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 자경할 목적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89 선고일 2011.05.27

청구인은 상시근로자인 교직원으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 자경할 목적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충남 00시 00읍 00리 231 전 496㎡ 및 같은 곳 232-1 전 2,913㎡(이하 2 필지의 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3.5.6. 배우자인 청구 외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06.8.4. 양도하고,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07.5.28.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한 후, 2007. 5.23. 00시 00면 00리 9-2 전 1,051㎡를, 2007.6.5. 00시 00면 00리 59 전 281㎡ 및 같은 곳 512 전 420㎡(이하 3필지의 농지를 합하여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신청을 배제하여, 2010.8.13. 이건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983,1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퇴근 후의 자투리 시간,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등을 활용하여 쟁점농지를 3년간 최선을 다해 자경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은, b오가피 과장 c의 “영농사실확 인서”, 00시산림조합의 “묘목대금납입영수증”, “트렉터작업확인서”, 인근 주민 들의 “영농사실확인서”, “농약 및 종묘 구입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정당하므로, 쟁점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가시오가피를 재배하는 청구외 d(이하 “d”라 한다)가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오가피를 재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은 쟁점농지와는 무관하거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생략)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종전 농지인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음과 쟁점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면적 요건이 충족되는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제출한 증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b토종오가피에 근무한다는 c가 2010.5.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은 b면 00리에서 b토종 오가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00읍 00리 231, 232-1, 233 일부의 연접 농지에 소유자(청구인, a)와 협의하여 약 200평 정도에 오가피를 심고 오가피 농법을 지도하여 주고 실제 농사(심기, 제초, 관리 등)는 지주가 경작하기로 하고 약 5년간(2003-2007년) 재배한 후 지주와 협의하여 200만원을 받고, 오가피 뿌리와 줄기를 통째로 채집하여 가정에서 쉽게 다려 먹을 수 있는 제품과 다른 완제품을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나) 청구인 명의로 2007.4.4. 결제된 00시산림조합의 “묘목대금납입영수증”을 보면, 수종은 슈퍼복분자, 주목 등 7가지이며, 대금은 235천원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인 청구 외 e가 2010.5.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봄철 무렵 00 읍 00리 231, 232-1, 233 일부의 연접 농지에 소유자(청구인, a)의 부탁을 받고 트렉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로타리 치기 및 이랑작업 등을 하여 주었으며, 소유자가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4년 정도 작업을 해 주면서 식사대접이나 오가피 제품을 받기도 하였고 기름 값으로 10만원을 2-3번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라) 2005.11.13. 작성된 00약업사의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토천마 300천원을 00약업사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이 수취한 농약구입 영수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입일자 구 입 처 품 목 구입액(원) 비 고 2003.05.19 한도농약종묘사 그라목손외 69,000 2005.06.02 한도농약종묘사 근사미외 83,000 2006.05.24 한도농약종묘사 고추묘외 77,000 합 계 229,000 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인 청구외 갑, 을은 2010.4.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다.
  • 사) 000농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a는 2002.11.19.부터 000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아) 2007.4.2. 및 2008.4.6., 2010.3.6. 묘목대금영수증, 2007.8.26. 및 2008.5.11., 2009.9.4., 2010.4.11. 퇴비 등 구매확인증 등을 보면, 그 명의자가 a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오가피를 재배하며 오가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주)b오가피 대표 d로부터 확인받은 내용. ‘쟁점농지를 2003년경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임차 받아 오가피나 무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a와는 친인척관계로 농지 임차관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오가피를 수확하기에 덜 자란 것을 캐달라고 해서 이전비로 2백만원을 토지주에게 받아 이전하였다’ 나)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인 청구 외 병으 로부터 확인받은 내용. ‘쟁점농지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무료로 임차 받아 배추, 고추,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으며 2003년 이후부터는 오가피재배 전문가인 성씨(이름 생각 안남)가 임차 받아 오가피나무 재배농지로 이용하였다’ 다)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 당시 자경사실 확인서에 갑, 정(사망)과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이장 청구 외 f로부터 확인받은 내용. ‘ 청구인이 232-1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확인하여 주었던 것은 착오이고, 사실은 오가피 재배 임대농지였다. 또한, 231 농지는 농사를 안 짓고 묵은 상태라 자경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a가 부랴부랴 콩 등 농작물을 심어 확인해 주었다’
  • 라) 쟁점농지대부분에 나무가 심어져 있음을 국토지리정보원의 2006년 6월 촬영 항공사진에 의해 확인. 마) 청구인 및 a는 교육공무원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 년 도 근로소득금액(천원) 비 고 청 구 인 배 우 자 2003년 54,650 57,148 2004년 58,014 60,784 2005년 60,263 63,393 2006년 62,640 65,861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바탕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 한정해야 할 것 (조심2009중0194, 2009.3.18. 외 다수 같은 뜻)인 데,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시 근로자인 교직원으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 자경할 목적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다 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쟁점농지를 무료로 임차 받아 오가피나무를 재배하였다는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교직원으로서 상시근로 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주 직업인 교직원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자경 요건이 미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겠다(1998.9.22. 선고 대법원98두9271, 2001.11.5. 결정 국심2001중2192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