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 싱크대, 벽지, 마루판 교체비용, 타일 및 변기공사비용 등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지출로 보기가 곤란하고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인테리어 공사 중 싱크대, 벽지, 마루판 교체비용, 타일 및 변기공사비용 등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지출로 보기가 곤란하고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10.4.23. ○○도 ○○시 ○○구 ○○동 149-12번지 ◎◎◎◎아파트 ×××호(이하 “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유○○에게 ×××백만원에 양도하고 20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아파트 보수공사비용 ××백만원(이하 “ 쟁점비용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천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쟁점비용 중 ×백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인테리어공사비 지출은 인정하면서도 공사비 지출액 ××백만원 중 베란다, 샷시 등 창호공사 비용 등 ×백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마루판 교체비용, 싱크대․주방기구 교체비용, 타일 및 변기공사비용, 거실 공사비, 인건비 등은 수선비적 성격의 비용이라며 나머지는 모두 부인하였으나, 쟁점비용은 아파트 인테리어 내지 리모델링공사비를 지출한 이상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201×.×.××. 납기로 고지한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보수공사계약서, 영수증, 입금표를 제출하면서 쟁점아파트의 보수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공사업체의 사업자는 청구인의 조모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아니하였으며, 사실상 청구인의 父가 실질사업자라고 하면서 조모에게 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통장사본의 지출금액과 공사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통상적인 입출금거래로 판단되고, 또한 일반적인 건물 등 수리공사시 사용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자재의 영수증 등을 첨부하였으나 이는 다른 건물의 수리관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인 딸의 양도소득세를 축소신고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고지 결정한 내용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창호 외1 창호공사(샷시) 5 3,018,000 201×.×.×.외 부
○○씽크 싱크대․주방기구 1 2,500,000 201×.×.××. 부
○○장식외 3 목재마루판, 타일, 세면기․양변기, 합판 12 3,206,400 201×.×.×.외 확인불가
○○건재외 9 각종 공사자재 16 475,600 201×.×.×.외 확인불가
○○외 5 인건비, 식대 6 3,800,000 201×.×.×. 대상아님 식대 등 계 40 13,000,000 (단위: 원) 3) 청구인이 실지 공사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아파트 내부 촬영사진에는 거실내부 벽지 및 마루판, 천정과 기둥 목재몰딩, 거실 이미지벽, 출입구 및 베란다 바닥 타일, 화장실 벽면타일 등을 공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노후주택의 내부수리와 관련하여 리모델링급의 내부수리시 발생한 비용을 일괄비용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지,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근본적인 것은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반영구적인 자본적 지출과 일시적인 수선효과만을 가져오는 수익적 지출로 나눌 수 있고, 현행 소득세법령으로는 자본적 지출은 실제 소요된 경비로 그 지출이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외의 수익적 지출이나 소요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인정이 불가능한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내역 중 마루판 교체, 싱크대․주방기구 교체, 타일 및 변기교체, 거실 이미지벽 설치공사 비용 등은 쟁점주택의 정상적인 수선․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 또는 순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