지 취득을 주도하였으나 세무조사당시 사망하였고, 처분청이 문답을 받은 또다른 공동대표이사 박○○은 건설업에는 전혀 문외한인 바, 부산저축은행이 관련법상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사람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나. 쟁점부동산①은 손○○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다.
1. 김△△가 쟁점부동산①을 본인의 계산하에 취득․양도한 것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첨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이 최초 교통영향평가시 아파트 신축부지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양수법인이 2005.11월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 신청시까지 이를 취득하지 않은 점과 전소유주 박△△이 이를 공시지가수준의 저가로 양도한 것을 보면 465-1토지는 2005.11월까지는 최초 교통영향평가시 아파트 신축부지에서 제외되었다. 김△△는 465-1토지가 아파트부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서도 아파트 완공 후 인근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박△△으로부터 2005.6.30 430백만원 취득하였다.
2. 김△△가 상기 계약을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차용하여 지급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으로부터 250백만원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며,(사전열람후 보충의견-잔금지급시 매매등기가 접수되어야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우선 250백만원을 김△△계좌에 입금하여 잔금을 치르게 편의를 봐주고, 은행대출이 실행된 후에 돌려받았음.) 그리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김△△가 지급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다.
① ○○대출금 250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예금주 김△△ 명의의 ○○계좌(1*-12-0***)에서 2005.8.2~2006.2.17까지 매월분 이자로서 총 8회에 걸쳐 9,588천원을 지급하였다.
②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월1부5리의 이자도 예금주 김△△ 명의 대구은행 계좌(1-1*-00**)에서 2005.11.2~2006.3.2까지 총5회에 걸쳐 28백만원 계좌이체 지급하였다.
3. 김△△는 이자부담으로 자금압박이 심하던 차에 양수법인이 465-6, 465-1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청구인의 권유로 2006.1.26 46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5백만원중 8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이 은행차입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남은 중도금 및 잔금 수령권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 처분청은 2006.3.13 ○○차입금 변제시 청구인이 김△△의 ○○계좌(1*-12-0***)로 이체하는 등 형식적인 금융조작을 통하여 김△△의 정상적인 차입거래를 가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중도금 잔금수령을 위임받아 청구인이 차입금 및 ○○대출금을 변제해주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출금 변제계좌에 차입금을 송금한 것뿐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금융추적결과만 보고 심증으로 거래내용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 다. 사전열람후 보충의견 추가 제출함
1. 처분청은 양수법인이 부산저축은행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증빙이 없다고 하나, 양수법인은 2003년 3월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주 강○○이 46%, 김○○이 39%소유하고 있는 바, 이들을 조사해보면 ○○저축은행의 SPC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대표이사인 김▽▽이 ○○저축은행 이사출신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또한 청구인이 사주로 있는 법인인 (주)○○○○식품이 양도세과세표준신고서, 검인계약서 사본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김△△가 취득한 토지가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김△△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사주로 있던 (주)○○○○식품의 실무자가 양도소득세신고를 대신해주고 신고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 청구이유서를 여러번 변경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심사청구기한에 임박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조사과정에서 소명자료로 임의로 만든 자료만 보고 형식적으로 2페이지분량의 청구이유서를 2011. 4. 12. 제출하였다가 그후 다음과 같이 정식 청구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2011.5.16. 대리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19페이지분량의 정식 청구이유서를 제출 하였다. 2011.5.24. 김△△가 금융기관 및 청구인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금융증빙을 추가로 확보하고 금융증빙 제출 하였다. 2011.9.29. 처분청의 과세근거중 가장중요한 과세근거로서 박○○의 문답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실질적인 청구서를 제출한 2011. 5. 24.이후 일관되었으며 그 주장을 한번도 변경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은 김△△의 이자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나 쟁점부동산 매매이후 양수법인과의 분쟁시 청구인이 보낸 내용증명우편, 검인계약서 등을 객관적인 증빙은 모두 무시하고 잘못된 문답 등을 근거로 심증만으로 과세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양수법인은 2002.9월부터 이 건 대구 △△구 △△동 일대에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회사설립 준비를 시작하여 2003.3.2.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 설립중인 2002.11.20. 같은 동 453-2번지 등 2필지 매매계약을 시작으로 2006. 2. 6.까지 아파트단지 건설용지 28필지에 대한 토지 취득을 완료하였다.
2. 2005.12.19. 대구시로부터 판매시설 진출입로와 이면도로 확장방안으로 쟁점부동산②,③을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라는 의견을 통보받고, 2006. 1월 초경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②,③도 함께 매도할 것을 요청한 것이고, 결국 기준시가 대비 775% 수준의 가액인 총 11,00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1.26.자에 쟁점부동산 3필지를 함께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의 확인사실과 정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거래가 일괄양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매도자인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의대로 배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박○○은 조사과정에서(2010.2.18. 작성)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대표이사인 본인이 주도적으로 청구인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중개업자 없이 청구인과 아는 인맥을 동원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쟁점부동산 3필지를 총 11,000백만원에 매입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토지를 매입하는데 힘들어 아파트신축부지에서 제외하려고 했는데, 인허가상 도로선형이 맞지 않아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체적으로 3필지의 합계가액은 손○○의 요구대로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었음. ․쟁점부동산③의 매매가액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손○○이 요구한 대로 각 필지별 매매가액을 결정하여 계약을 한 것이며, 계약일자나 잔금일자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정한 것은 아님.
② 청구인은 세무조사시(2010.3.5. 진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쟁점부동산 3필지의 계약금은 필지별, 소유자별로 구분없이 2006.1.26.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일이 언제냐는 질문에, 매매계약서의 날짜가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 ․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도 이해가 가지 않으나 계약금을 안받고 계약하는 경우는 없다는 진술. ․부동산매매대금 110억원을 청구인이 계좌로 모두 수령하여 80백만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함
③ 청구이유서가 여러번 변경되어 제출되었으며, 2011.4.12 제출한 청구이유서에서 실제 개별필지의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과 달리 11억 정도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1.5.15 청구이유서를 변경제출하면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와 같다고 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총양도가액이 110억이라는 사실 외에는 객관적으로 필지별 양도가액을 확인할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조차 개별필지의 양도가액을 번복하는 것은 개별필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4. 부동산 대금지급 약정과 실제 지급내용을 볼 때 3필지의 부동산은 일괄하여 양도된 것이다. 실제 대금 수령내역을 살펴보면, 총 거래대금 110억원 중 첫 대금 수령은 2006.1.26. 993백만원으로 거래대금의 약 9%로 일반적인 거래시 거래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는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쟁점부동산①,②를 1,59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6.1.26 계약금으로 993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매매대금의 약 62%를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되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는 맞지 않는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통상적으로 양도계약 체결후 1~2개월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관행이나, 3필지 모두 2006.3.17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건물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실가 과세대상이므로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③을 계약일로부터 7개월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으로 만들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쟁점부동산①,②의 양도가액은 지나치게 낮추고,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쟁점부동산③의 양도가액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이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 양도계약이후 쟁점부동산③이 아파트부지에 편입된 사실을 알고 분개하여 쟁점부동산③가격을 높게 책정하였다고 하나, 각각의 계약일이 2006.1.26과 2006.2.6으로 불과 열흘후에 쟁점부동산③의 계약이 이루어진 점을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사회통념상 보통인이라면 아파트부지에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첫 번째 계약을 저가로 팔아서 분개하였다면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하여 계약해제를 하고 전체 토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재협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며, 부동산 양도이력이 많은 청구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같은 날 일괄하여 110억에 양도하고 계약서만 다른 날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번별 양도가격을 보면 쟁정부동산③은 쟁점부동산①,②와 연접하고 있으면서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는 점, 토지 특성 등이 동일한 점, 동일 양수자에게 같은 시기에 양도한 점, 공시지가도 비슷한 점 등으로 보아 필지별 ㎡당 양도가격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정부동산③의 ㎡당 양도가액이 11,558천원은 쟁점부동산① 982천원, ② 599천원에 에 비해 각각 20배, 12배로 지나치게 높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한편 쟁정부동산①은 양수법인이 △△동 주상복합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기 위하여 2005.11월 최초 보고시 대구광역시에 접수한 서류를 보더라도 이때부터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7. 전반적인 거래흐름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3필지 양도경위는 2005.12.15. 교통영향평가심의회 이후 양수법인은 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손○○에게 3필지를 매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3필지에 대한 양도 협상은 2005.12.15에서 2006.1.26 사이에 이루어졌고, 계약금은 2006.1.26. 총 양도대금 110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이다.
8. 쟁점부동산을 다른 날 별개의 계약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은 거래대금 수수행태로 보아 110억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거래대금이 수수(계약금액 약 10%)되었지 개별적으로 대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점과 양수법인 대표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같은 날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9. 청구인이 ○○저축은행이 △△동주택사업 실제 시행자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서류 제시가 없고, 대부분의 주택사업이 토지매수단계에서는 제2금융권의 PF대출로 토지대금을 충당하고, 분양이 되고 나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금을 인수하는 주택사업관련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저축은행이 대출한 사실만으로 실사업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구외 김▽▽이 사실상 단독대표이고 박○○은 건축에 문외한인 바지사장이라는 주장도 신빙성있는 증거자료 제시 없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김▽▽은 가격협상때 처음 알게된 사람이고 박○○은 1990년부터 알게되었고 7~8년간 국회의원후원회 활동을 같이했다”는 진술을 보더라도 박○○이 사업부지 취득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순이 있다.
1. 김△△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② 아△△모텔을 임차하여 2005. 8. 20.~2006. 6. 5. 기간 동안 여관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2.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원본, 취득 검인계약서 사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관련 서류들을 토지 명의자인 김△△가 보관하지 않고 청구인이 사주로 있는 (주)○○○○식품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명의자 김△△는 파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은 김△△가 실 소유자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2.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에 430백만원의 출처에 대하여 김△△는 ○○대출 250백만원, 청구인으로부터 차입 200백만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은 김△△에 대한 대여금이 취득시 200백만원과 근저당권해지시 180백만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이유서에서는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이 대여하고 취득당일 ○○대출금 250백만원을 청구인이 회수하였다는 주장으로 김△△는 취득시 자기자금은 “0”원이며, 청구인으로부터 대여금액도 20백만원의 차이가 있다.
3. 쟁점부동산① 양도대금 460백만원 전액 청구인의 ○○계좌(794-04-000 023)에 입금한 후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명의자인 김△△에게 그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양수법인 박○○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매매대금 지급관련 김△△의 위임장을 받지 않았고, 김△△ 토지도 묵시적으로 손○○의 토지로 믿고 매매대금을 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4.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진술을 보면 김△△에게 380백만원을 대여하였고 김△△로부터 이자를 못받아 다투고 있다고 하였다.
5. 김△△는 지가상승을 노리고 무일푼으로 취득하였으며, 양도시 아파트부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손○○의 권유로 양도하였다고 하였으나, 2005.11월 아파트 부지에 편입되었으며,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손해보고 팔았다는 것이 되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김△△ 명의의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청구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 위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후 변제했던 사실, 쟁점부동산①을 청구인 소유로 알고 있었다는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진술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①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서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1.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을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이 겨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쟁점부동산 지적도는 아래와 같다. (생략) 3)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양도)3부, 매매대금영수증, 김△△ ○○, 대구은행 계좌, 사실확인서(김△△), 내용증명(손○○→▽▽주택건설)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은행 자기앞 1매 465-7 계약금 계약금 〃 95
○○은행 자기앞 1매 465-1 계약금 2006.2.6 4,507 380
○○은행 자기앞 1매 465-1 중도금 중도금 “ 〃 〃 〃 〃 〃 〃 428
○○은행 자기앞 1매 465-6 중도금 107
○○은행 자기앞 1매 465-7 계약금 3,592
○○은행 자기앞 1매 465-7 중도금 2006.3.16 3,362 337
○○은행 자기앞 1매 465-1 중도금 535
○○은행 자기앞 1매 465-6, 7 공란 2490
○○은행 자기앞 1매 2006.5.30 1,138 1,138
○○은행 자기앞 1매 465-7 중도금 2006.9.14 1,000 1,000
• 465-7 잔금 잔금
(1) 영수증 기재내용증 쟁점부동산① 계약금은 김△△가 서명한 것이며, 중도금은 김△△를 대리하여 손○○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영수증 기재내용만으로 보면 쟁점부동산① 매매대금이 812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2) 영수증기재내용으로 보면 쟁점부동산③의 계약일자가 1.26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②는 계약일자가 2006.2.6일이거나 아니면 계약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김△△의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 취득자금: 손○○로부터 차입 200백만원, ○○대출 250백만원
• 양도경위: 손○○이 쟁점부동산②와 함께 매도하자고 하여 매도
• 양도대금: 계약금 95백만원을 본인이 받아 80백만원은 손○○ 차입금반제, 중도금 및 잔금은 손○○에게 위임
- 다) 김△△의 계좌이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12-0***)
• 2005.6.20. 대출금 250백만원 입금, 동일자 손○○ ○○(794-04- 000023)계좌로 250백만원 이체
• 2006.3.13. 손○○로부터 252백만원 입금, 김△△ ○○대출금 상환
② 대구은행(1-13-0***)
• 2005.8.2~2006.2.17, 8회, ○○계좌로 10백만원 이체, ○○계좌에서 ○○대출금 이자 지급
• 2005.11.2~2006.3.2, 5회, 총28백만원 ○○ 손○○계좌로 이체
- 라) 손○○이 청광주택에 보낸 내용증명서(2006.9.18) 요지는 아래와 같음. 내용증명(일부 발췌) 수신: 청광주택 대표이사 김▽▽ 부산시 구 동 408-1번지 601호 발신: 손○○ 대구시 구 동 222-2
1. △△동 465-1번지 김△△ 건은 돈거래에 불과하고, 계약시 김△△ 본인이 계약 하고 계약금 95백만원 수령하여 본인이 80백만원 받았고 중도금 및 막대금은 김△△가 위임하여 본인이 수령하였으며, 본인이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습니다.t
2. 465-6번 ***여관은 귀사가 APT부지에서 제외된 필지를 본인이 매입하여 약 7개월만에 귀사가 매입요구를 하여 도와주는 뜻에서 별 이익없이 113,000만원에 2006. 1. 26. 매도 하였습니다.
3. 456-7 ***이 여관은 귀사가 또 매수하고자 하기에 알아보니2005. 12. 15일 건축심의시 매수해야 허가된다고 조건이 걸려있기에, 본인은 무조건 안팔겠다고 하고 며칠 버티니까 돈 많이 주고 살 테니 무조건 사자고 하여, 본인은 귀사가 100억을 주면 팔고 안팔겠다고 하니, 귀사가 사정하여 941,000만원에 2006. 2. 6일 매매하였습니다.
4. 만약에 미리 본인이 허가시 조건이 걸린 것을 알았으면 465-6번지도 50억 안받고는 매도하지 않았고, 매도를 하더라도 1년을 넘기고 등기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입니다.
5. 465-6번지는 몰라서 싸게 팔았고 465-7번지는 비싸게 팔았지만 2005년도에 귀사가 APT부지에 제외시켜 안사는 토지를 (본인이 이전 소유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했으며, 만약 465-6, 465-7번지의 전 소유자가 APT부자에 포함된 사실을 알았으면 본인에게 팔았겠습니까? 그러니 이건은 알박기가 아니다.
2006. 9. 18 발신인 손 정 열 (인)
4. 관련인 사업자등록 등 사업내용
○ 손○○ 상 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태 / 종목 △△동임대 대구 ○○ △△ 350-1 ’06.6.21 부동산 / 임대 *임대 대구 ○○ ▽▽ 465-6 ’05.8.18 ’06.6.5 부동산 / 임대 텔임대 대구 ○○ 474-5 ’93.4.16 부동산 / 임대 **불한증 대구 서 ▽○ 65-5 ’87.11.5 ’10.8.24 서비스 /사우나탕 여관임대 대구 ○○ ▽▽ 465-7 ’05.7.25 ’06.9.30 부동산 / 임대 임대 대구 서 ▽○ 65-8 ’01.10.4 부동산 / 임대 △△동임대 대구 ○○ ▽▽ 558 ’01.10.1 부동산 / 임대 △△동임대 대구 ○○ ▽▽ 465-2 ’02.2.1 ’10.8.24 부동산 / 임대
○○○○식품 대구 ○○ ○△ 146 ’83.5.20 ’08.12.31 제조/건빵 (주)▽▽○가구 대구 ○○ ▽▽ 465-2 ’02.2.8 ’05.12.1 제조/가구 목장 경북 고령 * 536-2 ’01.1.1 축산/육우사육 00동임대 대구 남 ** 781-5 ’99.3.15 부동산 / 임대
○◇동임대 대구 ○○ ○◇ 1258 ’05.7.1 부동산 / 임대 예식장 대구 서 ▽○ 65-8 ’87.4.10 ’01.6.30 서비스/예식장 식당 대구 서 ▽○ 65-5 ’92.2.14 ’01.6.30 음식/한식 **섬유 대구 ○○ ○△ 53-11 ’99.7.1 ’06.4.1 제조/원단코팅 * 부동산임대 17건, 음식점 5건 등 폐업한 사업장 기재 생략
• 손○○ 부동산 거래내역 취 득 양 도 용도 필지수 면적(㎡) 용도 필지수 면적(㎡) 농지·임야 178 934,707 농지·임야 79 753,957 대지 등 83 92,422 대지 등 42 78,822 소 계 261 1027,130 소 계 88 832,780
○ 김△△ 상 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태 / 종목 아△△모텔 대구 ○○ ▽▽ 465-6 ’05.8.20 ’06.6.5 음숙 / 여관 경북 167-7 ’06.6.2 ’06.12.30 금융 /상품권매매
○ 박○○ 상 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태 / 종목 △△회관 대구 서 1427-3 ’89.9.1 ’93.2.18 음식 /극장식식당 △△홍콩중화 대구 ○○ △△ 358-6 ’93.9.7 ’99.4.26 부동산 / 임대 △△관광호텔 대구 ○ 1623-12 ’77.1.5 ’94.12.31 음식 / 호텔 (주)▽▽주택건설 대구 ** * 6-2 ’03.3.2 건설 / 주택신축판매
5.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귀하의 직업은?
- 답) (주)○○○○식품 및 (주)▽▽○가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며, 주로 대구에서 부동산임대업, 불한증막 운영, 축산업 등 개인사업을 하고 있음
- 문) △△동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양수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김▽▽과 박○○을 어떻게 알게되었나요?
- 답) 김▽▽은 가격협상할 때 알게된 사람이고, 박○○은 대구에서 중국집 홍콩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1990년경부터 알게되었고, 제가 정**국회의원 총무를 맡고 있을때 박○○씨는 동 후원회 청년조직에 소속되어 있어서 알던사이로 7~8년정도 후원회 일을 같이 하였습니다. 문) 김△△ 명의의 △△동465-1번지와 손○○ 명의의 △△동 465-6번지는 2005.12.26에 손○○ 명의의 △△동 465-7번지는 2005.12.30. (주) ▽▽주택건설과 필지별로 매매계약서를 3매로 하여 계약(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 * 1차계약 - 2005.6.14 손○○명의 △△동 463번지, (주)○○○○식품명의 466 등 3필지, (주)▽▽○가구 명의 △△동 465-2, 최성곤명의의 △△동 435-1번지 등을 33,560백만원에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계약을 말함
- 답) 3매중 김△△ 명의의 부동산은 저와 무관하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매매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문) (주)▽▽주택건설에서 제시한 △△동 토지비 지급현황에 의하면, 2차계약분은 필지별, 소유자별로 구분없이 계약금으로 2006.1.26. 95백만원과 898백만원을 수령하였는데, 2차계약은 계약금 수령일인 2006.1.26.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요?
- 답) 매매계약서 날짜가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 일반적으로 매매계시 계약금을 안받고 게약하는 경우가 있나요?
- 답) 계약금을 안받고 계약하는 경우는 없으며, 어음을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면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 문) 2차계약한 부동산 매매대금 11,000백만원은 모두 귀하가 수령하여 귀하의 계좌에 입금하였나요?
- 답) 2차계약 매매대금을 본인이 수령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본인의 대구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2006.1.26 수령한 수표 95백만원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후 80백만원을 찾아서 김△△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문) 필지별, 소유자별 구분없이 2차계약분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2차 계약분도 사실상 일괄 계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하의 의견은?
- 답) 각 필지별로 계약한 것입니다.
6. 조사과정에서 양수법인의 대표 박○○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주)▽▽주택건설에서 근무한 기간 담당업무는
- 답) 2003.1월경부터 현재까지 근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 문) 손○○씨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답) 1989년경 정**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을때 정당활동 관계로 알게된 사이입니다. 문) 대구 △△동 소재 손○○씨 관련 토지는 05.6.14일 1차, 05.12.29일과 05.12.30일 2차계약을 통하여 2차례에 걸쳐 매입하였지요?
- 답) 예
- 문) 위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누가 계약을 주도하였으며 중개업자는 누구인가요?
- 답) 대표이사인 제가 주도적으로 토지매입을 하였으며, 중개업자는 없고, 손○○씨와 아는 인맥을 동원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문) 2차로 매입한 토지 △△동 465-1, 465-6, 465-7번지 대지 2,060㎡, 건물 2,384㎡를 11,00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계약은 05.12.26. 05.12.30일에 계약을 하였지요?
- 답) 예
- 문) 위 부동산가액 11,000백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요?
- 답) 사업시행 토지를 매입하는데 힘들어 2차 거래 토지분 3필지 등을 제외부지로 할려고 했는데 인허가상 도로선형이 맞지않아 매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전체적으로 3필지의 합계가액은 손○○의 요구대로 비싸게 매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문) 위 3필지중 465-1번지와 465-6번지는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낮게, 465-7번지 필지는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매매가액을 결정하였는데 그럴만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 답) 매도자 손○○이 요구한 대로 각 필지별 매매가액을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입니다.
- 문) 위 토지중 465-1번지는 김△△의 토지인데 매매대금을 김△△에게 지급하지 않고 손○○에게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김△△와 손○○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문) 손○○에게 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임장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답) 위임장을 받지 않았고 김△△의 토지도 묵시적으로 손○○의 토지로 알고 김△△의 매매대금을 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7. 양수법인의 ‘△△동 토지비 지급현황’ 대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 토지비 지급현황 (계약서 날짜기준) △△동 토지 비 지급현황 (수표, 영수증 날짜기준) 지번 면적 전소유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이전 계약금 중도금 잔급 465-1 768 김△△ (손○○) 50 95 305 10 06.3.17 95 (06.1.26) 898 (06.1.26) 380 (06.2.6) 535 (06.2.6) 337 (06.3.16) 1,138 (06.5.30) 3,025 (06.3.16) 3,592 (06.2.6) 1,000 (06.9.14) 465-6 509 손○○ 50 535 545 06.3.17 465-7 783 손○○ 50 898 3,687 2,657 1,138 1,000 06.9.15
8. ‘△△동 주상복합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최초 보고서 접수시(2005. 11)
• 사업자 서측 헤○○○모텔 및 아△△모텔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하여 계획
2. 사전검토 보완시(2005.12)
• 서측 헤○○○모텔 및 아△△모텔을 사업부지에 포함하여 계획하라는 의견 및 기타의견으로 유보(2005.12.19 통보)
• 사업자 서측 제외부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
3. 2차보고 보완시(2006.2)
• 사업자 서측 헤○○○모텔 및 아△△모텔을 사업부지에 포함 및 기타의견 수용하여 계획서 제출
9. 조사관서가 제출한 이 건 아파트 건설용지의 평당 매매가액 및 공시지가 대비 비율을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연번․지번 계약일자 매매가액/㎡ (ⓐ) 개별 공시지가(ⓑ) 비율(ⓐ/ⓑ) 양도자 등
① 466외2 2005.06.14 676,000 857,500 79%
○○○○식품 1차 일괄양도
② 465-2 2005.06.14 547,400 600,000 91% ▽▽○가구
③ 463 2005.06.14 28,035,900 1,300,000 2,157% 손○○
④ 435-1 2005.06.14 20,263,200 1,260,000 1,608% 손○○ (최**)
⑤ 465-1 2005.12.26 599,000 554,000 108% 손○○ (김△△) 쟁점부동산 (2차 일괄양도)
⑥ 465-6 2005.12.26 982,300 680,000 145% 손○○
⑦ 465-7 2005.12.30 11,558,100 702,000 1,647% 손○○
⑧ 458-1외1 2005.08.05 7,829,200 460,100 1,702% 구(타대표) 일괄 양도
⑨ 457-2외1 2005.10.07 1,288,400 640,000 201% (주)**타
⑩ 456-5 2005.08.05 2,717,000 560,000 485% 정상거래
⑪ 456-4 2006.02.06 7,243,200 730,000 992% 양도세 매수자부담 특약
⑫ 459외2 2005.10.07 3,380,600 969,100 349% 정상거래
⑬ 436-3 2005.10.28 4,536,500 1,270,000 357% 정상거래
⑭ 438외2 2005.09.14 2,922,400 1,133,200 258% (주)**하우징
⑮ 437-2외1 2002.11.20 1,837,600 611,300 301% 정상거래
⑯ 462 2003.03.04 1,459,600 430,000 339% 정상거래
⑰ 455-4 2003.01.29 1,403,100 540,000 260% 정상거래 (평 균) (3,098,860) (779,180) (398%) (주변시세⑩⑫⑬ 평균) (3,557,230) (1,004,930) (354%) 2005년 정상거래분 10) 양수법인 대표 박○○이 실제 대표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가) 사전열람후 청구인이 양수법인은 2003년 3월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주 강○○이 46%, 김○○이 39%소유하고 있는 바, 이들을 조사해보면 ○○저축은행의 SPC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대표이사인 김▽▽이 ○○저축은행 이사출신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박○○이 바지사장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① 이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조회한바 강○○, 김○○, 김▽▽은 ○○저축은행 주식소유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②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한바 조회가능한 2000-2011년중 강○○ 김○○ 김▽▽ 모두 ○○저축은행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김▽▽의 근로소득자료를 확인한바, 조회가능한 1996년이후 ○○저축은행에서 근무한 사실 없다.
③ ▽▽주택건설에서 공동대표인 박○○, 김▽▽에게 지급한 급여를 보면 박○○이 김▽▽보다 급여액이 더 많다. 년도 박○○ 김▽▽ 2006 126,400,000 86,298,000 2005 75,400,000 65,686,000 2004 75,400,000 63,172,000
④ 조사팀이 조사당시 ▽▽주택건설을 방문하였을때 사용하고 있는 방의 크기도 김▽▽ 보다 박○○의 방이 훨씬 크다고 하였다
⑤ 청구인이 조사당시 박○○은 20년 전부터 알던 사이이고 국회의원후원회활동을 7년여 같이한 사이이며, 김▽▽은 가격협상때 처음 알게된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주택건설과 청구인간의 소송이 있어 박○○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송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주택건설이 청구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식품, ▽▽○가구와 소송한 사실이 있다.
○ 관할법원: 1심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부, 2심 대구고등법원
○ 원고: (주)▽▽주택건설
○ 피고 및 손해배상청구액: 최○○ (손해배상청구액 523백만원), (주)▽▽○가구 (117백만원), (주)○○○○식품 (143백만원), 심․김 (157백만원), 조 (63백만원), 신 (52백만원), 박 (48백만원), 박 (26백만원)
○ 청구주장 요지: ▽▽주택건설이 피고들로부터 △△동주상복합아파트 부지로 매수한 각 토지에서 폐콘크리트, 건설 폐토석 등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양도한 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폐기물 처리비용 합계 1,13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 소송경과 1심 판결선고전 57백만원에 화해권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2010.1.29 청구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 2심에서 2011.7.22 피고 중 신, 박, 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청구금액의 30%인 합계 27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1.8.24일 확정됨.
- 라. 판단 《 쟁점1에 대한 판단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일괄계약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쟁점부동산①,②와 쟁점부동산③은 계약일자가 다르고, 각 지번별로 토지 건물가액이 구분된 계약서 3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모두 같은 날짜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③은 양도일이 2006.9.14.이고 보유기간 1년이상 자산이며, 쟁점부동산①,②는 양도일이 2006.3.17이고 보유기간 1년이내 자산인 점을 보면 사회통념상 별개 개별계약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2006.9.18. 이고, 그 작성경위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양수법인의 대표가 청구인을 알박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작성하였다”라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그 내용도 “쟁점부동산①,②는 아파트사업부지에 편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싸게 매각한 것이며, 쟁점부동산③은 아파트사업부지에 포함된 것을 알게되어 쟁점부동산②를 헐값에 매각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취지로서 일괄양도가 아니라 개별계약으로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①②③은 개별계약으로 별도로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일괄계약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 필지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 청의 당초 처분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판단 】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김△△이며, 양도계약서상 양도인이 김△△이므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 출처가 사실상 전액 청구인으로부터 나왔으며, 명의자인 김△△는 매수대금으로 ○○대출금이 전부이며, 양도대금 460백만원중 445백만원(96.7%)이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조사당시 금융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조사당시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을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식품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이나, 공부상 소유자로 되어있던 청구외 김△△는 조사과정에서 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진술하여 계약서 등의 존재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쟁점부동산① 토지를 취득한 양수법인이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고 양도대금수령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인 김△△의 위임장도 없이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①은 청구인이 실소유자이고 청구외 김△△는 명의상 소유자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