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 경작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변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 못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84 선고일 2011.06.27

쟁점농지 경작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는 타인이 경작을 하였다고 마을 사람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04.19. 경기도-1 전 988㎡ 및 동 소 145-2 전 2,112㎡를 증여로 취득하여 지분 777/988 및 1,662/2,1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6.18. 79,500천원 및 170,500천원에 매매로 양도하고 2009.08.31. 양도가액 250,000천원 취득가액 21,204천원으로 신고하면서, 2009년 양도소득세 48,017천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자진납부할 세액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충청북도 *군 면 **리 597-1 답 1,38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10.4.28. 135,000천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 나. 이천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대토의 감면에 대해 현지확인하여 청구인이 여관업 및 뷔페업을 운영한 이력과 다른 사람이 농사지었다는 인근주민의 진술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1.2.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2011.3.2.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618천원을 과세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하여 2002년 4월 19일 모 이**으로 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09년 6월18일 양도할 때까지 취득 초기 약2년간은 동네주민 김농사(2004년경 척추디스크로 농사 못지움, 2008년 간암으로 78세로 별세)와 같이 농사를 지었으나 김농사의 병세악화로 양도시까지 약5년은 청구인 본인이 배추, 콩, 깨, 고구마 등를 재배하였다.

○ 인근주민 확인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리 144 이 **- 리 144 백 **- 세무서 현지 확인자 리48-4 전 **- 리 231 김 **- 외평리이장 리 179 우 **- 리 243 설 **-*

  • 나. 2004년부터 매년 4~5월중에 리 231 김(**리이장)로부터 농기계를 사용하였습니다.
  • 다. 청구인의 사업소득 연도별 내역 단위: 천원 년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2009 사업 부폐,여관 47,046 25,760 2009년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3,888천원으로 연소득금액은 46,656천원임 2008 사업 부폐,여관 75,411 9,231 2007 사업 부폐,여관 88,958 26,538 2006 사업 부폐,여관 101,168 35,745 2005 사업 부폐,여관 73,489 14,460 ※ 부폐사업은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돌잔치 및 생일잔치을 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관업은 종업원인 경기 동 204-19 빌리지 7동 301호에 거주하는 안이 사업장에 거주하면서 카운터 및 청소을 담당하여 운영하였음
  • 라. 청구인은 쟁점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마. 위와 같이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 하였으나 이천세무서로부터 쟁점 토지가 대토 요건 미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과 부과되어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바. 결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새액을 감면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검토하면

• 농지 여부 판정: 양도일 현재 농지임(첨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재촌 요건: 쟁점 토지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첨부: 주민등록초본)

• 자경 여부 판정: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배추, 콩, 깨, 고구마 등을 재배(첨부: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 새로운 농지 취득: 충북 *군 리 597-1 답 1385㎡ (첨부: 토지 매매계약서 2010.4.28취득) 청구인은 쟁점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부폐사업은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돌잔치 및 생일잔치을 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관업은 종업원인 경기 동 204-19 빌리지 7동 301호에 거주하는 안이 사업장에 거주하면서 카운터 및 청소을 담당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사업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당 연평균소득금액에 미달 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모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평일에는 쟁점 농지인 밭에서 배추,콩,깨,고구마등을 재배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뉴부폐에서 사용 소비 하였고,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으나 2010년에는 들께를 재배하여 사용 소비하였다. 상기와 같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청구인이 여관업 및 뷔폐업을 운영한 이력과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는 인근주민의 진술【진술 장소인 리 144번지는 콘테이너박스로 되어있는 무허가 건물로 남편인 이이 참외 농사를 짓는 곳으로 진술인 백**은 바쁠때만 나와서 도와주고 있슴】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양도소득세 51,618,860원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뷔페 및 여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현지 확인 당시 농지 인접주민에게 탐문 시 미 자경자로 확인되었고, 농기계의 사용에 대한 내역이 없으며, 취득농지(답)의 경우 농기계(이양기, 트랙터, 콤바인)의 보유내역 및 사용시 본인의 직접참여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어 농작물의 경작에 자신의 노동력 1/2이상 투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며,
  • 나. 청구인의 이천 주소지에서 양도한 쟁점부동산까지는 승용차로 30분 정도, 대토로 취득하였다 하는 충북 *군 면 **리 597-1까지는 승용차로 최저시간이 40분 정도 소요되고,
  • 다. 농작업 1/2이상 자기노동력 투입이 되려면 농작업이 기계화되어 농기 계를 보유하고 직접 운전하여 작업하여야 하나 농기계 미보유자가 타인에게 농기계 대여 하여 직접 운전하는 조건은 사고발생 문제로 농기계만 대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 임차 관련 확인서는 대리 작업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 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농지소재지”라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양도자 인 적 사 항

• 성명: 이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경기 리 193-3

○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물건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신고 내용 경기 면 **리 145-1 외 전 2,439㎡ 2009.06.18 2002.04.19 대토감면

○ 현지 확인할 사항

• 3년 자경 여부 확인

○ 검토내용 및 현지 확인내용

• 양도농지 재촌자경 요건

① 보유기간: 6 년 2월(증여인 자경한 농지임)

② 재촌기간: 1986년부터 농지소재지 인접시에 거주

③ 자경여부 (근로및 사업소득 발생여부): 양도농지 보유기간 중 여관 및 뷔페 운영이력 있음

④ 도시계획 확인원상 용도지역:

⑤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전

• 현지확인 내용 ․양도일 현재 전으로 확인됨. ․양도농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고구마농사로 사용되었으며 확인시 농지 연접한 144번지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女. 30대 가량)에게 이포에 사는 노인(확인일 현재 사망자로 알고 있음)이 고구마농사를 지어 왔고 2009년도부터 다른 사람이 농사지었다고 진술함

○ 조사자 의견 상기인은 수증이후 6년이상을 양도농지를 보유하였으나 3년 경작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 부인코자 합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들이 확인된다.

  •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후 신청한 대토감면에 대해 현 지확인하여 청구인이 뷔페업외 여관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농지인접 주민이 이포에 사는 노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에 의거하여 신청한 감면을 부인하고 2011.01.10. 과세예고 하였음이 관련 결의서와 보고서를 통해 나타난다.
  • 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2.04.19. 증여로 취득한 후 약 7년 2개월을 보유하던 중 2009.6.18. 250,000천원에 매매로 양도 하였음이 나타나고, 대토농지를 2010.5.6. 135,000천원에 취득하였음이 나타난다.
  • 다) 주민등록 초본상 아래 표와 같이 주소이력이 있음이 나타난다.

○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이력 전 입 일 주 소 1998.09.22. 경기 **면 *리 193-3

  • 라)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보유기간 중 아래표와 같이 사업이력이 있는 것이 나타나고,

○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 호 사업장 소재지 개 업 일 폐 업 일 업 종 조경 경기 리 190-1 1993.5.29. 부동산/임대 부페 경기 리 190-1 1994.1.12. 2003.10.30. 음식/한식 여관 경기 리 190-1 2000.12.2. 2010.7.17. 음숙/여관 부페 경기 리 190,190-1 2004.8.31. 음식/한식

  • 마) 아래와 같이 연평균 70,081천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 아 래 - (단위: 천원) 년 도 소득구분 소득 발생처 수입금액 계 560,648 2009 사업 조경‧부페‧여관 47,046 2008 사업 조경‧부페‧여관 75,411 2007 사업 조경‧부페‧여관 88,958 2006 사업 여관‧부페 101,168 2005 사업 부페 73,489 2004 사업 조경‧부페‧여관 24,825 2003 사업 조경‧부페‧여관 69,208 2002 사업 조경‧부페‧여관 80,543

  • 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동차길로 18.3km, 대토농지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까지 자동차길로 36.4km, 직선거리 22.94km로 나타난다.
  • 사)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서 실지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근거서류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 하였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① 조합원 증명서: 2011.1.21. 이천농협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상 청구인은 조합원, 가입일은 2008.3.17.임이 나타난다.

② 농지원부: 2007.4.10.에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은 청구인, 농지소재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경작구분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③ 거래내역서: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농약사에서 농자재를 구매하였다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 제출영수증상 거래내역 (단위: 천원) 일자 공급자 품 목 공급대가 비 고 상호 사업자번호 계 968 06.4.16. 능서농약사 312-14-* 후라단 외 201 07.4.12. 후치왕 외 224 08.4.18. 탄제로 외 207 09.4.20. 리도 밀입제 외 336 ※ 농약사는 2003.4.1. 경기 리 791-4에서 소매/농약업을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나타난다.

④ 확인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매입초기 2-3년간은 동네주민 김농사씨와 같이 농사를 지었으나 2008년 간암으로 별세하여 매도전 5년간은 청구인 단독으로 농사를 지은 농지임에 틀림없다’는 내용으로 1989.6.27.부터 경기 리 186-12에 거주하는 백 (-), 2009.3.20.부터 경기 리 186-9에 거주하는 박(**-), 경기 리에 거주한다는 고(-), 2001.1.1.부터 경기 리 279에 거주하는 김(**-), 2010.6.21.부터 경기 리 197-9에 거주하는 장(-), 2010.8.6.부터 경기 리 197-8에 거주하는 이(**-), 2010.6.25.부터 경기 리 217-4에 거주하는 이(-), 2008.12.27.부터 경기 여주 여주 창 142-5에 거주하는 윤(-), 1997.8.11.부터 경기 리 186-12에 거주하는 박(**-*)의 인감도장 및 지장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농지 연접한 144번지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女.30대 가량)에게 이포에 사는 노인(확인일 현재 사망자로 알고 있음)이 고구마농사를 지어왔고 2009년도부터 다른 사람이 농사지었다’고 확인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충북 *군 면 **리 597-1 토지에 대한 농기계(트랙터) 사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대토 취득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군 면 **리 597-1 (답)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매매가액: 135,000천원)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①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을 것, ② 종전 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도 농지일 것 ③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할 것,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평일에는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동네주민의 경작확인서, 농약 매입 거래명세서, 농기계 사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 가)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2~2009 기간 중 총수입금액이 560,648천원이고 연평균 70,081천원으로 자경을 하면서 얻기에는 높은 고소득자라는 점,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서 실지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근거서류로 경작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 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가능한 점, 농약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는 경작사실을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는 점,

3.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시 농지 연접한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이포에 사는 노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2009년부터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4.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이 경우 종전 토지의 양도 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대법원95누3695, 1995.09.29, 서울고등법원2008누31781, 2009.05.27.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는 거리가 18.3km로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라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새로이 취득한 농지까지는 거리가 36.77km로 자동차로 소요시간이 41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현실적으로 볼 때, 자경을 목적으로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가 어렵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