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수표 등 지급증빙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이 인정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73 선고일 2011.05.30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1매가 계약일 하루 전에 인출되었고, 위 수표가 매매토지 소재지 은행 지점에 지급된 것을 고려할 때 수표금액 등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세무서장이 2011.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94,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5.19. 청구외 윤○○(이하 “윤○○”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도 ○○군 ○○면 ○○리 1174-8 전 2,2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4.6. 양도하고 양도가액 110,000천원, 취득가액 40,300천원으로 하여 2010.5.1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0.8. 서면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1,500천원으로 보아 2011.1.3.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9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1.3.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4.5.19.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취득가액 40,300천원 보다 작은 금액인 21,5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40,000천원)가 계약일(2004.5.18.) 하루 전에 인출되었고, 쟁점토지 매도인 윤○○이 2004.5.19. 신한은행 진천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40,300천원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1,5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윤○○은 매매가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은행 △△지점에 문의한 바, 2004.5.17. 출금한 수표는 5년이 경과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서내용 또한 확인이 불가한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40,000천원이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를 40,3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영수증상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신뢰할 수 없어 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0,300천원인지 또는 21,500천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5.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4.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의 사본에 기재된 금액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구분 계약일자 매매대금 평당 비고 매매계약서 ① 2004.5.18. 10,000,000 미기재 검인계약서 매매계약서 ② 2004.5.18. 21,500,000 32,000 청구인이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0,3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좌별 거래명세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0.11.11. ○○은행 △△지점에서 작성된 계좌별 거래명세서 사본에 예금주(청구인), 계좌번호(077--01-013), 거래일(2004.5.17.), 출금액(40,000천원), 수표번호(3720**)가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지급 2004.5.19. 은행 **”이 표시되어 있다.
  • 나) 2004.5.18. 영수증 사본에 영수인(윤○○), 지급인(청구인), 내역(쟁점토지의 매매대금), 금액(처음 21,500천원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40,300천원으로 정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당심이 2011.4.12.(화) 17:25~17:35 매도인 윤○○과 통화(010-2999-****)한바, ‘중개사무소에서 원매자가 나타났다고 하여 도장과 관련서류를 주고 계약하였고, 계약후 중개인이 “받을 돈만 받아라 우리끼리 다 먹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매수인의 취득금액과 본인의 양도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으며, 당시 본인이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2004.5.17. ○○은행 △△지점에서 발행하여 매도인 윤○○에게 주었다는 수표(4천만원권, 수표번호 3720****)에 대해 당심은 2011.5.12. ◇◇은행 ☆☆지점에 금융조회하였는바, 문서보존(5년)경과로 인해 정보제공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40,300천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상호 확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로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심2004서3092, 2004. 12. 6. 같은 뜻임). 살피건대,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서 쟁점토지 계약일 전일인 2004.5.17. 40백만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3720****)을 발행한 점, 매도인 윤○○이 “쟁점토지 매매계약후 중개인이 ‘받을 돈만 받아라 우리끼리 다 먹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매수인의 취득금액과 본인의 양도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 2004.5.18. 쟁점토지 관련 영수증 사본의 금액란에 처음 21,500천원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40,300천원으로 정정되어 기재된 점,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이나 동 수표 1매가 지급제시된 곳이 충북 소재 ◇◇은행 ☆☆지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금액은 40,300천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1,50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