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득 및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별도세대로 불인정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02 선고일 2011.06.03

장녀는 주택 양도당시 22세의 미혼으로서 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일 뿐만 아니라 거주지는 모친의 발맛사지 사업장으로 임차한 것일 뿐 장녀가 주거용으로 임차한 사실이 없는 등 실제 거주여부가 불분명하며, 모녀지간에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각각 독신녀로 별도의 생활을 하였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SS시 DD구 BO동 379-42번지 토지 136㎡, 건물 261.7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

6.

25. 1,23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녀 청구외 @@연(이하 “장녀”라 한다)을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1.

1.

3.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4,776,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4.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장녀는 양도당시 실제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SS 시 WW구 HH동 683-132 KK한증막(사업자등록상 OO사우나, 이하“OO사우나 ”라 한다)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경락맛사지, 피부맛사지, 실면도, 좌욕 등 분야를 나누어 소사장으로 운영하면서 봉사료로 매월 100만원~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등 양도당시 최저생계비(월 490천원) 정도의 소득도 발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장녀를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 이혼한 이후 장녀가 2008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기 전까지 장녀와 같이 생활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0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자 마자 다시 세대를 합쳐 같이 생활하는 등 실제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장녀는 2008년까지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2009년에만 4,388천원이 확인되나 국민기초생활비(5,98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중 근로소득 1,800천원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으로 이를 제외하면 별도세대의 요건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녀를 청구인과 별도세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장녀를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GG환과 2006년 8월경 협의이혼하였고, 청구이 1995.

10.

25. 취득한 KK도 SH시 YY동 SD아파트를 장녀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2006.

12.

7. 등기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재산권협의각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택과 장녀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소재지 면 적 취득일 양도일 쟁점주택 DS구 BB동 379-42 대지 136㎡, 건물 261.74㎡ (1~2층 상가, 3~4층 주택) 2001.8.30. (2005.3.7. 건물신축) 2009.6.25. 장녀 소유주택 SH시 YY동 538-1 SDⓐ 101-808 대지 28.51㎡,건물 59.88㎡ 2006.12.7. 계속소유

(2) 청구인과 장녀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지 기 간 거주자 비 고 DD구 BB동 379-42 2007.9.11.~2008.7.14. 청구인, 장녀 2007.9.11.장녀 별도세대 편성 DD구 SD동 337-14 2008.7.14.~2010.6.24. 장녀 장녀 전출 DD구 DB동 32-29 2010.6.24.~2010.8.23. 장녀 장녀 먼저 전입 2010.8.20.~현재 청구인 DD구 DB방동 3-12 2010.8.23.~현재. 장녀 장녀 전출

(3) 2009.

6.

25.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장녀는 주민등록상 DD구 SD동 337-14번지(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쟁점거주지는 3층(1~2층 상가, 3층 주택) 주상복합건물로서, 2층(121.32 ㎡) 상가를 청구인이 2007년 6월부터 임차하여 “WQ케어”라는 상호로 발맛사지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거주지의 3층 주택에 건물주인 청구외 HJ선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나머지는 주거용도가 아니고 상가이며, 청구인에게 2층을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장녀에 대하여는 거주사실을 모른다고 쟁점거주지 건물주의 아들이 진술하였다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장녀는 2008년 이전에는 신고된 소득이 나타나지 않고, 2009년에는 4,388천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2008년은 5,556천원, 2009년은 5,890천원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OO사우나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경락맛사지, 피부맛사지, 실면도, 좌욕 등 분야를 나누어 소사장으로 운영하면서 세무서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매월 100만원~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업체 대표 청구외 HJ호와 그 당시 같이 근무하였다는 동료 청구외 KM숙과 KJ영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청구외 HJ호는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에 이미 폐업한 사업자이고, 청구외 KM숙과 KJ영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성 명 상 호 업 종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HJ호 OO사우나 서비스/사우나 SS시 YH구 HH동 683-132 2002.1.1. 2009.3.1. KM숙 우리KN가스 소매/가스 SS시 DD구 SD동 204-15 1989.4.1. 계속사업 KJ영 MM랑 소매/화장품 C남 CH시 DN구 DH동 21-1 2005.5.1. 2011.3.31.

(6) 청구인은 장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녀의 국민 건강보험료 20개월 연체금을 납부하라고 1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장녀의 KM은행 계좌(012-04-004)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고, 장녀는 청구인 보다 부친의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계좌에 19백만원 입금한 내역과 『본인이 위자료로 받을 집을 장녀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기재된 전남편인 청구외 GG환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다. 판 단 장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장녀를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사우나의 대표와 동료의 사실확인서, 장녀의 예금계좌, 전남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사우나는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에 이미 폐업한 사업자이고, 직장 동료들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그 중 한명은 천안에서 화장품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실제 직장동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OO사우나에서 2006년 당시 미성년자인 장녀를 고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장녀의 소득발생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장녀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여 장녀의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액을 납부해 준 사실을 청구인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연체된 것이고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연체될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황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청구인이 생활이 어려운 장녀의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액을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이 수시로 일정금액을 송금해 주어 휴대전화요금 등을 납부하도록 한 것과 장녀의 부친이 일정금액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장녀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에서 『배우자가 없고 30세 미만으로서 1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와 같이 장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22세의 미혼으로서 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일 뿐만 아니라 쟁점거주지는 청구인이 발맛사지 사업장으로 임차한 것일 뿐 장녀가 주거용으로 임차한 사실이 없는 등 실제 거주여부가 불분명하며, 모녀지간에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각각 독신녀로 별도의 생활을 하였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녀를 청구인과 별도의 1세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동일한 1세대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