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74 선고일 2011.04.29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처가 근처인 새거주지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장하나, 새거주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병원에서 오히려 더 멀어졌으며, 청구인은 2007.4.4. 새거주지로 이사하였다가, 병원치료는 2007.7.31.까지만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볼때 청구인이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521-31번지 대지 164.8㎡, 주택 202.17㎡(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의 1/2지분을 2003.10.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1/2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6.3.9.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양도주택을 2009.9.18. 76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관련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8.~2007.4.3. 양도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양도주택 중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1/2지분인 쟁점주택 대한 거주기간은 취득일인 2006.3.9.에서 주민등록상 전출일인 2007.4.3.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11.2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56,3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3.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1개의 양도주택에서 1/2만 거주하고 나머지 1/2은 거주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거주의 의미와 현실성을 오해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은 양도주택을 보유하기 시작한 2003.10.22. 부터 계산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배우자의 우울증 등 질병으로 친정부모의 위로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한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양도주택 중 쟁점주택 부분을 제외한 지분은 2003.10.22.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부분의 거주기간도 2003.10.22.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2에서 규정한대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공동소유자가 각자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은 2006.3.9.~2007.4.3.로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배우자의 질병이 1세대1주택 요건 관련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우울, 불만, 부부갈등, 감정조절의 어려움”으로 표기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란에 “2006.7.10., 2007.3.14.~2007.7.31. 본원에서 외래통원치료를 받았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배우자를 진료한 정신과는 양도주택과 자동차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바, 진료소견서의 증상이나 의견으로 보아서는 배우자의 질병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07.4.4.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사한 이후 2007.7.31.까지 에서 통원치료한 점 등을 볼 때 기존의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치료받던 병원은 새로운 주거지에서 더 원거리인 점을 볼때 쟁점주택에서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하여 다른 시·구로 이사가야만 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다.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2.12.18 부칙, 2005.12.31 부칙>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부칙, 2000.4.3 부칙, 2005.3.19 부칙, 2005.12.31 부칙, 2008.4.29 부칙>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 2003.12.8.~2007.4.3.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가, 2007.4.4. 동 1785-1 아파트 112동 204호(이하 “새거주지”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의 부모는 1998.11.9.부터 동 1785-1 아파트 117동 204호에서 거주 중이다.

2. 양도주택 관련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3.10.22. 양도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1/2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6.3.9. 나머지 1/2지분을 청구인의 부(父) 나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양도주택 전부를 2009.7.30. 청구외 서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부(父) 나**은 양도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의 배우자 김에 대해 정신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료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증상은 ‘우울, 불안, 부부갈등, 감정조절의 어려움’이며, 이러한 증상으로 내원하여 2006.7.10.과 2007.3.14.~2007.7.31. 외래통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소견서의 제출용도는 세무서 제출용이며, 발행일은 2010.10.4.이다.
  • 다) 정신과의원은 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Daum 지도 검색결과 양도주택과 정신과의원 간의 거리는 2.9㎞, 자동차로 예상소요시간은 9분이며(버스 이용시 3개 버스정류소, 도보포함 평균 16분), 새거주지와 정신과의원 간의 거리는 41.7㎞, 예상소요시간은 45분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심사청구과정에서 청구인측은 **정신과의원과 양도주택 간의 소요시간은 실제 30분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 라. 판단 관련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1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쟁점주택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으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2006.3.9.~2009.9.18.으로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은 2006.3.9.~2007.4.3.이므로 2년이 되지 않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처가 근처인 새거주지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새거주지로 이사한 이후 치료 병원과의 거리가 오히려 더 멀어진 점, 청구인은 2007.4.4. 새거주지로 이사하였다가, 병원치료는 2007.7.31.까지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주택은 2009.9.18. 양도한 점 등을 볼때 청구인의 배우자의 우울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의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질병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배우자의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관련 양도득세를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