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김** 부부가 쟁점주소지에서 2007년 봄부터 계속 거주하며 상황버섯을 재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한 것도 아니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외 김** 부부가 쟁점주소지에서 2007년 봄부터 계속 거주하며 상황버섯을 재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한 것도 아니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06.6.27. 경기도 aa시 bb면 c리 578-5 전 3,0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2009.12.2. 공공용지 수용으로 ××××××× 에 양도하고, 2010.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규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며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1.2.18.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50,046,2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2007.7.3. 쟁점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현 거주지로 옮긴 사실이 있는데 이는 당시 보상문제 등이 얽혀 있어서이고 실제는 전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청구인 혼자 쟁점거주지에 방 1칸만을 농사 목적 방문시 가끔 사용하였다.
2. 실제 거주지인 양주시는 쟁점토지와 인접지역이므로 농사를 지을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계속 문제삼고 있으나 포천시와 양주시는 인접된 지역이며 인접지역은 세법에서도 경작거리로서 인정하는 지역이다. 실제로 경작상 양주시에 거주하면서 버섯농사를 못 지을 특별한 이유가 없고 양 지역은 자동차가 밀리는 지역이 아니므로 항시 30분 안팎이면 도달이 가능한 거리이다. 3) 직선거리 40㎞는 자동차로 30여분 거리로 버섯재배하러 1주일에 한 두 번 가는 거리로는 먼 거리가 아니며 세법상 연접지역은 경작거리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논점을 벗어난 주장이다.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상황버섯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로서 지상의 비닐하우스(재배사)를 청구인의 비용으로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인 박##(이하 “박##”라 한다)는 “김이 청구인에게 고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김이 버섯재배작업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용 농작물경작확인서’에도 박# 김의 처 유$$와 청구인이 경작자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김이 청구인의 농작업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버섯재배를 직접하였으며 설령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6.27.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2009.121.2. 한탄강댐홍수조절댐건설사업으로 ×××××××에 양도하고 2010.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아래와 같이 농지대토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대토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아 래 - 수용(양도)물건 대체취득물건 구분 취득일 소재지 지목 면적 구분 취득일 소재지 지목 면적 매각일 토지 06.6.27 * 578-5 전 3,077 토지 10.3.31 ** 143 전 2,578 09,7.30 ※ 사업인정 고시일: 2006.12.20
2.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근거로 농지대토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2010.11.17. 1차 현지확인 내용
(1) 쟁점토지의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상황버섯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형이라고 하며 농작업을 하고 있던 김에게 청구인이 쟁점주소지(c리 578-1, 쟁점토지와 연접지번)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청구인은 2010.4월까지 동 주택에 거주하다 hh쪽으로 이사하였으며 이후 본인과 처 유$$ 둘이서 거주한다 하였다. (3) 김에게 쟁점토지의 경작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를 취득하여 장어양식업을 준비하던 중 2006.12월에 수용된다고 하여 양식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2006.말부터 본인과 처 유$$가 상황버섯을 재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2010년 12월 6일 2차 현지확인 내용
(1) 쟁점토지에서 3백여미터 거리의 c3리 이장을 만나 청구인의 경작내용 및 거주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이장의 답변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 부부가 거주한 지는 몇 년 되었다 고 답변”하였고 실제 경작여부에 대하여는 답변하기를 꺼려하였다.
(2) 쟁점토지와 1㎞ 거리에 거주하는 박# 집을 방문하여 문의한 바, “본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경작하다가 2006년 중간에 청구인으로 소유자가 바뀌어 그 해의 벼 수확 시까지 경작하였으며 이후 청구 인 이 장어양식을 위한 포크레인 공사를 하였으나 수용문제로 시작하지 못하고 2007년 봄부터 김** 부부가 이사와서 상황버섯 재배를 시작하였다”고 답변함.
(3) 박# 함께 있던 배우자와 인근 주민 3명에게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에 대하여 수차 문의한 바, 2007년 봄부터 현재까지 김 부부가 쟁점주소지 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답변하였으나 실제 경작한 자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박# “김 부부가 청구인에게 일꾼 으로 고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상황버섯 재배는 김 부부가 했으며 김과 청구인은 고종사촌 형제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부터 경기도 dd시 e면 ff리 200번지에서 ‘ss양어장’이라는 상호의 내수면양식업을 운영하였으며 최근 5개년도 연 평균 수입금액은 2천만원 정도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종전 주민등록지에서 현 주민등록지인 쟁점주소지와의 자동차 주행거리는 약 40㎞, 직선거리는 약 29㎞임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지도 상으로 확인된다. 주 소 기 간 비 고 dd시 e면 ff리 200 외 1994.04.1 4 ~ 2007.07.02 13년 3월 aa시 bb면 c리 578-1 2007.07.0 3 ~ 양도일 2년 5월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aa시 bb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1998.2.20. 최초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과 그 외 경기도 dd시 ee ff리 소재 7필지 4,720㎡ 면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자경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나) 2011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에 제출한 ‘농작물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경작자1 청구인, 경작자2 유$$, 경작자3 박## 3인이며, 확인자는 토지소재지 마을이장 김ww, 주민 성qq으로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비는 박## 1/2, 청구인 1/4, 유$$ 1/4을 수령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각 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 다) 청구외 경기도 aa시 bb면 jj리 152 이qq(ww중기 운영)는 2006.10월 초순 경 쟁점토지의 포크레인 중장비 작업비용으로 5백만원, 2007. 1월 중순 경 쟁점토지의 성토 작업시 흙(마사토) 매입비용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라) 청구외 경기도 aa시 kk동 205-2 (주)tt프라콘 대표 정tt은 2007.2.1. 13백만원 상당의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 시설자재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며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마) 쟁점토지의 종전 경작자로 보이는 청구외 박# “2005년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2006년 벼 재배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그 이후는 새로운 소유주인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다. 여러 필지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하다보니 2007년, 2008년 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미안하며 잘못된 부분은 즉시 반납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 설치비용과 청구외 김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출금 내역】 (단위: 천원) 일자 출금액 거래내용 청구인 주장 2006.10.30 3,300 현금 인출 중장비 사용료, 마사토 구입 비용 지급 2006.11.08 2,500 현금 인출 2006.12.27 1,647 현금 인출 2008.04.23 1,000 인터넷당행 관인김 김에게 영농자재비 등 지급 2008.08.19 2,000 인터넷당행 관인섭웹금 ※ 청구인은 김에게 농지 및 주택을 임대하였다면 임대수입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청구외 김**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호는 위 거주자의 요건을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구입한 점과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상황버섯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로부터 자동차로 약 40㎞ 거리의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200번지에 거주하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2년 5개월 전인 2007.7.3. 쟁점주소지에 전입신고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기간은 2년5개월에 불과하여위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인 포천시 관인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는 1998.2.20. 최초 작성되었으며 이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과 그 외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7필지 4,720㎡ 면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년 쟁점토지의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에 제출한 ‘농작물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경작자1 청구인, 경작자2 유$$, 경작자3 박## 3인이며, 확인자는 토지소재지 중3리 마을이장 김%%, 주민 성**으로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비는 박## 1/2, 청구인 1/4, 유$$ 1/4을 수령하기로 기재됨과 각 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러한 서류들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또한 경기도 시 면 리 152에서 ○○중기를 운영하는 이는 2006.10월 초순 경 쟁점토지의 포크레인 중장비 작업비용으로 5백만원, 2007. 1월 중순 경 쟁점토지의 성토작업시 흙(마사토) 매입비용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경기도 시 동 205-2 (주)○○○○○ 대표 정**은 2007.2.1. 13백만원 상당의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 시설자재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들도 청구인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토지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2010.12.6. 현지확인복명서에는, 쟁점토지에서 3백여미터 거리의 중3리 이장이 “청구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 부부가 거주한 지는 몇 년 되었다” 고 답변하면서 실제 경작여부에 대하여는 답변하기를 꺼려하였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소지 주택의 면적이 57㎡에 불과한데 청구인이 1주일에 한두 차례 농사목적으로 쟁점토지소재지의 주택 방 1칸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여 실제 거주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 쟁점토지와 1㎞ 거리에 거주하는 박# 그의 배우자 및 인근 주민 3명은 2007년 봄부터 현재까지 김 부부가 쟁점주소지 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답변하였으나 실제 경작한 자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특히 박# “김 부부가 청구인에게 일꾼 으로 고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상황버섯 재배는 김 부부가 했으며 김과 청구인은 고종사촌 형제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을 보면, 실제로는 김** 부부가 쟁점주소지에서 2007년 봄부터 계속 거주하며 상황버섯을 재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한 것도 아니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직접자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