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자경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06 선고일 2011.06.27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도 00군 00읍 00리 336-1 소재 답 3,402㎡ 및 동소 378소재 답 2,926㎡(이하 “쟁점농지 또는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6.26.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2011.2.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과 불채택되어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3,492,480 원을 2011.3.1.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군인사법에 따라 2001.4.2. 직보반으로 발령받아 쟁점농지와 연접한 주거지인 00시 00구 00동 89-2에 기거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바, 농작기간은 감면을 위해 필요한 8년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더욱이 자경이라 함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가사 청구인이 퇴직후 비로소 직접 경작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일 이전에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처가 경작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 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취지는 농지 소유자가 일정기간 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경우라면 과세의 공평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규정 취지에 따라 실제 경작 여부에 따라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관련 기관을 통해 이미 자경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수확량의 다과나 농기계의 소유관계만을 이유로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 다. 본건 청구인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되었으며 논농사직불금을 비롯하여 농업손실보상금도 정당하게 수령하였으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경을 위한 비료 구입내역도 있고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품앗이로 농기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납득할 만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단지 수확량이나 농기계 소유, 자경 재배에 대한 상이만으로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번복될 수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퇴직시점으로부터 1년전인 2001.4.2. 직보반으로 발령받아 사실상 2001.4.2. 퇴직하였음을 주장하나 직보반 발령기간 동안 경작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서에 따르면 퇴직일 이전에는 청구인의 배우자(당시 주소: 00시 00구 00동 89-2)가 경작하여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배우자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 나.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적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의 제시없이 29,550㎡에 달하는 농지를 실소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운기 사진과 멸실된 농자재 보관창고로는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 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농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7~1999년도에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9.6.26.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며 양도소득세 200,000천원을 감면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배제하고 2011.3.15.자에 양도소득세 153,492,4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0000 총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2010.12.2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2.22.부터 0군으로 복무하다가 2001.4.2. 직보반으로 발령받았으며 2002.3.31. 명예 전역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00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00 시 00구 00동 000000아파트 107-1501에 거주하였다는 통장의 확인서와 000000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한 입주자 카드를 제시하였다. 주 소 지 거주기간 89-2 19903.30~1996.6.9. 1620-10 00빌라 가-204 19966.10~1998.4.9. 89-2 1998.4.10~2003.1.8 438 2003.1.9~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표2> 배우자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주 소 지 거주기간 32-13 1998.10.8~2000.2.21 1165-1 00아파트 다-501 2000.2.22~2000.3.5 32-13 2000.3.6~2000.10.24 89-2 2000.10.25~2004.12.15 000000아파트 107-1501 2004.12.16~

4. 2010년 6월에 작성된 “현지확인 보고서”상 주요 현지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지확인 내용>

○ 쟁점농지의 실제지목은 공부상 지목(답)과 다른 田이나, 위성사진에 의하면 최소 2003년까지는 畓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00리 336-1번지는 공부 및 위성사진과 동일한 답으로 확인됨

○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인 강00(011-349-****)와 유선상 확인한 바, 청구인은 원래 00사람이었으나, 6~7년전쯤에 00으로 이사 갔으며, 00으로 이사 간 이후에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마을사람들과 함께 품앗이하였으며,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사람 소유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함

○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처인 00000에 유선확인한 바, 청구인은 00사단 신병교육대( ** 인근으로 파악됨)에 근무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위 부대에서의 근무기간은 확인하지 못함 <확인자 의견>

○ 청구인은 농업손실보상금 및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농지소재지 이장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직업 특성상 2002.3.31.까지는 자경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02.3.31. 전역시점으로부터 2009.6.26. 양도시점까지 7년3개월로서 8년에 미달하고 근무처가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함.

○ 청구인의 직업특성상 주소지 이전이 빈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가족과 별도 독립세대로 주소지 이전이 거의 없었고, 9-2외 3필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약 3개월 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438번지로 전입하였으며, 소유주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실제주소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장전입 혐의 있음.

○ 농지원부와 쟁점농지소재지 이장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 경작내역 및 소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를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의뢰 하고자 함

5.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내역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상호 사업장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00주택건설 120-1 부동산 / 임대 2003.1.4 110-12 부동산/임대 2003.1.4 2008.12.31 이00 00자원 1-6 도소매/고철,비철 2004.6.7 2008.9.26 만 120-6 음식/한식업 2010.3.11 <표3> 청구인과 배우자(이00, 601223-216**)의 사업내역 <표4> 청구인과 배우자(이00, 601223-21***)의 사업소득금액 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과세연도 수입금액 청구인 이00 청구인 배우자 2003 9,411 2007 23,408 23,411 2004 22,208 22,519 2008 7,225 117,761 2005 16,207 38,805 2009 9,818 2006 26,787 74,657 ※ 1996년부터 2002년까지 00000에서 수령한 총급여: 191,583천원

6. 2010.7.13.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한 의결내용은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볼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7. 2011.2.24. 결정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한 불채택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예외적으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2.11.22. 산거 2002두 7074),

○ 청구인은 군인으로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곳에서 복무하다가 2002.3.31. 퇴직하여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기간이 7년3개월인 점, 농지원부 상 청구인의 자경농지는 29,550㎡로 넓은 면적이나 이에 대한 수확량 내역이 없고 농자재 거래내역이 보유농지에 비해 매우 적은 점, 제시된 농기계 사진으로는 청구인의 보유 농기계인지 불분명한 점, 농업손실보상금지급내역에는 쟁점농지에서 벼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 쟁점농지 일부는 『전』이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일부농지에 콩․고추․참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번복할 뿐 콩․고추․참깨 등을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농지소재지 이장인 강00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8.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과 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금번 심사청구시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동일하다.

  • 가) 농지원부(2009.7.21 00면장 발행)에 의하면 1999.7.5.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하여 최초 작성되었으며, 소유농지 현황에는 다음과 같다. <표5> 청구인의 농지소유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 주재배 작물 경작구분 소유자 비고 공부 실제 9-2 답 답 4,575 벼 자경 청구인 9-4 답 답 7,927 벼 자경 청구인 127-16 답 답 6,551 벼 자경 청구인 127-59 답 답 4,169 벼 자경 청구인 336-1 답 답 2,926 벼 자경 청구인 쟁점농지 378 답 답 3,402 벼 자경 청구인 합 계 29,550
  • 나) 0000주택공사가 2010.6.9. 확인한 쟁점농지 농업손실보상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재배작물을 벼로 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신청 당시 농지소재지 이장 강00, 농지위원 강00, 농지소재지 거주자 강00, 김00가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업손실보상금 16,642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농지소재지 이장 강00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336-1 2,968㎡은 벼 재배, 378 4,402㎡는 벼외 작물재배로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임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논농사직불금을 2004.12.30. 2,126천원, 2005.11.25. 1,965천원, 2006.3.21. 2,942천원, 2006.11.8. 2,290천원, 2007.3.19. 1,411천원, 2007.10.31. 2,204천원, 2008.3.18. 884천원, 2008.11.28. 2,204천원 수령하였다며 00중앙회 금융계좌(128-12-42****)를 제시하였고,

•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논농사직불금의 경우 2009년 쟁점농지 3,402㎡에 대한 금액 253,780원과 쟁점농지 2,926㎡에 대한 직불금 218,27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00농업협동조합 00지점장(2011.1.24)이 확인한 영농자재구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박00은 비료 농약 등을 2000년 401천원, 2001년 800천원, 2003년 100천원, 2005년 505천원, 2006년 174천원, 2007년 82천원, 2008년 464천원 합계 2,257천원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00농협 00지점장이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농자재 거래내역 거래일자 상품명 수량 금액 2006.5.16 21-17-17 15 135 퇴비 30 78 2006.5.23 논키퍼(경농) 3 21 2007.5.22 21-17-17 10 91 영일팜 4 33 2008.4.29 대유나르겐 1 5 코니도 1 11 다코닐 1 6 마세트300 3 11 21-17-17 10 123 2009.7.21 18-0-16 21 308 렐단 6 36 솔라자 15 90 안빌 6 39 퍼티규산 10 100 합계 74 728 (단위: 천원)
  • 사) 청구인은 농기계사진 1부와 현재는 멸실되었으나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었다며 사진 6매를 제시하였다.
  • 아) 00농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18. 2000좌를 출자(출자금 10백만원)하여 조합원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자) 청구인은 00동 00통장인 이00의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00시 00구 00동 89-2번지에서 2001.4.2.부터 2004.12.16.까지 청구인, 부모님,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이다.
  • 차) 청구인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 규정 제178조, 179조 및 육군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전역하고자 하는 기준일 1년전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직보반 발령일 한달전에 결정하여 통보받고 직보반 발령일이 실질적인 퇴직이 되어 귀가하고 1년 뒤에 기제출한 경력증명 내용과 같이 명예전역으로 처리된다면서 관련 규정을 심리자료로 제출(1조~11조)하였으나 당해 조항은 대외비로서 미제출하였다.

9. 당해 사건과 유사한 관련 심사(심사양도2010-0024, 2010.3.30.)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경우 군인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변동내역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00시 00면 00리 438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확인조사시 소유주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는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00시 00구 00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으로 보유한 농지(답)면적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29,550㎡(약 9천평)로써 이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등의 구입 및 사용내역, 쌀수확량에 대한 소비내역,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 등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 및 농약구매 영수증 등의 경우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父 박00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00농협에서 발급한 영농자재구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특히 청구인이 군인신분으로서 2002.3.31. 퇴직후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6.26. 양도시까지 경작기간은 8년 이상이 되지 않으며,

○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소재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의 경우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성이 없어 보이며, 그리고 경운기 보관 사진 등의 경우 농기계 소유자, 현재는 멸실되었다는 보관장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 따라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153,492,480원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주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