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학생, 군복무, 전자회사 근무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10 선고일 2011.06.27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학생, 군복무, 전자회사 근무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구 ***동 687번지 답 196㎡과 같은 곳 687-1번지 답 5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7.10.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9.3.30. 양도하였으며, 2009.5.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0,309,000원을 감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1.1.12.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9,737,76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망부께서 1980.2.4. 취득하여 경작하다 청구인이 1983.7.10. 상속받은 농지로 1980.2.4.~1983.7.10.(3년 5개월)은 망부가 재촌 자경하였고, 상속일 이후 양도일까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자경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망부한 소유기간(1980.2.4.~1983.7.10.)은 청구인의 망부가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1983.7.11.~2009.3.30.)은 청구인의 고등학교 및 대학재학, 군복무, **전자 근무(1991~현재까지) 기간으로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3.7.10.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 김**은 1980.2.4.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 구인은 2009.3.30.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00건설에 매도하였으며, 2009.5.29.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0,309,000원을 감면세액으로 예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1.1.12.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556,680원을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8년 자경감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현지확인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현지확인 경위 쟁점토지를 2009.3.30. 양도하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하였으나 근로소득자로 직접 경작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 나) 확인내용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7.10. 부친으로부터 상속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1983.7.10.~2009.3.30.)동안 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어 거주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공부 조회에 의하여 확인됨

(2)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및 다음 로드뷰 사진(2008년 7월 29일 촬영분) 판독 결과 보유 및 양도 당시 농지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전자 메모리담당 기획팀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소득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음 (천원) 구분 소득처 수입금액 구분 소득처 수입금액 구분 소득처 수입금액 2007 전자 79,068 2003 전자 78,590 1999 전자 44,574 2006 〃 93,659 2002 〃 84,716 1998 〃 35,030 2005 〃 83,839 2001 〃 50,629 1997 〃 30,381 2004 〃 93,826 2000 〃 57,076 1996 〃 29,272

(3)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 김은 위 쟁점토지를 1980.2.4. 취득하였으며, 경기도 동 451번지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였으며, 다른 소득이 조회되지 않고, 마을 주민 김00, 동 영농회장 윤00의 경작확인서 등에 의하여 전업농으로 확인되나 피상속인 보유 및 경작기간이 3년 3개월인 것으로 확인됨

(4) 쟁점토지의 관련 공부 및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이 3년 3개월이고 양도인이 고3때(1983년) 상속받아 직장에 입사(1981)를 하기 전인 8년여의 기간은 대학입학과 군복무를 한 점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1항 및 제1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거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더라도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자료와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농지원부(**구청장 2009.5.15. 발급) 최초작성일자는 1991.2.20. 소유농지는 00도 *동 672-2, 같은 곳 687, 같은 곳 691 총 3,610㎡,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음
  • 나) 경작경위 1982년 봄부터 위암판정을 받으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20마지기 농사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농사일을 전수받아 겁 없이 농사일을 할 수 있었고, 대학도 집에서 가까운 00소재 000 전자공학과를 선택하여 논농사와 학업을 병행하였으며,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생활(1986.7.1.~1988.10.13.)을 하는 동안에는 동생이 농사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991년 **전자에 입사하면서도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경작지였기에 혼신을 다해 경작하였다는 내용임.
  • 다) 기타 영수증 등 00농협 경제사업장이 발행한 2007.4.1자 매출명세표와 2008.1.1.~2010.7.12.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시 농업기술센타소장 발행 찰옥수수 공급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함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은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당시 농지, 8년 이상 보유,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에 8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고등학생·대학생·군인․회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