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이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78 선고일 2011.06.03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전 차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처분권 및 수익권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이라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2.1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3.2.14. 취득한 ○○북도 ○○시 ○○면 ○○리 743-22번지 소재 답 3,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5.6. 매매를 원인으로 2010.5.19. 청구외 전○○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0.8.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양도가액은 294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상 증여재산가액인 53백만원(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0,263,946원을 산출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의 적정여부에 대해 현지확인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1.2.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350,3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2003.2.1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3.2.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2003.2.10.자 증여계약의 증여자인 유○○으로서,
  • 나. 유○○은 자신의 2번째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청구외 박○○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및 그 외 토지의 명의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는 유○○이 재촌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다. 또한, 유○○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후 2005.10.27.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부동산 처분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한 사실을 보아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유○○임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유○○이 재촌 경착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인근 주민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로서, 그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7.4.17.부터 2009.3.24.까지 군복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당초 증여자인 유○○으로서, 유○○이 법률혼 관계를 종료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 다.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따른 부동산 가처분 신청은 2002.4.17. 접수되었다가 2003.1.24. 취하된 사실이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에 이미 재산을 은닉할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그 효익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
  • 바. 따라서,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유○○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살피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하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다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유○○은 1996.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1996.2.29. 취득하여 2003.2.10. 증여를 원인으로 2003.2.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5.6. 매매를 원인으로 2010.5.19 청구외 전○○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유○○ 명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6년 11월, 청구인 명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7년 2월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2003.2.14. 쟁점토지 외 4필지를 유○○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2003.3.18.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53백만원으로 평가하고, 2003.2.14. 증여분 증여세 산출세액 26,652,727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9,317,99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금액을 2004.2.26.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증여세 신고 시 첨부된 쟁점토지 외 4필지에 대한 2003.2.10.자 증여계약서 4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증여대상 부동산은 유○○의 소유로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인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3.2.14. 증여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2010.5.19. 청구외 전○○에게 양도한 후, 2010.8.2.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94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상의 재산가액인 53백만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 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산출세액 53백만원 전액에 대하여 감면 신청하였다.
  • 다) 해당 신고서에 첨부된 2010.4.2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30백만원을 계약시 수령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2010.11.19.자 농지대토 감면 현지확인 복명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서 현지확인 결과 실제로 논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 나) 쟁점토지가 등재된 농지원부 상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 △△면사무소의 논농업 직불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조회한 결과 실제 경작자는 청구외 이○○로서 그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 다) 쟁점토지 매도대금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사업자금으로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위 현지확인 복명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21. 세대분가 하기 전까지 유○○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1989.12.30.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등 신청현황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11년까지 청구외 이○○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여 해당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유○○이 해당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국세청에 등록된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인 2010.7.30. ○○북도 ○○시 ○○동 831-8번지에서 ○○레스토랑을 사업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토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근저당권 설정일 채권최고액(원) 근저당권자 비 고 2003.3.17. 74,200,000

○○○신용협동조합 2003.9.20. 해지 2006.7.10. 200,000,000 오○○ 특수관계인, 2009.6.16.해지 2009.11.25. 24,000,000

○○ 중앙회 2010.5.19. 해지 2010.4.15. 24,000,000

○○ 중앙회 2010.5.19. 해지

  • 마) ○○지방병무청의 2011.3.10.자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17. 군입영하여 2009.3.24. 제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유○○으로서 유○○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유가 유○○을 당사자로 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 따른 재산 감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수탁된 재산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서류 및 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지방법원 ○○지원 2002드단 2108 결정문(2003.1.15.확정) 및 관련 소장에 의하면,

① 유○○과 1992.2.22. 혼인한 청구외 박○○가 유○○을 당사자로 하여 이혼 및 유○○ 소유 별지 부동산(미제시)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50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② 해당 법원은 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003.2.28.까지 53백만원을 청구외 박○○에게 지급(연체 이율 연 25%)하도록 하고, 유○○이 위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 등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청구외 박○○가 유○○ 소유 재산에 대하여 한 모든 보전처분의 신청을 취하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2005카합382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2005.10.27.)에 의하면, 유○○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토지 외 4필지 중 2005년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제외한 증여토지에 대하여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2003.2.10.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2003.2.14.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외 4필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청구외 박○○는 쟁점토지외 4필지 전부에 대하여 2002.4.17.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하였다가, 2003.1.24.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청구인은 2003.2.14. 증여받은 토지 중 ○○북도 ○○시 □□면 □□리 2063-6번지 답 3,799.6㎡를 2005.9.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③ 유○○은 2005.10.27. 쟁점토지외 3필지에 대하여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부동산처분 가처분 결정 등기를 하였다가 2006.6.13.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 건 청구 시 유○○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서류 및 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1.1.25.자 ○○○○협동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유○○은 동 조합에 1990.5.15. 가입하여 2009.7.29.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유○○이 동 조합에서 탈퇴한 날에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10.10.5. ○○시 ▽▽동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해당 원부의 농업인은 유○○으로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신청이력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 명의 ○○북도 ○○시 ◎◎동 196-6번지 답 3,948㎡에 벼를 재배하였다고 하여 해당 직불금을 청구인이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그 신청현황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청구외 이○○는 2011.5.4.자 경작사실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소유자인 청구인과 그 부친 유○○이고, 본인은 청구인 등이 바쁘거나 다른 논을 경작 할 때 일당을 받고 일을 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9.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유○○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1994.5.10.부터 1995.12.31.까지 철물 소매업을 영위한 것 외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0. 청구인 및 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 양도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유○○으로서 유○○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실제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정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원인을 2003.2.10.자 청구인과 증여자인 부친 유○○과의 증여계약에서 찾을 수 있고, 민법 제186조 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2007다91756, 2008.3.27. 및 대법원2001다72029, 2002.2.5.판결 참조)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쟁점토지 증여계약은 청구인의 부친인 유○○이 청구외 박○○와 법률혼 관계를 종료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면하고자 자신 명의의 재산을 증여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청구외 박○○가 위자료 지급 청구권 등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쟁점토지 등에 부동산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취득과 관련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해당 신청이 부인되어 추징되자 이를 전액 납부한 점, 그 이후 유○○이 2005.10.27. 쟁점토지에 명의신탁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권이 아닌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부동산 가처분 금지신청을 하였다가 2006.6.13. 이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계속 등기하고 있다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쟁점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기명⋅날인한 점, 쟁점토지 양도 후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처분청 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처분권 및 수익권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지 소유자는 당초 증여자인 유○○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정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