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취득가액을 과소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재산정할 수 없는 것임
①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취득가액을 과소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재산정할 수 없는 것임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자,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도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추가취득비용이 인정을 못 받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신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기가에 의하는 대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다이어리에 적힌 메모를 복사하여 제출하였는데, 2.13.란에는 “통장금액 6,320만원, 계약금 500만원, 잔금 4/2, 토탈부동산포함 8,6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중개사무실의 인정작업비와 관련하여 2001.3.19. 현금지급 20,000천원이 명시되어 있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과,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하여 2,214천원 납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자,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 주장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사하면서 폐기되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 취득 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1.11.2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 42,000천원, 취득가액 38,000천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취득 시 매도인인 홍**의 정확한 매매대금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 이를 입증하는 증빙이 없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확한 자료 없이 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