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보아 미등기전매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과세함이 타당함
계약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보아 미등기전매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과세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2010.7.1. 청구인에게 한 200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8,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으로부터 000, 000로부터 000, 000로부터 000까지의 각 거래별로 쟁점토지의 정확한 거래일자와 거래상대방, 미등기 전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89.12.27. 취득한 00시 00구 00동 429번지 전 8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7.17. 임의경매로 매각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가액 338,9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10.7.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8,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7.10.20. 000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 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쌍방합의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로 사후에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것인바, 동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진정한 계약서라고 할지라도 등기가 이루어지기전에 매매계약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어야 하나 대금 청산여부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는바 당해 매매계약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000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2006.7.20. 000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하면서도 관련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법원 경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소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6.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7.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1조【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 에 관한 특례 등】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청구인은 1997.12.27. 쟁점토지를 80,000,000원에 000에게 양도하였고, 000이 다시 쟁점토지를 000에게 미등기 양도하였으며, 000에게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빌려준 000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경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서류들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표제부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89.9.26. 00 00 429 전 820㎡ 【갑 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89.12.27. 매매 소유자 000 2 임의경매개시결정 2005.12.26. 2005.12.21. 2005타경23241 채권자 000 3 2번등기말소
2006. 7.27. 2006.7.23.취하 4 임의경매개시결정 2006.10.26. 2006.10.25. 2006타경18673 채권자 000 5 소유권이전
2008. 7.17. 2008.7.17. 임의경매 매각 소유자 000 【을 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근저당권설정 1997.12.19. 1997.12.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이억원 채무자 000 근저당권자 000, 000 5 근저당권설정 2006.7.20. 2006.7.2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오억이천오백만원 채무자 000 근저당권자 000 7-11 3~3-5 근저당권등기말소 2006.7.24. 2006.7.21. 12 1-1번근저당권 이전말소예고등기 2006.8.21. 2006.8.4. 00동부지방법원 소제기 2006가단56580 13 1-1번근저당권 이전등기말소 2007.5.31. 2007.5.8 확정판결 14 1,5,6번근저당권, 지상권설정등기말소 2008.7.17. 2008.7.17. 임의경매 매각 (이하여백)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