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명의신탁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96 선고일 2011.06.27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후 상속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서, 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계약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 및 갑, 을, 병(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은 경기 -2 도로 38㎡ 및 동소 -23 도로 115㎡(청구인 지분 3/9, 갑․을․병 각자 지분 2/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1.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의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2010.1.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의 방법으로 양도하고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을 쟁점토지 낙찰가액 200,000천원에 지분을 곱하고, 취득가액을 쟁점토지 상속재산가액 75,735천원에 지분을 곱하여, 2010.12.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889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2011.4.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받게 되었다.
  • 나. 그런데 당초부터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이었고, 최**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가 된 것이다.
  • 다.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최 본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쟁점토지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 라. 그러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되었고,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 최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최에 대한 쟁점토지 담보 채권자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쟁점토지의 담보권을 실행하고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
  • 마.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최**에게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서, 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그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 계약서, 금융증빙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최이라는 최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임의조작이 가능하며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고 낙찰가 200,000천원인 토지를 명의신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
  • 라. 또한 청구인은 피고 최이 원고 김에게 600,000천원의 약정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서(2008가합****, 2008.10.17)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판결서는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판결서이다.
  • 마. 아울러, 쟁점토지 근저당권자인 옥* 및 이의 2010.12.17.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최이라 생각하고 채무자를 최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근저당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와 소유자는 서로 다른 것으로서 이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최이고 최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은 아래와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2007.11.2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1.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주요 내용(접수일 순으로 정렬) 【 갑 구】 등기목적 접수일 원인일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003.03.20. 2003.03.20. 매매 소유자 피상속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2006.01.25. 2005.12.15. 전거 피상속인 주소 변경 소유권이전 2009.03.18. 2007.11.24. 상속 공유자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 대위자 김 대위원인: 2004.9.30.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 공유자전원지분이전 2010.02.05. 2010.01.26. 임의경매 매각 소유자 김 【을 구】 등기목적 접수일 원인일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번 근저당권설정 2004.09.30. 2004.09.3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00,000천원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이수 2번 근저당권설정 2006.01.25. 2006.01.2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650,000천원 채무자 최, 근저당권자 이 3번 근저당권설정 2006.01.25. 2006.01.2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80,000천원 채무자 최, 근저당권자 옥 1번 근저당권이전 2006.11.21. 2006.11.20. 계약양도 근저당권자 이학수에서 김**로 변경 1,2,3번 근저당권말소 2010.02.05. 2010.01.26. 임의경매 매각

  • 나)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 소유권자인 피상속인이 2007.11.24. 사망하게 되어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상속 당시의 쟁점토지가액(기준시가)은 75,735천원(495천원/㎡ × 153㎡)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을 75,735천원에 그 지분 3/9을 곱하여 25,245천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갑) 지분의 취득가액을 75,735천원에 그 지분 2/9를 곱하여 16,830천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청구인 및 공동상 속인은 2010.1.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었는바, 임의경매 당시의 쟁점토지가액(낙찰가액)은 20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한국법원경매정보 인터넷 사이트 화면 출력물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을 200,000천원에 그 지분 3/9을 곱하여 66,666천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갑) 지분의 취득가액을 200,000천원에 그 지분 2/9를 곱하여 44,444천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서(2008가합** 약정금, 2008.10.17.)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북부지방법원(제11민사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 약정금 원 고: 김 피 고: 최**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08.10.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천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1.부터 2008.8.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5.12.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600,000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마) 청구인은 2009.4.6. 최이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담보채무를 최 본인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자 변경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확 인 서

○ 물건지: 쟁점토지

○ 채권최고액: 200,000천원

• 상기 번지에 채무자 피상속인을 본인으로 채무자 변경에 동의함

○ 전채무자: 피상속인

○ 변경채무자: 최**(무인) 2009.4.6.

  • 바) 청구인은 2009.4.23. 최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최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실확인서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최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최이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사실확인서

○ 물건지: 쟁점토지

○ 채무액: 200,000천원 상기 물건 토지는 본인 소유이며, (망)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채무(근저당 금액: 200,000천원 / 채권자: 김)는 본인이 명의신탁인 (망)피상속인에게 인감을 요구하여 근저당을 등재하였고, 사실 관계는 본인 채무임을 확인함 만약 위 사실을 번복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며, 위 채무금액을 본인이 상환할 것을 확인함 2009.4.23. 발행인: 최(서명) 현등기명의인: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 귀하 사) 청구인은 2010.12.17. 신청 외 쟁점토지 근저당권자 옥 및 이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최이라는 주장을 믿고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옥 및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확인서

○ 물건지: 쟁점토지 상기 물건 토지 소유권이 최** 소유라 주장하여, (망)피상속인은 명의신탁인임을 알고 위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

- 사실 관계

1. 위 토지는 소유권자는 최**임

2. (망)피상속인과 채권 관계는 없으며, 피상속인은 명의신탁인으로 알고 있음

3. 그러므로 채무자를 최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한 사실이 있음 2010.12.17. 확인자(근저당권자) 옥*(도장날인), 이**(도장날인)

  • 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남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취득일자(원인)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원인) 1999.6.26.(경락) 서울 동 664-6 대 170.500 1999.9.20.(매매) 1999.6.26.(경락) 서울 동 664-6 단독 164.520 1999.9.20.(매매) 2000.12.29.(매매) 서울 동 408-8 대 89.333 2002.4.26.(매매) 2000.12.29.(매매) 서울 동 408-8 220.788 2002.4.26.(매매) 2001.8.2.(매매) 서울 동 240-136 대 159.000 2005.4.15.(매매) 2001.8.2.(매매) 서울 동 240-136 단독 114.740 2005.4.15.(매매) 2002.6.28.(매매) 서울 동 411-4 대 195.500 2002.6.28.(매매) 서울 동 411-4 394.955 2004.2.19.(매매) 경기 동 248-12 전 165.200 2005.2.24.(매매) 2005.12.16.(매매) 서울 동 746 102-1703 대 39.617 2005.12.16.(매매) 서울 동 746 102-1703 아파트 84.750 2006.2.20.(매매) 경기 동 264-8 답 47.666 2006.2.20.(매매) 경기 동 267 대 265.666 2006.2.20.(매매) 경기 동 273 답 107.666 2007.11.24.(상속) 경기 동 175-2 (쟁점토지) 도로 12.666 2010.2.5.(경락) 2007.11.24.(상속) 경기 구 ***동 175-23 (쟁점토지) 도로 38.333 2010.2.5.(경락)

  • 자) 청구인(갑)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남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갑)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취득일자(원인)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원인) 2000.3.17.(경락) 서울 동 230 현대 14-107 대 69.900 2003.5.26.(매매) 2000.3.17.(경락) 서울 동 230 현대 14-107 아파트 68.490 2003.5.26.(매매) 2004.4.30.(매매) 서울 동 411-12 대 109.000 2004.4.30.(매매) 서울 동 411-12 단독 111.640 2007.6.7.(매매) 경기 동 660-3 대 268.170 2007.6.7.(매매) 2007.11.24.(상속) 경기 동 175-2 (쟁점토지) 도로 8.444 2010.2.5.(경락) 2007.11.24.(상속) 경기 동 175-23 (쟁점토지) 도로 25.555 2010.2.5.(경락) 2007.11.24.(상속) 전북 동 고평 718 전 552.000 2007.11.24.(상속) 전북 동 고평 739 전 244.666 2007.11.24.(상속) 전북 동 고평 801 전 169.666 2008.6.18.(교환) 2008.6.18.(교환) 전북 동 고평 738-1 목장 129.000 2008.6.18.(매매) 서울 동 248-23 대 32.750 2008.6.18.(매매) 서울 동 248-23 단독 81.125 2009.6.26.(경락) 경기 리 산 66 임야 717.700 2009.6.26.(경락) 경기 리 산 66 임야 42400

2. 청구인은 2011.3월(일자는 없음)에 작성된 최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2009.4.23. 기 작성된 것과 동일하고 추가로 최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86누635, 1987.10.28. 같은 뜻)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8.10.17. ‘판결문’, 최의 2009.4.6. 및 2006.4.23.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옥* 및 이**의 2010.12.17.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2003.3.20.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서, 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다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그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 계약서, 금융서류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8.10.17. ‘판결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최과 김의 채권․채무 판결문으로 보이며,
  • 나) 최**의 2009.4.6. 및 2009.4.23. 확인서는 사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낙찰가 200,000천원인 토지를 명의신탁하면서 이 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고,
  • 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하게 된 사유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근저당 채무 명의가 최에게 변경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라) 아울러, 쟁점토지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옥* 및 이이 2010.12.17.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최이라 생각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러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주가 최 이고 최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