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를 보면 경락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토지의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의경매가액이 양도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토지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를 보면 경락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토지의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의경매가액이 양도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571번지 대지 1,1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2009.5.26. 지방법원지원의 임의경매(2007타경**)로 200,570천원에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이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52,143,330원을 2010.8.12.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부당하다며, 2010.11.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1.8. 이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의 부(父)인 조(이하 “조”라 한다)의 소유 토지로 조가 쟁점토지 및 *도 군 읍 리 573번지 전 483㎡(이하 “573번지”라 한다) 상에 준공 중인 노유자시설인 건물을 박에게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박**이 법을 악용하여 최고가 경매로 낙찰 받은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2007.5.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로 2009.9.15. 박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함께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573번지 전 483㎡ 및 573번지 상의 노유자시설 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노유자 시설은 청구일 현재 준공검사 및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 2009.4.27. 지방법원 지원의 매각허가결정서를 보면, 최고가 매수인 박, 매각가격 200,570천원, 부동산의 표시에 쟁점토지로 되어 있고, “제시외건물 제외, 본건토지 지상에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철근콘크리트조 6층 제시외건물이 소재함”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락대금 전액인 200,570천원이 집행비용과, 쟁점토지 근저당권자였던 청구외 이에게 배당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조가 건설 중 이던 노유자시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설명하며 쟁점토지 등은 박이 법을 악용하여 무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같이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부친의 채무가 변제된 점 등을 보면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인근 다른 토지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민사집행법 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4) 민사집행법 제26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1. 쟁점토지는 1994.9.3. 청구인의 부(父)인 조가 취득하였다가, 2007.1.23. 강제경매로 청구외 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7.5.2.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쟁점토지를 11,839천원에 취득하였다. 또, 2007.5.2.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원, 근저당권자는 이로 하는 근저당권 및 이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가, 2007.9.6. 지방법원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쟁점토지는 2009.9.15. 박**에게 경락가액 200,570천원에 양도되었다.
2. 이의신청과정에서 확인된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2007타경 **)에 의한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채권자 이의 채권금액 원금은 4억원, 이자 380백만원, 배당1순위, 채권최고액은 600백만원으로 배당표에 표기되어 있다. (원) 배당할 금액 명세 집행비용 실제배당할 금액 채권자 배당액 매각대금 매각대금이자 200.815.000 200,570,000 245,950 3,809,870 197,006,080 이** 197,006,080
3. 573번지 전 483㎡는 1994.9.3. 조가 취득하였다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07.1.23. 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8.8.20. 매매를 원인으로 박과 김에게 각각 1/2 지분씩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