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의 자경면적이 2/3이상 된다는 주장과 쟁점대지의 자본적지출에 관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해 보인다
쟁점임야의 자경면적이 2/3이상 된다는 주장과 쟁점대지의 자본적지출에 관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해 보인다
청구인은 1988.11.9. 경남 AA군 BB면 CC리 산 131-1번지 임야 467,001㎡는 母로부터 수증하고, 같은 곳 3,434㎡(합계면적 470,435㎡,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2007.5.16.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보 유하다가 2008.10.14. 쟁점임야를 경매로 양도하였고, 같은 곳 756-2번지 대지 251㎡ 외 3필지의 대지 1,233㎡ 및 지상주택 168.7㎡ (4개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임야와 쟁점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9년부터 1991년까지 6차례에 걸쳐 증여 및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10.23. 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5,683,134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쟁점임야가 밤나무 과수원이고 청구인이 밤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쟁점임야의 2/3를 밤나무과수원인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한 후, 2010.9.10.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748,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임야의 자경면적이 2/3이상이 되는지 여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3. 쟁점주택이 정착한 대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8.02.29]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④ 생략
⑤ 삭제 <2005.12.31>
⑥ 삭제 <2005.12.31>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 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 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 되 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 기 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 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 국세기본법제47조 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 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 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 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1988.11.9 경남 AA군 BB면 CC리 산131-1번지 임야 515,077㎡를 母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06.3월부터 2007.5월까지 김## 등 12명에게 48,076㎡를 지분양도하였으며, 2007.5.16. 이@@으로부터 양도한 임야 중 3,434㎡를 재매입하여 총 470,435㎡(쟁점임야)를 2008.10.4. 김## 등 12명의 지분과 함께 (주)$$개발에게 낙찰가액 286,300,000원(전체 515,077㎡)에 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아래표와 같이 취득하였다가 경매에 붙여져2008.10.23. 청구인의 子가 낙찰가액 161,000,000원(정%% 소유건물 포함)에 경락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단위: ㎡) 부동산명세 지목 면적 취득일 취득원인 비고(전소유자) BB CC 756-2 전 251 ‘91.12.31 증여 모 1996.3.29. 대지로 변경 BB CC 757-2 대지 400 ‘79.12.07 매매 모 BB CC 757-2 목조주택 33 ‘88.11.18. 신축 BB CC 757-3 임야 582 ‘88.11.09 증여 모 1996.12.19.대지로변경 BB CC 757-3 목조주택 55.8 ‘97.10.28 증여 배우자 정%% BB CC 757-3 블럭조주택 9.9 ‘97.10.28 증여 배우자 정%% BB CC 757-3 목조주택 70 ‘97.12.10 신축 합 계: 토지1,233. 건물168.7, 같은 곳 756-2번지 상 정재건 소유 건물(46.6) 포함 경락
- 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총경락가액 286,300,000원(총면적 515,077㎡)중 청구인 지분면적(지분 470,435/515,077)으로 안분한 261,486,224원으로 산정하였고, 쟁점주택 양도가액은 총경락가액 161,000,000원(총토지 1,233㎡, 건물 215.3㎡)중 청구인지분(토지 1,233㎡, 건물 168.7㎡)을 각 자산별 감정가액비율로 안분한 154,603,922원으로 결정하는 등 청구인의 2008년 무신고자료에 대한 각 자산별 양도소득세 결정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2008년 과세연도 각 자산별 양도소득세 결정현황] (단위: 천원, ㎡) 부동산 BB CC 산 131-1 BB CC 756-2 BB CC 757-2 BB CC 757-2 BB CC 757-3 BB CC 757-3 BB CC 757-3 BB CC 산 131-1 지목 (면적) 임야 (467,001) 대지(251) 대지(400) 건물(33) 대지(582) 건물(65.7) 건물(70) 임야(3,434) 양도일 ‘08.10.14 ‘08.10.23 ‘08.10.14 취득일 ‘88.11.09 ‘91.12.31 ‘85.01.01 ‘88.11.18 ‘88.11.09 ‘97.10.28 ‘97.12.10 ‘07.05.16 양도가액 259,577 21,752 38,600 3,674 50,437 5,491 34,650 1,909 취득가액 46,700 20 10,151 11,803 37,654 7,098 42,917 1,000 소득금액 148,033 15,211 19,869 △8,211 8,156 △1,820 △8,801 908 산출세액 49,805(산131-1번지 감면세액 28,930) 0 결정세액 33,748(신고불성실가산세 9,961천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12천원포함) 취득유형 증여 증여 매매 신축 증여 증여 신축 매매 취득가액 상증평가 상증평가 환산가액 환산가액 상증평가 상증평가 환산가액 환산가액 라) 처분청은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 지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증여로 취득한 1988년 이전부터 쟁점토지의 정상부분을 제외한 2/3의 면적에 밤나무를 식재하여 밤을 수확하여 농협 등에 판매하였으나, 2005년 이후로 밤수확에 대한 수익성이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밤나무를 식재하여 밤수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쟁점임야의 2/3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소득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8,930,182원을 감면결정한 사 실이 확인된다.
○ 농지원부: 1981.6.19. 최초작성, 소유농지: 전 575㎡, 답 0, 과수원 0, 기타 44필지 44,709㎡중 자경 42필지 39,396㎡ 임대 2필지 5,313㎡(공부상 지목 전․답, 실제지목 임야), 주재배작물: 특용 및 채소
○ 농․임산물출하확인서: 경남 AA BB 산131-1번지 소유자인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연간 밤을 BB단위농협에 출하한 것을 확인함. 발행일자 2010. 5. 18. 확인자 BB단위농협조합장(BB농협상무의 직인 날인)
○ BB면사무소에서 수집한 밤나무 재배자실태조사서 내용: 재배자 정재건, 재배지: AA군 BB면 CC리 (산) 163-1번지, 밤나무 조림면적 1.9(㏊) (쟁점임야와 연접, 소유자 청구인, 단위와 임야지번 표시누락)
- 마) 처분청이 BB면사무소 담당공무원과 밤나무실태조사서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한 바, 본 조사서는 2004년도 말 BB면에서 조사되어 AA군청에 보고된 내용의 전자문서로, 보관되어있는 문서와 본 조사서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며, 조림면적단위는 ‘㏊’, 재배지는 ‘임야’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경남 AA군 BB면 CC리 756-2번지(田 251㎡)를 1991.12.31. 母로부터 증여받아 1996.3.29. 대지로 지목변경한 사 실이 위 ‘나)’와 같이 확인되나 대지로 형질변경시 지출된 비용과 관련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쟁점임야의 2/3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임야의 자경면적이 2/3이상 된다는 주장외에는 달리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 20%를 과세하고 신고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규정에 의하면, 납 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 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 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대법원2002두10780, 2004.6.24.외 다수 같은 뜻),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세법이 정한 신고 기한까지 무 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어 정부가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것 등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09.6.1.부터 고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 ․ 환급불 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택 중 AA군 BB면 CC리 756-2번지 대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대지로 경락된 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농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이 잘못된 과세 라고 주 장하나, AA군 BB면 CC리 756-2번지 대지는 1991.12.31. 전(田)인 상태에서 母 로부터 증여받아 1996.3.29. 청구인이 대지로 지 목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나, 전 (田) 을 대지로 형질변경할 당시 자본적지출액 등에 관한 증거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A군 BB면 CC리 756-2번지의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에 따라 위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대한 1991.12.31. 당시의 공시지가를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