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8년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8년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의 8년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8년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는 00시 00구 00동 442-1 답 97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5.30. 공동상속 받아 2009.12.31.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51,713,95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母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1.1.12. 이건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5,049,5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아 경작하여 온 토지로서, 쟁점농지의 전체면적은 972㎡(294평)로 그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은 1/2에 해당하는 486㎡(147평)에 불과하고, 통작 거리가 가까우며, 청구인에게 발생한 근로소득은 통상적인 근로소득이 아닌 일시적․부수적인 소득(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연평균 근로소득 459만원)이어서 평일의 짜투리 시간 및 주말 등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경작할 수 있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우 보증서와 경작을 위하여 구매한 씨앗 등의 구매영수증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및 근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일시적․부수적인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근무처와 주소지 및 쟁점농지를 오 가며 직접 경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와 간이영수증 등은 사인이 작성하여 신빙성이 없고, 이들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고(21년간 보유)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21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 공동 소유자로서 쟁점농지를 함께 양도한 청구인의 母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 하였다.
3.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표에 의한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는 동일 세대원이다. 거 주 기 간 주 소 비 고 1980.11.24.~1990.02.14. 서울 00구 00동 239-1 00@ 105-305 1990.02.15.~1991.10.18. 서울 00구 00동 산 24 00@ 5-1402 1991.10.19.~1999.11.18. 서울 00구 00동 856-13 1999.11.19.~ 현 재 서울 00구 00동 산 24 00@ 5-1402 4)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459만원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귀 속 근로제공 기간 소득 발생처 수입금액 (천원) 업 체 명 소 재 지 1990? 00소프트웨어(주) 서울 00구 00동 5,887 1991 01.01∼12.01 ” ” 9,503 1992 01.01∼12.01 ” ” 10,299 1993∼1998년 소득발생 내역 없음 1999 11.01∼12.01 (주)00미디어테크 서울 00구 00동 1,325 2000 01.01∼12.01 (주)00미디어테크 서울 00구 00동 18,045 2001 01.01∼03.12 (주)00미디어테크 서울 00구 00동 3,592 01.01∼12.31 (주)00 경기 00구 00동 5,893 2002 01.01∼12.31 (주)00 경기 00구 00동 2,300 06.01∼12.31 (주)00메디칼 경북 00구 00동 13,959 2003 01.01∼04.15 (주)00메디칼 경북 00구 00동 8,733 2004 10.01∼12.31 (주)00이십오 서울 00구 00동 1,500 2005 06.13∼12.31 00000한의원 서울 00구 00동 9,800 2006 01.01∼04.30 0000한의원 서울 00구 00동 5,600 2007∼2009년 소득발생 내역 없음 5) 청구인은 8년 자경 증거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였다.
- 가) 종자 등 구입 영수증 12매 일 자 공 급 자 종 류 금액(원) 비 고 2004.4.1. 00원예사 상추모종 외 2 53,000 2004.7.5. 00화원 모종삽 외 1 30,000 2005.3.8. 00농원 상추씨앗, 비료 외 38,000 2005.5.10. ” 고추모종 외 2 75,000 2006.1.9. 00난원 철골 외 1 50,000 2006.4.1. 00원예사 고추모종 외 2 41,000 2006.4.21. 00꽃집 상추씨앗 외 11,000 2006.12.20. 00꽃자재 봉, 가위 41,000 2007.4.10. 00조경자재 비료, 제초제 19,000 2007.5.6. 00원예 해바라기 외 4 18,000 2008.5.15. 00농산 고구마순 외 30,000 2009.4.20. ” 고추모 외 28,000
- 나)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9년 양도시점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농지소재지 거주주민 3인의 확인서.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바탕으로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 본다. 자경(自耕) 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직접 경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근무형편 등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야야 할 것이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및 근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일시적․부수적인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근무처와 주소지 및 쟁점농지를 오가며 직접 경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확인서) 및 간이 영수증 등은 사인이 작성한 것들 이어서, 이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서류인 농기계 관련 증빙, 소출물 처분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으로 볼 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심사양도2009-0294, 2010.3.3.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