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소지에 청구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되어 있는자가 확인되고 정@@이 청구인으로부터 연간 290여만원을 받고 쟁점농지를 관리해 준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 자경에 의한 감면요건 기간 경과 후 @@으로 주소지를 옮긴 점 등 볼때 재촌자경에 해당안됨
쟁점주소지에 청구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되어 있는자가 확인되고 정@@이 청구인으로부터 연간 290여만원을 받고 쟁점농지를 관리해 준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 자경에 의한 감면요건 기간 경과 후 @@으로 주소지를 옮긴 점 등 볼때 재촌자경에 해당안됨
○○리 809-28 답 4,960.6㎡를 농지(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사후관리 하던 중 2010.8월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대토농지' 감면요건(재촌자경)이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1.1.1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8,638,3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이 20년 전 남편과 이혼 후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후 우울증으로 방황하던 차에 주위에 있는 지인들의 권유로 1997년도 초부터 시골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생활을 외면하게 되었고, 또한 건강을 위해 공기가 맑은 시골전원생활을 하기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 2002.3.26 ○○도 ○○시에 있는 ‘'양도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기 시작한 후 4년쯤에 주위에 있는 복덕방에서 좋은 가격을 쳐 줄 테니 매각하라고 독촉하여 2006.3.13 이를 처분하게 되었다.
2. 1997년부터 청구인이 우울증세로 방황하던 차에 평소 알고 지내왔던 청구외 이@@(女)전도사 소개로 ○○도 ○○군 중면 ○○리에 소재하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는 민통선 안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 수 는 얼마 되지 않으나 목사님을 비롯한 신도들은 모두가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으며, 교회운영은 민통선 안에 비어있는 땅을 가꾸어 고추, 콩, 율무 등의 농사를 지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신도들은 수시로 교회에서 숙식하며 농사짓는데 함께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3. '양도농지'를 팔은 후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해 기왕이면 농사지으면서 교회다니기 편리한 곳을 알아보려고 ○○읍에 있는 복덕방(○○부동산 및 @@부동산)에 들렀더니 복덕방에서 '대토농지'를 소개 및 권유하여, 현지 답사하러 '대토농지'에 가보니 면적도 적당하고, 가격도 괜찮아 이를 구입하기로 하고 마침내 2007.1.25. '대토농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또한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교회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방(거주지)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방 얻기가 쉽지는 않았다.
4. 며칠 후 같은 복덕방에서 빈방이 하나 나왔다고 연락이 와 소개받은 ○○군 ○○리 340-3번지(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 방문해 둘러보니 시골집 치고는 깨끗하고, 2층 양옥집으로 소개받은 방은 1층에 14평쯤 되어 보이고 대형원룸구조로 되어있어 이곳에서 청구인 혼자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안성맞춤이어서 2007.1.30 임대계약을 하였다.
5. 2007.02.05 이곳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기시작 하였다. 며칠 후 2층에는 방이 4개고 그 중 3개는 집주인 식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는 집주인의 수양딸인 청구외 박○○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 이곳에서의 생활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벼농사일이 없을 때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 가서 거기서 숙식하며 밭농사(고추, 콩, 율무)일에 함께 봉사활동으로 지내며 살고 있으며, 이따금 아들들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집에 다녀오곤 했다. 지금은 아들문제로 잠시 @@집에 머물고 있지만, '대토농지'에서의 농사일과 교회봉사활동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
1. 청구인이 2010.3.17. 큰아들 문제로 부득이 @@집(@@시 @@구 ○○동 1617 더월드스테이트A 127-****)으로 오기 전에는 청구인이 살았던 '쟁점거주지'는 심야보일러가 설치되어 난방 및 온수도 나오고, 물론 화장실도 있었으며, 거실에는 주방시설(씽크대, 가스렌지) 및 장롱(옷, 이불 등), 냉장고, 선풍기, 세탁기, 서랍장, TV 등 기타 생활용품을 구비하여 숙식하며 농사일을 하였다.
2. 2010.8.25. 처분청의 조사관이 '쟁점거주지'에 방문한 시점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거실에 있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이미 이사한 @@집으로 옮겨간 상태이며 조사관이 창문을 통해 관찰한 거실안에 ‘말리고 있는 고추’와 ‘여러 가지 박스 등을 쌓아둔 상태’는 그 당시 장마철이라 고추를 말리기 위해 집주인이 거실에 임시로 펼쳐 놓은 상태이며, 박스 등은 2010.6.16. 새로 이사온 청구외 김○○의 이삿짐으로, 장마철이 지나면 정돈하려고 임시로 이삿짐을 박스에 보관한 상태였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조사관이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1층은 창고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청구인이 살던 1층 거실의 전후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되어지며, 아무리 시골에 있는 집이라도 2층 양옥집에 1층을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집주인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의 조사관이 ○○읍 ○○4리 청구외 이장 호○○을 만나 그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예전에 전입했고, 청량음료를 사들고 와서 인사한 적이 있었다고 기억한 사실을 듣고 이를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위장전입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라 생각되어진다.
5. ‘위장전입’은 말 그대로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겨놓는 행위를 말하며, 대체로 위장전입자들은 임대차계약 없이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으로 등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시 단독으로 주민등록상 '쟁점거주지'의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였음은 별첨 ‘확인서’와 같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6. 그리고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2007.1.30 계약시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15만원 주기로 계약 하였고, 1년 정도 지난 2008년 4월부터 월세 5만원을 인상하여 월세 20만원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어느 집주인이 위장전입자에게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는가!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진술한 것은 당시 갑자기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경황이 없었기에 잘못 진술된 것임)
1. 상기 청구주장에서 보여주듯이 처분청의 조사관이 청구인의 '대토농지'는 대리 경작한 것이고, 또한 '쟁점거주지'는 청구인이 위장 전입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2.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청구주장에서 보여주었듯이 대토한 '대토농지'는 감면요건에 모두가 충족되는 바, 처분청이 감면요건이 불충분하다 하여 이 건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1. 청구인은 구 이장 정@@의 농기계 등을 빌려서 농작업에 사용한 것이고 청구인이 나머지 농작업 등을 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특히 시력이 좋지 않아 안과 수술을 하였고 체중 감소도 심했다고 문답서 작성 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농사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병은 아니므로 농작업의 90% 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1,400평 규모의 논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지 확인 당시 현 이장인 이@@이 청구인의 농지를 전 이장인 정@@이 관리한다고 진술하였고, 정@@과 통화 결과 농지관리를 하여 주고 있으며, 농기계 대여료와 농약 및 비료대금을 비롯한 전반적인 관리비 조로 연간 290만원 정도를 청구인에 받고 있어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청구인이 농지 인근의 축사의 존재를 모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외 3인의 거주사실확인서와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쟁점 주소지 내 거주 사실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은 2010.11.9.자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재촌 당시의 사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현지 확인 시 제출하지 않았던 사진이므로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2.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 ○○ ○○ ○○ 340-3”에 ○○도 ○○군 일대에 농지를 보유하고 주거주지가 각각 @@과 ○○도인 박○○과 김○○이 동일하게 주민등록 되어 있고,
3. 청구인이 '대토농지' 자경에 의한 감면요건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으로 주소지를 옮긴 점은 대토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월세를 얻고 그 증빙을 위해 폰뱅킹으로 월세를 송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⑧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06.6.25
○○ @@ ## 407 2002.9.11
• 2004.4.1
○○ @@ ## 407 2002.9.11
• 2004.9.7
○○ @@ ## 407 2006.6.26
• 2007.2.4
○○ ○○ 152-2 2004.4.2
• 2007.4.19
○○ ○○ 152-2 2004.9.8
• 2007.2.22
○○ ○○ 152-2 2007.2.5
• 2010.3.16
○○ ○○ 340-3 2007.4.20
• 2008.6.8
○○ ○○ 150-2 2007.2.23
• 현재
○○ $$ 204-16 2010.3.17
• 현재 @@ ** 1617 2008.6.9
• 현재 @@ ** 1617 3) 청구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 상 이력 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됨 4)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토감면 사후관리 중 현지확인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오&&(청구인, @@ $$구 ○○동 1617 더월드스테이트 127-1602)
- 나) 현지확인 사유 및 기간: 대토감면 사후관리, 2010.8.19-2010.8.30(12일)
- 다) 현지확인 내용
(1) 대토농지 취득요건 적정여부 및 자경여부: 종전농지 양도일(2006.3.13)로부터 1년 이내인 2007.1.25.에 양도 농지면적(8,714㎡)를 취득하였으나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불분명 및 자경여부에 대해 확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2) 자경여부관련(자세한 내용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내용 참조): 농지 소재지 ○○도 ○○군 ○○면 ○○리 현재 이장 이@@(1952.9.28, 010-6350-****)의 진술내용 및 정@@이 작성한 확인서와 @@종묘사 조# 확인내용과 오&&이 2년전부터 건강상태가 종지 않았다는 점과 농지인근의 축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정@@(1963.2.25)에게 위이하여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재촌여부관련(자세한 내용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내용 참조): 오&&이 거주했다는 경기 ○○ ○○ 340-3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거주했다는 1층은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4리 호^^ 이장의 진술내용과 오&&의 자녀 2명의 주거지가 @@과 ○○으로 확인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오&&이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 ○○에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 ○○ @@ 1004외 4필지”를 보유중인 박○○(1955.7.22)이 2007.2.16.부터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하여 있는 점이 확인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오&&이 매월 월세를 폰뱅킹하였지만 이것은 위장전입의 대가로 판단되므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결과: 위원회 회부한바 오&&이 실제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2010.10.7)를 통보하였다.
(5) 확인자의견: 상기내용과 같은바 대토감면요건 불충족하므로 감면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하여 137,708,350원 과세하고자한다.
(6) 조사자 6급 오@@, 8급 배@@ 2010.10.12. 5) 처분청이 쟁점사안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시 제출한 현지출장(2010.8.25) 확인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장대비를 뚫고 오후 2시경 ○○면사무소에 방문한바 유해시설(레미콘공장)이 ○○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민간담회가 열려서 이장들이 모두 집합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간담회가 종료되길 기렸다 ○○리 이장 이@@(1952.9.28. 010-6350-****)을 직접 만나서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는 직전 이장이었던 정@@(1963.2.25)이 관리하면서 경작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주었으나 확인서 작성은 꺼려하여 징취 하지 못했다.
- 나) 오후 3시30분경 오&&이 농약 및 비료등을 구입하였다고 간이영수증을 제시한 종묘사(@@종묘사 127-12-* 대표 조##)를 방문 “○○ @@ $$ 436-2”에 소재한 종묘사로 조# 오&&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을 직접 보여주면서 확인한바 간이영수증 5건 중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은 4건이며 1건은 본인의 자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정@@이라는 사람이 구입해가면서 영수증을 원해서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확인서 징취).
- 다) 오후 4시경 대토농지 현장 도착하여 사진촬영: 농지는 대로변에서 좁은 길을 타고 약 500미터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논과 삼밭이 혼재해 있고 농지 바로 위 쪽에 축사(사진첨부)가 있었고 소 2마리가 있었으며 농지에는 벼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인근 주민에게 탐문하려고 둘러보았으나 비가 많이 오는 날씨 탓에 농사일하러 나온 주민이 없었으며 농지가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가까운 농가가 없다.
- 라) 오후 5시경 오&&의 주소지 실제 주거 여부 확인을 위해 ○○읍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서 확인한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없이 전입신고 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이에 오&&의 주소지였던 “○○ ○○ 340-3”에 방문한바 2층 주택으로 우@@(1958.1.3)이 집주인인데 출타중이었고 우@@의 아들 우$$이 있어서 문의한바 2층은 주인집이고 1층은 세를 준다고 하는데 열려진 1층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은 방에 고추를 말려 놓고 있었으며 여러 박스등을 쌓아둔 것으로 보엿고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없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읍사무소에 확인한바 동 장소에 박○○(1955.7.22)이 2007.2.16.부터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주소가 되어 있고 또한 김○○(1954.9.6)이 2010.6.16.부터 현재까지 전입신고하여 주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오후 6시경 ○○4리 이장 호(1943.4.19) 댁을 방문한바 배우자 김&&이 있었고 잠시 후 호이 경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보도상에서 호**을 만나 오&&에 대해 문의한바 오&&이 예전에 전입했다면서 청량음료를 사들고 와서 인사한 적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쌀직불금 관련해서 몇차례 전화 통화하려 했으나 통화가 안되 오&&이 주소지에 살았는지 여부는 본인이 이장이지만 정확히 다 아는 것은 아니며 예전에는 전입하려면 이장이 확인을 해주는 선행 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가 없어지면서부터는 위장전입해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 바) 농지 관리하고 있다는 정@@과 통화(010-9244-****)한바 현재도 본인이 농지관리하여 주고 있으며 오&&이 ○○ ○○리에 살았는지는 정@@은 알 수 없지만 ○○리에 산다고 오&&에게 전해들었고 실제 주소지에 다녀간 적은 없으며 1년에 농기계 대여료와 농약및 비료대금을 비롯한 전반적인 관리비조로 연간 290만원 정도를 오&&으로부터 계속 받고 있어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사) 오&&이 2010.8.27. 세무서에 방문한바 사실관계 확인을 명료히 하기 위해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바 오&&은 약2년전부터 눈이 좋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이라고 하였으며 ○○에 연고는 없으나 아는 목사가 있으며 농지 주변에 삼밭은 있는데 축사는 없다고 하였으며 ○○에 갈 때는 본인 소유의 차량은 있으나 주로 기차를 많이 이용했으며 정@@에게 농기계 등을 빌려서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면서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였다.
- 아) 추가제출서류 내용: 오&&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2007년 봄에 농지소재지에서 농약살포하고 모내기 작업할 때 촬영한 사진과 일부 비료 구입한 내역 및 2007.1.3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임대인은 우@@이 아닌 우##(1954.8.15)로 되어 있으며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15만원으로 계약)를 제출하였으며 월세를 우@@의 모 이##(1932.1.6)에게 본인계좌에서 2007.5.1.부터 2010.4.23.까지 이체한 통장내역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재촌자경 하였다며 제시한 관련증빙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거주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우## 1954.8.15) 과 임차인(오&&)이 ○○읍 ○○리 340-3 반지하 1층 17평을 보증금 5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2007.2.1.부터 2009.2.1.까지 임대 (@@부동산중개사 031-834-****), 월세 총 30회에 6,065천원을 이@@(우$$ 모)계좌에 이체
- 나) 청구인의 외래진료기록부(제일의원 ○○읍 ○○리 34-48) 에 의한 진료일: 2008.5.16. 2008.5.19.
- 다)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약국 ○○읍 ○○리 62-8) 상 조제일자: 2008.5.19(약제비 총액 7,060)
- 라) 확인서
• 이$$(031-834-****, 1946.3.2): 청구인 옆집에 거주(○○리 343-1)한 자로 청구인이 2007년도 전입하여 2010.4월까지 거주한 사실 확인
• 이@@(011-9056-****, 1953.10.5): ○○교회 목사 부인으로서 청구인은 ○○리 340-3에 2007년부터 2010.4월까지 생활하였고 ○○리 809-28번지 논농사를 경작했으며 본인과 함께 199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매년 5월경부터 10월까지 고추농사, 콩농사를 ○○리 ○○교회에서 숙식하며 봉사한 사실을 확인한다(인감증명서 첨부).
• 우##(1954.8.15): 청구인은 2007.2월에 ○○리 340-3에 이사와 2010.4월까지 거주하고 이사한 사실을 확인한다(인감증명서 첨부).
• 호**(1943.4.10): 청구인이 ○○리 340-3번지에 전입하여 2010.4월까지 살다가 이사했음을 확인합니다(○○4리 이장, 인감증명서 첨부).
• 정@@(1963.2.25): ○○면 ○○리 809-28번지 논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9년 3년간 농기계 작업을 하였으며 트랙터 작업비, 이양기 작업비, 콤바인 작업비를 각각 30-50만원의 농기계 사용료로 받은 사실과 또한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농약구입 부탁을 받아 필요한 농약을 구입해준 사실이 있으며 재발급 받은 영수증 1매에 대하여는 대농종묘 사장 허락 하에 본인이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청구인은 직접 논농사일 하였고 수시로 본인에게 문의해와 가르쳐준 사실이 있습니다(인감증명서 첨부).
• 이@@(1952.9.28): ○○리 마을 대표로서 청구인이 논에서 제초작업과 논 관리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정@@이 지도하여 준 사실도 있어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 마) ○○교회(기독교* 담임목사 은@@)의 기부금영수증: 2006.4.1.부터 2010.12.15.까지 총액 2,530,000원(2010.12.15.발행)
- 바) 농지원부: 최초작성일[2007.5.28] 소유(자경)면적[4,690.6㎡]
- 사) 조합원증명서(@@농업협동조합장): 오&&, 가입일자[2007.11.5] 납입좌수[476좌] 납입출자금액[2,376,413원] 구 분 품종 환산수량(㎏) 매입처 매입금액 입금내용(청구인) 일자 금액 은행 계좌 2007 추청 1,601
○○농협 2,081,300 2007.11.9 2,081,300 농협 170024-56 2008 대안 1,748 “ 2,447,200 2008.11.7 2,447,200 “ “ 2009 대안 1,540 “ 1,756,650 2009.11.25 1,613,250 “ “ 2010.2.23 80,304 “ “
- 아) 연도별 벼 수매내역: ○○농협미곡종합처리장 2010.8.9.
- 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사본: 2008.1월 청구인이
○○면 ○○리 809-28번지 논에 대한 지급대상자 변경을 신청합니다(○○군수).
- 차)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내역 조회(○○군)한바 2008년 1회 279,99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회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카) 농약 등 비료 구매영수증 2007년분(@@종묘사 256,000원, $$농약사 265,000원) 2008년분(@@종묘사 154,000원, $$농약사 264,000원) 2009년분(@@종묘사 122,000원) 2010년분(@@종묘사 84,000원)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것인 바, (조심2009중0194, 2009.3.18.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사업소득 등은 전혀 없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쟁점주소지에 ○○도 ○○군 일대에 농지를 보유하고 주거지가 **과 ○○도인 청구외 박○○과 김○○이 동일하게 주민등록이 된 점, 정@@이 청구인으로부터 연간 290여만원을 받고 쟁점농지를 관리해 준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 자경에 의한 감면요건 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아 @@으로 주소지를 옮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