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임을 입증치 못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92 선고일 2011.09.09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용불량인 상태여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유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09.24. 취득한 ○○도 ○○시 ○○동 14**번지 대지 1,727㎡와 위 지상에 신축한 건물 790.49㎡(이하 “쟁점①부동산”이 라 한다)를 2007.03.29. 760,000천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765,912천원으로 하여 2009.11.2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였고,
  • 나. 1996.10.19. 청구인의 배우자 함

○○ (이하 “배우자”라 한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 도

○○ 시

○○ 읍

○○ 리 3** -*번지 잡종지 1,529㎡, 같은 곳 370-6번지 임야 355㎡, 같은 곳 370-7번지 임야 479㎡(이하 “쟁 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함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08.01. 40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 취득계약서 및 건물공사 도 급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426,500천원으로 결정하고,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 액은 40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4,678천원으로 결정하여 2011.01.03.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7,922천원 경정․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5. 이 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취득당시 배우자에게 명의사용을 허 락해 준 사실은 있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일 뿐 실소 유자는 배우자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1.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원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0.05.26. ~2007.04.11. 기간 동안 해외에 주로 거주하였고 쟁점①부동산 취득시기 에도 해외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배우자와 출국 이전부터 별거 상 태였으며 자녀양육비를 받기 위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어 얼마에 매매 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매매대금을 한 푼도 수취한 사실이 없고 현 재 사실상 이혼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취득자금 및 양도자금의 사용처 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지만 취득 및 양도대금의 흐름을 조사하 면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될 것이며, 3) 배우자와 아들 사이에 통화한 전화통화 녹취록과 배우자 가 청구인에게 보내온 이동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하여 배우자 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점, 본 건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고지서가 별도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송달되어 취소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재송달한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부 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배 우자임이 확인되고

4.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및 대출내용을 보면 쟁점①부동산은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모두 배우자가 차입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금 인출내용에서 확인되며 쟁점②부동산은 채무자가 배 우자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배우 자이다.

  • 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부부별산제 원칙하에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명의 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민법내용은 실소유자 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자로 보겠다는 취지이고, 실소유자를 확인할 필요 없이 무조건 명의자의 귀속으로 본다는 내용은 아니며, 세법상에서는 실지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명의자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 양도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을 취소하고 실 질소유자자인 배우자에게 부과해 주고, 만일 실질 귀속자 여부가 불분명하다 고 여 겨진다면 재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은 수십여년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하거 나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 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수 취 하여 청구인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배우 자에게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민법이 부부의 일방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 칙 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상 소유자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도 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 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 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 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 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 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 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 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

⑦ (생략)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 동 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 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

③ (생략) 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 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 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 조까지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 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 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생략>

2. 청구인은 배우자 함○○와 오랫동안 별거상태에 있었으며 자녀양육비를 받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인 한 바 양도일 이전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 주소지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생략>

3.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취득시기에 해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1990.1.1.이후부터 열람한 바 청구인 및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생략>

4.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2010.10.5. 창구인의 아들과 배우자가 통화한 녹취록과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 였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한 바,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다. <표생략>

6.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며 2010.06.08. 배우 자 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교 부하고 수령 및 확인서를 받았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 인 되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조사 시 배우자로부터 쟁점①부동산 의 실제 취득과 양도를 배우자 본인이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7. 쟁점부동산 근저당 설정 및 말소 내용이 다음과 같이 등기부등본 등 심 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생략>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배우자가 주관하였기에 대금의 내역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 였으나, 명의신탁이 입증되는 약정서 등 직접적인 증 빙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 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용불량인 상태여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 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배우자가 신용불량상태 였 다는 관련증빙,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약정서 등 직접적인 증 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도 ○○시 ○○ ○○ 3**-*번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 으면서 1997.5.8. 부터 2007.8.1.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 인의 배우자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하 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 를 볼 때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