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양도일 현재 실제 현황은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비록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양도일 현재 실제 현황은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은 1982.8.6. ○○도 ○○시 ○○리 183 전 216㎡, 183-2 전 289㎡, 183-4 전 1,080㎡(이하 “쟁점토지 ①,②,③”라 한다), 185-2 전 819㎡(이하 4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12.17. 국가에 수용된 후 2010.2.26.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가액 290,571,750원, 취득가액(환산가액) 12,099,444원, 양도소득금액 194,735,108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53,142,287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 ①,②,③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1.2.8.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81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국가에 의해 수용된 쟁점토지 ①에 옥수수 등 채소를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②는 텃밭으로 채소를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 ③은 농사용 창고로 사용하였고, 이는 농지원부, 이웃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 ①,②,③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①,②,③이 국가에 수용될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 수용당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상금 내역에는 쟁점토지 ①, ③은 비록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는 대지로 인정되었음이 나타나고,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 ①은 실제 대지위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②는 인근 사료공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길 옆쪽으로 사료통이 늘어서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채소를 경작하는 텃밭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③은 농가창고라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확인한 바, 공장용 차량이 창고 옆에 주차되어 있고, 동물사료 등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맞은편에 위치한 사료공장의 공장용 창고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창고 뒤 컨테이너에는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컨테이너가 공장용 숙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①,②,③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이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도 ○○시 ○○읍장이 2010.1.13. 작성한 농지원부 등본(최초 작성일자: 1991.5.31.) 사본에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위 농지원부는 최종 변경기록일자 2006.2.1. 기준이므로 이후 변동사항은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작성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위성사진과 로드뷰 확인결과 183-2번지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보이며, 길 옆쪽으로 사료통들이 늘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됨
○ 183번지를 실지조사한 바,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위성사진상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사용한 것이 확인됨
○ 183-4번지는 농가창고라 주장하나, 로드뷰로 확인한 바, 공장용 차량이 창고 옆에 주차되어 있으며, 동물사료등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농가창고가 아닌 공장용 창고로 보이며 공장뒤 컨테이너에 스카이라이프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컨테이너는 공장용 숙소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라. 판 단 청구인은 국가에 의해 수용된 쟁점토지 ①에 옥수수 등 채소를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②는 텃밭으로 채소를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 ③은 농사용 창고로 사용하였고, 이는 농지원부, 이웃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 ①,②,③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한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 664, 1990.2.13,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 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①, ③은 비록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 현황은 대지여서 이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점, 쟁점토지 ①와 관련, 위성사진과 로드뷰 확인결과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현장확인 결과 위 토지위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②와 관련, 위성사진과 로드뷰 확인결과 공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보이며, 길 옆으로 사료통들이 늘어서 있는 점, 쟁점토지 ③과 관련, 청구인은 농지창고라고 주장하나, 로드뷰 확인결과 공장용 차량이 창고 옆에 주차되어 있고, 동물사료 등이 창고 옆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맞은편에 위치한 사료공장의 공장용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①,②,③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제한특례법상의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