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86 선고일 2011.05.16

청구기간 경과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호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12.8.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0,715,0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으로 발송하였고, 2010.12.10. 청구인의 배우자인 전○○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3.10.까지는 이 건 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2010.3.14. 이 건 청구를 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