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필요경비는 금융증빙 등이 없어 신뢰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쟁점필요경비는 금융증빙 등이 없어 신뢰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처분청은 2010.9.2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김(**-*)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66,649,230원을 부과하면서 토지의 양도가액을 340,000천원 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을 175,000천원으로 결정하였으나 토지의 취득가액 외 취득시 토목공사비와 중개수수료 60,000천원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40,000천원 합계 1억원(청구인의 필요경비 50,000천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재결정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 위 청구인은 00에서 음식점을 수 년 동안 경영하여왔으나 노후에는 전원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물색하던 중 위 쟁점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는 사실을 중개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래서 현장을 둘러보게 되었다. 현장에 임하여 살펴본 결과 당시에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아니었고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형은 경사가 심하고 축대가 쌓여있지 않는 등 택지가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따라서 전원주택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 그래서 매수를 포기하였는데 당초 위 “쟁점 부동산”을 중개한 00시 00군 00리 418-1번지 소재 00부동산에 근무하던 종업원 김00는 위 청구인이 문제제기한 토지 형질변경, 진입로 확보 등 토목공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 매수가격을 당초 소개 시 제시한 2억4천만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소요되는 토목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65백만원을 차감하여 1억7천5백만원으로 제시하고 대신에 토목공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6천만원은 위 청구외 김00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 이에 위 청구인은 당초부터 거래가액이 조건에 맞지 않아 취득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건축이 가능한 조건에 맞지 않아 포기하였는데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전제하에서 당초 제안했던 총 가액보다 결과적으로 5백만원이 싼 가액(당초 2억4천만원을 제시하였는데 토지가액과 자본적지출을 합하여 235백만원으로 5백만원 싼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다시 취득하기로 결정하여 2003.5.22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쟁점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 위 청구인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장래 이혼을 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당시 부부였던 위 청구외 김**와 공유로 등기하였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장래 재산분할에 다툼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위 “쟁점 부동산”을 이혼하기 전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급히 매수자를 물색하면서 위 청구인이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비용 235백만원을 감안하여 3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중개인을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00시 000구 0동 소재 00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던 송00이 위 청구인의 조건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매수인을 소개시켜주었다.
○ 그런데 2004.5.12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수 당사자는 나타나지 않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위 “쟁점 부동산”의 매수를 중개하였던 또 다른 상호미상의 부동산사무소에 근무하던 도00를 소개하여 위 도00와 양도계약을 하게 되었으며(부동산 매도계약서상의 단서 조항에 대리계약 표기) 계약금 3천만 원은 2004.5.13에 위 청구외 도00와 심00로부터 지불받아 청구인은 당일 29,900,000원을 000농협 00지점(계좌번호 --**)에 입금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도가액은 3억4천만 원으로 작성하면서 위 청구인이 요구한 『3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매도과정에 관여하였던 도00, 송00 등이 나눠 갖기로 하였다』며 청구외 송00에게 따로 4천만원을 떼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송00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따라서 동 계약에 따라 잔금을 받기로 한 2004.5.20에서 4일이 지난 2004.5.24에 잔금 310,000,000원을 받아 이 중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은 청구외 송00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270,000,000원에서 사법서사 비용 등 경비 5,785,589원을 차감한 264,214,411원은 당초 계약금을 수령하여 입금시킨 000농협 00지점(계좌번호 **--)에 입금하였습니다.
○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당초 약속에 따라 위 송00이 당시 공시지가와 비슷한 가액을 기준으로 위 직접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위 청구인을 대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2005.7.18에 위 청구외 김**와는 합의 이혼하게 되었다.
- 나. 쟁점 부동산 형질 변경 과정에 대하여
○ 위 “쟁점 부동산”은 당초 00시 00군 00면 00리 산10번지에 거주하는 송00(-)의 소유 농지였으나 00시 00군 00면 00리 141-5번지 00아파트 2동 244호 거주하는 송00(**-)이 위 송00이 소유한 일대의 농지를 대지로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명의는 송00의 장모인 성00 명의로 등기) 그런데 위 청구인에게 매도할 당시에도 지목은 농지였으며 진입도로와 옹벽 및 배수로문제, 경사지를 평탄하게 고르는 대지 정지작업 등 추가공사가 요구되는 상황의 토지였으나 위 청구인에게 매도한 위 송삼석은 위 “쟁점 부동산”일대의 형질변경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구속까지 되었던 전과가 있어 더 이상 토지형질 공사에 관여하기를 기피하였고 대신에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주는 조건으로 청구외 김00가 책임을 지고 완공하지 못한 옹벽 배수로설치, 대지정지작업 등을 업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형질변경 절차를 거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날자는 위 청구인인 소유권을 이전한 2004.6.10보다 두 달이 넘은 2004.8.19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위 “쟁점 부동산”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대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거래 당시 인근 부동산 시세변동 실태에 대하여
○ 위 쟁점 부동산은 부산에서 아주 인근한 지역으로 당시 전원주택 용지로서 관심을 끄는 지역에 위치해있었던 관계로 공시지가도 2003년에 ㎡당 12,200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17,200원으로 공시지가가 41%나 급등되었으며 이는 위와 같은 자본적 지출이 투입되었기에 상승요인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위 청구인이 위 “쟁점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실거래가액 3억4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로 추계 환산할 경우 취득가액은 241백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을 유추해보더라도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235백만원(토지가액 175백만원 + 형질변경 등 토지부대비용 6천만원)은 사실에 부합되는 가격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부대비용에 대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1. 금융자료 제출의 문제점 위 “쟁점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위 청구외 김와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당시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은 위 청구외 김의 소유로 합의하고 위 청구인은 이혼 후 본인 소유 의류 등만 챙기고 빈손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던 바, 따라서 이혼 당시 본인 명의 통장 중 거래가 단절된 통장은 챙겨 나오지 못하였으며 위 “쟁점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당시 배우자였던 위 청구외 김**에게 당시 거래된 통장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시간적으로 7년이 지나 통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 당시 거래했던 은행에 협조를 의뢰하여 거래내역을 출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금융기관들은 문서보존기간인 5년이 지나 전표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단지 당시 거래구좌 중 위 “쟁점 부동산”의 매도시 계약금과 매도 잔금을 수수하여 입금시킨 계좌의 거래내역을 출력받아 제출하게 되었다.
2. 관련 당사자들의 녹취록 등 이와 관련하여 위 청구인은 위 “쟁점 부동산”을 중개하고 추가 공사를 하였던 청구외 김00에게 금 6천만원을 지급하고 당시 영수증을 받았으나 그 이후 위 청구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분실되어 추후 다시 영수증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공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방서라든지 설계도면 등을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공사기간이 7년이나 지나 확보할 수 없었고 청구외 김00에게 당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내역에 대한 명세서라도 협조를 받고자 하였으나 위 김00와는 당시 공사범위와 공사가액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협조를 거부당하였다. 따라서 부득이 위 청구인과 위 청구외 김00과 통화하는 내역을 녹취하여 증빙자료로 삼고자하여 위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기 전인 2010.8.17과 부과처분한 후인 2010.9.15 두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동 녹음테이프를 00시 00구 00동 1490-1번지 법조타운빌딩 1층 소재 법정합동 속기사무소 소속 국가공인 속기사 정00에게 녹취를 의뢰하여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밖에 양도 당시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입회한 00시 000구 0동 소재 00부동산에 근무하던 김00(휴대폰번호: *--**)의 참고인 진술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양도 시 중개수수료 4천만원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위 송00이 작성한 영수증과 청구인이 거래한 000농협 00지점에서 출력 받은 거래명세표에서 계약금 340,000,000원중 본인이 실지로 수령하여 입금시킨 300,000,000원 중 통장에 입금시킨 294,114,411(계약금 29,900,000원과 잔금 264,214,411원)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면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4.14.선고, 80다2314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고(대법원 1998.12.23.선고 97다38435 판결),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3.28.선고.97도240 판결)> 고 하였다. 조세와 관련한 증빙자료로서 녹취록에 대하여는 사인간의 담합에 의하여 증빙이 조작될 수 있음을 이유로 증빙자료로서 채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녹취일자 혹은 녹취를 하게 된 배경과 내용 등을 보아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로서 채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청구인은 위 녹취 대상자인 청구외 김00과는 녹취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공사범위와 공사가액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위 청구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실정인 관계에 있어 사인간의 담합에 의한 녹취로 신뢰성을 결한 정도의 녹취는 아니며,
○ 또한 녹취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당국에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해올 경우 응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 사실확인을 하여도 위 쟁점 금액이 필요경비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바. 결론 위 청구인은 위 “쟁점 부동산”을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투기하여 사고팔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련 제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려 하였다면 취득 후 1년을 넘기고 양도하여 이와 같은 부과처분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1년에서 불과 한 달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히 처분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 “쟁점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위 청구인과 소유권 공유자인 청구외 김가 양도차익을 실현한 금액은 양도가액 3억4천만원에서 취득가액 1억7천5백만원과 취득부대비용 6천만원 및 양도시 소개료 4천만원을 공제하면 6천5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위 청구인의 세법상 무지로 인하여 위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은 1억3천3백만 원으로 양도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2배가 부과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되었고 완전무결하게 증빙을 보관하지 못했던 부득이 상황을 감안하시고 청구인이 실현된 소득금액을 감안하셔서 처분하여 주시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 청구인과 위 청구외 김**에게 부과된 조세는 반드시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서약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삭제,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175,000천원 및 양도가액 340,000천원임을 알 수 있는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264,214,411원을 입금시킨 000○○ 00지점(계좌번호 --**)의 0000거래내역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전 배우자 김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조건으로 2005.7.11. 자에 협의이혼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쟁점부동산 취득․양도자와 관련하여 성00의 대리인으로 청구인에 양도한 송00과 송00 사이의 법원 조정조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송00(-)은 2010.6.30.자에 쟁점부동산을 성00(**-)과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6. 2004.5.20. 00 공인중개사 송00은 이00으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 40,000천을 수령하였다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추가공사시 지출한 공사비 60,000천원을 청구외 김00에게 지급하였다면서 당시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녹취록을, 즉 부득이 위 청구인과 위 청구외 김00과 통화하는 내역을 녹취하여 증빙자료로 삼고자하여 위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기 전인 2010.8.17과 부과처분한 후인 2010.9.15 두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동 녹음테이프를 00시 00구 00동 1490-1번지 00타운빌딩 1층 소재 00합동 속기사무소 소속 국가공인 속기사 정00에게 녹취를 의뢰하여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제출 하였음이 확인된다.
8. 또한 0000시 000구 0동소재 00부동산에 근무하는 청구외 김00의 사실확인서(매수자 청구인은 김00에게 토목공사를 깨끗이 마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포함하여 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본인도 소개비로 김00부터 몇백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문(00청 제2010-0239,201012.21.)상 기각 사유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경비① 및 ②가 쟁점토지 관련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라고 주장하나, 쟁점경비①은 수령인의 이름 외 인적사항이 전혀 없고, 중개 물건도 쟁점부동산이 아닌 00시 00군 00면 00리 405-1번지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4. 5. 24. 쟁점경비①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수증 에는 영수한 날짜가 2004. 5. 20.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경비①을 청구 인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고, 쟁점경비②는 수령인의 이름 외 인적사항이 전혀 없고, 쟁점경비②가 중개 수수료 및 토목공사비 등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토목공사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고, 60,000,000원이라는 고액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통장 등 금융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그 녹취 내용만으로는 쟁점경비②가 쟁점토지에 직접적으로 지불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 녹취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 르고 실지로 쟁점경비②를 지급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전 이미 축대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경비②도 청구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0. 2010년 7월에 작성한 주 조사자 김00의 관련인인 이00과 김**의 조사청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한 추가해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 양도인: 김00, 양수인: 이00, 김**
○ 추가조사내용
• 양도가액: 340백만원, 취득가액: 175백만원
• 이00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개비 및 형질변경 공사비로 0000시 00군 00리 418-1번지 00부동산 공인중개사 김00에게 지불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면서도 김00에 대하여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김00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도 소급하여 작성한 흔적이 있으며,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취득시 발생한 비용 60백만원)
• 또한 이00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개비로 4천만원을 00공인 중개사 송00에게 지불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송00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는 제시가 없으며 영수증 외에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양도시 발생한 비용 40백만원)
○ 당초 종결복명서상에는 상기 취득 및 양도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가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양도가액을 34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본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11. 0000시 00군 00리 418-1 번지에 소재한 00 부동산 공인중개사 의 대표 김00은 쟁점부동산의 매매 소개비 및 형질변경 공사비조로 매수자 이00(청구인)으로부터 60백만원을 2003.6.30. 정히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 청구인은 청구외 김00에게 토목공사비와 중개수수료로 60,000천원(청구 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3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김00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토목공사비와 중개수수료가 각각 얼마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고, 양도대금 입금통장은 있으나 취득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다는 통장 등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은 신뢰성이 없어 보이며, 더구나 증빙자료로 첨부한 청구인과 김00의 녹취록에 대한 내용도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되어 공사비와 수수료조로 직접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며,
○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조로 청구외 송00에게 지급하였다는 40,000천원(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20,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적인 법정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미만이나 거래가액 340,000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000천원 정도이므로 40,000천원의 경우는 거액으로 판단되며, 송00의 인적사항을 보면 0000시 000구 0동 소재 00부동산 중개소에 근무하던 사실 외에는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제시가 없으며, 양도대금 중 쟁점필요경비 40,0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입금하였다는 주장으로 제출한 통장(농협 --****)의 내용도 송00에게 4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따라서 쟁점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주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