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수인의 취득대금증빙 및 금융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71 선고일 2011.09.09

매수인의 취득자금 지급증빙 및 청구인 및 그의 세대원의 금융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5.31. ○○ 시

○○ 구

○○ 동 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523㎡, 기타건물 343.7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 하고 2004.6.17. 양도가액을 20억원으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후소유자 청구외 김

○○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 한 쟁점부동산을 2009.5.15.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32억원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고, ○○ 세무서장 은 매수인 취득가 액과 청구인 양도금액 차이에 대해서 실가상이자료로 처분청 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05.07. 매수인이 신고한 32억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580천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0.5.26. 이의신 청 을 청구하자 “ 청구인과 후소유자간 주장이 상반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확 인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2010.12.09. 재조 사 결과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2011.03.03.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5.31. 매수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20억 원과 양도소득세 부담분 3억원, 부동산중개료 1억원 합계 24억원 만 수령 하 였음에도 처분청이 매매계약서도 없이 신고한 매수인의 취득가액 32억원 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20억원에 양도하면서 2004.3.12. 계약금 2억원, 2004.5.31. 잔금 16억2천만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1억8천만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하였으며

2. 아울러 쟁점부동산을 매수인과 흥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3억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로 1억원을 별도로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도 20억원으로 작성하였으며, 추가로 받은 4억원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하였고

3. 그럼에도 처분청은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32억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차액 12억원 전부를 양도소득금액으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재조사 결정이 되었고 재조사 결과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매수인이 실계약서를 쌍방합의에 의해 파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매수인의 진술서와 차액 12억원에 대하여 수표 24매(5천만원권) 명세와 이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자필 영수증을 제 시하고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자본금 및 대차대조표상 유형자 산이 32억원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4 억 원이며 나머지 8억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도 양도소득 세 신 고시 제출한 계약서 이외에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매수인이 제시한 12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이나 수령증이란 표시도 없이 금액, 날짜, 이름만 있고 날인이나 서명도 없 어 영수증이라 볼 수도 없고, 청구인은 이러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 나) 아울러 청구인은 원본의 진위여부를 감정해줄 것을 요구하자 처분청이 영수증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진위여부를 의뢰 했으나 수사목 적 이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고
  • 다) 이에 청구인은 2011.2.21. 처분청에 공인된 사설감정기관에서라도 출장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여 유선으로 매수인에게 동의를 구한 결과 감정을 거절하고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영수증인 위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5. 매수인이 추가로 주었다는 12억원 중 수령하지 않은 8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억울한 점을 고려하여 매 수인으로부터 영수증원본을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감정해서 진실이 왜 곡되는 일이 없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조사관서 의견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을 번복하여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조로 받은 4억원은 쟁점부동 산 양도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0억원이라 고 진술하였 던 것이고

2. 청구인은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자본금 및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이 32억원으로 계상되어 거래금액이 32억원이라고 하나, 매수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서상 자본금 및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이 3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는 것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 로 판단되며, 쟁점부동산 거 래금 액 이 32억원이 맞다면 당연히 대차대조표 등에 3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3. 아울러 ▽▽은행 ▽▽▽▽지점에 제시된 수표(5천만원권 3매)도 처분청에서 조사불능 처리한 것을 청구인이 개인적인 친분을 동원하여 확인한 것으로 12억원을 전부 청구인이 받았다면 무엇 때문에 청구인이 사용한 것을 밝히려 할 것이며,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8억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정황만으 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은 근 거과세 위배되는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매매계약서상의 20억 원 이외 지급한 수표 12억원의 귀속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수 표추적, 관련인 등을 재조사한 결과 1) 청구인은 2010.05.27. 이의신청서 제출 당시 매수인으로부터 수 표를 받 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처분청에서 수표추적 조사결과 청구인의 고등학 교 친구인 청구외 이

○○ 이 청구인으로부터 수표2장(1억원)을 차입하여 2004.06.15,

○○ 농협

○○ 지점에 수표를 제시한 내용이 확인되자 수표 수 령 사실을 시인하여 이 의신청 당시의 주장내용을 1차로 번복하였고 2) 조사자와 청구인이 함께

○○ 은행

○○ 지점에 방문하여 2004.07.26.(수표 1 매)와 2004.07.30(수표 2매)일 제출된 수표의 제시인을 확인한 결과 수표 1매는 청구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청구외 이

○○ 이고, 수표 2매는 이

○○ 의 지인 조

○○ 가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 련하여 계약서 상의 매매가액 20억원 이외 매수인으로부터 4억원(수표8매)을 추가로 받은 사실 이 있다고 시인하여 이의신청 당시 주 장내용을 2차로 번복하였으며

3. 나머지 수표 8억 중 수표제시인 박

○○ ㆍ김

○○ ㆍ허

○○ 의 거래은행과 청구인의 계좌개설 지점 및 예금계좌개설신청서의 예금유치 권유자(김

○○)가 동일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전

○○ 은 2004.06.15.

○○ 저 축은행

○○ 지점에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각각 50백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8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4)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20억원 이외에 12억원을 추가로 청구인에게 지 급했다고 제출한 증빙서류 중 영수증 사본 ‘일금일십이억원정 2004.05.31. 김

○○ ’과 매수인이 2004.05.31.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당시 은행의 보통예금청구서 사본과 보통예금청구서 사본에 자기앞수표 24매 로 교환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며, 동 수표는 매수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사실도 확인된다. 나. 따라서 수표 등 조사내용,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했다는 증빙서류와 매수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업자금 내역란의 금액(자기자본 3억원 타인자본 29억원 합계 32억원),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유형고정자산 계상 액 32억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을 32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1~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 고하는 경 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 역 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 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 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 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 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 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 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5.31.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 하고 2004.6.17. 2004년 과 세 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대금 20억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사 본 과 매매대금이 20억원임 을 매수인이 확인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 였음 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2009.5.15.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32억 원으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고, 매매계약서상 대금 20억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였다며 수표 12억원(5천원권 24매)의 내역과 청구인이 작성했다는 “일금 일십이억원 정 2004.05.31. 김

○○”이 표시되어 있는 자필서를 제시하였으며, 부동산 임대 업 최초 기장시 유형자산 가액을 32억원으로 계상한 근거와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금내역이 32억원(자기자금 3억원, 타인자금 29억원)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매수인은 32억원의 매매계약서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파기하였다며 제시하지 아니함 3) 처분청은 2010.05.12. 후소유자 김

○○ 이 신고한 32억을 양도가액으로 보 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580천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0.5.26.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결과 “ 청구인과 후소유자간 주장이 상반 되므로 재조사를 통하 여 거래 대금중 20억원 외에 수표로 거래한 12억 원 (50백만원권 24매)의 내용을 확 인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 록 결정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2010.07.19.부터 2010.10.15. 기간동안 양도소득세 재조사 결 과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2010.12.09.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 며 쟁점수표 등에 대한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수인이 제시한 5천만원권 수표 24매(2004.5.31.

○○ 은행

○○ 지점 발 행 바가4838**~) 중 7매(바가4838**, , , **)는 수표 보존기간(5년) 경과로 폐기되어 최종 제시인 확인을 못하였고, 나머지 수표 17매의 최종 제시인이 아래와 같이 확인됨 <표생략>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전

○○ 은 2004.6.15. 동 은행에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각각 5천만원씩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수표제시인 박

○○, 김

○○, 허

○○ 의 거래은행과 계좌개설신청서의 권 유자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매매계약서상의 20억 원 이외에 4억원만 추가로 받았으며 8억원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2억원 전체를 양도가액에 포 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수표 24매에 대한 내역과 이를 청구인 이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자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수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제시한 수표의 발행일과 쟁점부동산 잔금지급일이 2004.5.31. 동일하며, 둘째,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에서 매수인으로부터 20억원 외에는 수표를 받 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수표제시인이 청구인 의 지인으로 수표5매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20억원 외에 추가로 4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고, 셋째, 처분청의 금융 조사내용을 보면 일부 수표 제시인과 청구인 및 청구인 의 배우자가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은행 지점이 동일하고, 계좌개 설 권유자도 동 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 구인의 양도 가 액은 20억 원 이외에 수표 12억원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 인의 주 장 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