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시가와 유사한 가액이 실지 양도가액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77 선고일 2011.06.03

부동산등기시 관행대로 검인계약서를 다운계약서로 작성하였고, 그 당시 거래시가가 양도가액과 거의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K남 GG시 NN동 38-3번지 대지 25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

11.

7. GG시로부터 44,034,040원에 분양받아 2003.

11.

11. 청구외 BB규(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87,000,000원에 양도하고 2003.

11.

2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매수자가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160,000,000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 11.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613,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1.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4.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년 8월 가정부도로 인하여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던 중 창원시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채권자들로부터 듣고, 채권자들에게 분양 및 양도를 위임하면서 포기각서 등 관련서류를 전달해주었으며, 채권자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는 데 청구인이 신고한 계약서를 무시하고 매수자의 주장만 믿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매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매수자는 일관되게 쟁점토지를 쟁점양도가액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표를 발행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그 당시 일반분양의 시세가 150백만원~18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강현호의 진술내용(87백만원이 아니고, 110백만원 정도 받았는데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매수자가 쟁점양도가액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주장만할 뿐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5.12.31. 개정전)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

11.

7. GG시로부터 44,034,040원에 분양받아 2003.

11.

11. 매수자에게 87,000,000원에 양도하고 2003.

11.

2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이 확인한 부동산매매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3.

11.

10. 창원시장이 검인한 계약서(일명 검인계약서)로서, 매매대금 87백만원을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매수자 및 법무사가 서명날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그 당시 관행상 시가보다 낮은 개별공지가(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는 87,733천원)를 매매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당해 법무사와 매수자가 진술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GG시에서 분양한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은 원주민에게 40백만원~45백만원, 실소유자에게 85백만원~87백만원, 일반분양자에게는 150백만원~180백만원 정도였다고 처분청의 조사서 및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2004.

2.

2. 양도소득세 13,046,430원을 납부하였으나, 2010. 11.

1. 쟁점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613,89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0.

21. 가산금을 포함하여 48,012,300원이 결손처분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매수자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인 KH호가 위임받아 거래하였고, 청구인은 본적도 없으며,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농협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KH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금융기관명 발행일시 수표번호 액면금액 (단위: 백만원) 비 고 남GG농협D남지점 2003.11.6. 63265827 50 남GG농협D남지점 2003.11.7. 63265835 70 남GG농협D남지점 2003.11.7. 63265836 40 합 계 160 위 수표 중 50백만원권은 KJ은행 GG시출장소에, 나머지는 KJ남은행KUM지점에 제시되었으나, 금융조회결과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제시인은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쟁점양도가액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87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시 시가보다 낮고 개별공시지가 정도의 가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며, 쟁점토지도 관행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당해 법무사와 매수자가 진술한 점, 그 당시 거래시가가 쟁점양도가 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매수자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제시한 수표인출 금액이 쟁점양도가액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KH호도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