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고, 일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산정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중개수수료는 증빙불비로 인정할 수 없음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고, 일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산정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중개수수료는 증빙불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청구외 오○○ 등과 함께 ○○시 ○○읍 ○○리 1020-3번지 토지 8,165㎡ 및 같은 리 1020-64번지 토지 672㎡를 청구외 장○○으로부터 1990.12.20. 지분으로 취득한 후 위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한 결과 청구인은 ○○시 ○○읍 ○○리 1020-3번지 토지 3,149㎡ 및 같은 리 1020-65번지 토지 263㎡(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000.2.1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윤위용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가액 68,400천원, 취득가액 68,24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윤위용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금액이 과소신고 되었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280,000천원, 취득가액을 158,269천 원, 기타 필요경비 9,179천원으로 하여 2010.9.14.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532,6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3.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1 ≫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인 경남 ○○시 ○○음 ○○리 1020-3번지 전 8,165㎡와 같은 곳 1020-64 대지 672㎡를 청구인외 3명이 5억원에 공동으로 취득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여 4인 각각 등기하게 되었으며, 취득 후 등기를 하려고 할 때 개별적인 매매계약서가 없어 당시 관행이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아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종료하였다.
2. 쟁점토지 양도 당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였으며, 2000년 당시 양도차익의 산정은 양도 및 취득시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 건 토지 양도와 같이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당시 □□시 ○○○구 ○○동 341-5번지에 거주하는 김○법무사 소속 직원인 박□□에게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및 등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는데, 박□□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려고 하니 당초 쟁점토지 등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청구인이 분할 등기한 관계로 쟁점토지의 등기용 검인계약서 이외 다른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내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마쳐야 했다.
3. 그리하여, 청구외 박□□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시지가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취득 등기할 때 제출한 검인계약서 가액을 참고로 하여 양도관련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마쳤으며, 박□□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시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기재할 경우 반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양도가액을 취득가액보다 소액 올려 기재하였던 것이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에 첨부된 계약서에 의하여 처분청은 신고내용에 오류 및 기타 탈루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추가로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되는 매매계약서에 의해 거래 당사자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1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4필지로 분할, 합필 등 수차례 등기과정을 거친 관계로 등기용 검인계약서 이외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실제 매매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그리하여 박□□는 단순히 ‘부동산양도확인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등기용 취득시 검인계약서에 기초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던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신고와 관련하여 매수자와 공모하여 허위계약서 작성과 이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매수자의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는 일체 없었다.
2.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거나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첫째,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매매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지도 아니한 점, 둘째 쟁점토지의 1필지를 청구인 등과 공동으로 매입한 후 4필지로 분할, 합필 등 수회에 걸친 등기로 등기용 검인계약서 이외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실제 매매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신고와 관련하여 매수자와 공모하여 허위계약서 작성과 이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매수자의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고의적인 일체의 행위가 없었던 점, 셋째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할 목적으로 부동산등기이전용 검인계약서(작성 경위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음)를 작성하였을 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추가로 검인계약서 이외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양도자 및 취득자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됨)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 양도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할 뿐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 쟁점 2 ≫ 공동으로 취득시 토지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면적비율로 계산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158,269,536원으로 산정하였다. (금액: 원) 지 번 면적(㎡) 공시지가 기준시가 실가안분 청구인 지분
○○ 10203 8,165 20,000 163,300,000 378,742,898 158,269,536
○○ 1020-64 672 77,800 52,281,600 121,257,102 합 계 8,837 215,581,600 500,000,000 (3412/8,165) 취득가액 산출근거
2. 안분계산의 문제점 구지번 신지번 면적(㎡) 소유자 실가안분 주1) 비 고 1020-3 (8,165㎡) 1020-3 3,149 청구인 158,269,536 3,412 1020-65 263 1020-66 61 오○○ 97,271,752 2,097 1020-67 2,036 1020-68 1,111 김○○ 123,201,610 2,656 1020-69 1,540 1020-70 5 소 계 8,165 378,742,898 1020-64 (672㎡) 1020-64 355 오○○ 64,056,951 1020-71 317 김○○ 57,200,151 소 계 672 123,201,610 합 계 8,837 500,000,000
○ 청구인과 청구인외 오○○[부동산 등기상 오○○(48*-1**)과 하○○(51-2**)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오○○과 하○○은 부부사이로 1명으로 계산함], 김○○(60-1****)은 경남 ○○시 ○○읍 ○○리 1020-3번지 토지 8,165㎡ 및 같은리 1020-64 대지 672㎡를 1999.12.23. 취득과 동시에 수필지로 분할하여 각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 주장과 같이 각 필지별․소유자별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주1) 처분청 주장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 금액임
○ 위 필지별․소유자별 취득가액 안분계산에 의하여 취득자별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청구인 158,269,536원, 청구외 오○○ 161,328,703원, 청구외 김○○ 180,401,761원으로 계산됨. 일반적으로 수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균등하게 안분하여 자금을 출자하거나 아니면 백만단위 등으로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것이 경험칙이기도 하다.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는 규정은 한 사람이 2필지 이상을 같은 날 취득하여 일부분만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안분하는데 적용하는 규정인 것이지, 위 사례와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각 출자액을 실지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한다.
○ 청구인과 청구외 오○○, 김○○은 ○○시 ○○읍 ○○리 1020-3번지 일원 토지를 매수할 당시 향후 위 부동산에 연접하거나 관통하여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고, 도로 개설 이후 토지의 활용가치(토지가 도로로 일부 수용되어 잔존하는 토지의 면적과 형태 등에 의한 토지의 활용가치)에 따라 청구인 소유 토지가 도로 개설 이후 잔존 면적이 가장 넓고 도로 접근성이 좋아 공장용지로는 김○○ 등의 소유 토지보다 조건이 좋으므로 취득시 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취득면적을 기준으로 가액을 부담한 것이다.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토지를 개발하여 양도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보유 매도에 있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지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전체 토지 중 한가운데 주택이 있어 주택 부수 토지가 대지로 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높았던 것일 뿐이고, 향후 대지 이외 부분도 도로가 연접하게 계획되어 있어 취득 당시 각 지번별 개별공시지가의 높고 낮음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등을 분할할 당시 취득 당시 출자한 금액비율 대로 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였던 것이다. 위 사실은 지적도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도로 개설 이후 대지 부분을 소유하였던 오○○ 지분이나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나 김○○이 소유한 토지 전부 도로를 끼고 있고 일대가 공장지역이어서 취득 당시 대지라고 하여 특별히 비싸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취득시 토지 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합리성이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다. ≪ 쟁점 3 ≫ 쟁점토지 취득․양도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구 분 소개자 수수료 부담자 취 득 이○○ 10,000,000 매수인 공동부담 취 득 노○○ 20,000,000 양 도 김○식 10,000,000 청 구 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역
≪ 쟁점 1 ≫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정당한 것으로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은 1년 이내 단기매매로 인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각의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실제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실제 양도가액인 280,000천원의 1/4도 되지 않는 당시 기준시가와 비슷한 금액 68,400천원으로 양도가액을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은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면서 청구인의 승낙 하에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도 함께 위임하였는데,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이전용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대리인 박□□에게 신고를 위임하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위임한 것은 청구인의 묵인 하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며,
• 청구인은 1년 이내 단기매매로 인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당초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시 기준시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양도가액 과소 신고금액이 밝혀지자 자료소명 과정에서 또 다른 취득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당초부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지고, 유사 판례(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721,2010.08.10. 외 다수)에서 볼 수 있듯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임의로 과대 내지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 2 ≫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면적비율로 계산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공동취득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적을 합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와 공동취득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청구인과 같이 쟁점토지와 공동취득 토지를 일괄 취득함으로서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9서1824, 2009.6.4., 국심2005중71, 2005.3.20. 등 같은 뜻). ≪ 쟁점 3 ≫ 쟁점토지 취득․양도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하면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이○○, 노○○, 김○식은 양도 당시 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확인서 외에 중개수수료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결 론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임의로 과대 또는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 및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각 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 산정한 당초 처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6·12·30>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0 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개정 1999.12.28>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의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세무서에서 후소유자 윤위용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결과 박연태의 양도가액에 대한 과소신고금액 확인되어 통보된 자료이다.
○ 양도가액 280,000천원에 대하여 인정하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이함을 주장하며 실제 취득가액 220,000천원으로 주장함.
○ 전소유자 장○○으로부터 220,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을 주장하며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소유자 장○○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 개인과 220,000천원에 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220,000천원에 대한 취득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 전소유자 장○○ 확인한 결과 장○○ 소유의 부동산 전체를 공동 매수자 4명과 각각 개인적으로 계약서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 외 3명에게 5억원에 매도한 사실 확인되며 동 금액 장○○의 거래사실확인서, 문답서, 당시 인근지번 거래시세 탐문 등에 의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 천원) 구 분 신 고 경 정 양도가액 취득가액 실지 양도가액 실지 취득가액 자료수보 68,400 68,240 280,000 158,269
○ 장○○ 소유 부동산 전체 5억원에 매도된 사실 확인되므로 청구인 지분 취득당시 공시지가에 의해 안분 계산하여 158,269천원으로 결정함. * 실지 취득가액 계산근거(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안분) 1020-3번지 취득기준시가: 20,000 × 8,165㎡ = 163,300,000원 1020-64번지 취득기준시가: 77,800 × 672㎡ = 52,281,600원 합 계 215,581,600원 1020-3번지 취득금액: 5억 × 163,300,000/215,581,600 = 378,742,898원 청구인 지분 취득금액: 378,742,000 × 3,412㎡/8,165㎡ = 158,269,536원
○ 2010.7.9. 작성된 장○○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8,837㎡를 1999.12.20. 청구인외 3명에게 5억원에 양도하면서 대금은 수표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2010.8.6. 장○○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지분을 220,000천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약서는 작성한 바 없고, 장○○ 소유 토지 전체를 청구인외 3명과 5억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수인들 각자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장○○이 인감도장을 주어 매수인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2000.2.1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증빙서류에 의하면
• 쟁점토지를 1999.12.20. 장○○으로부터 매매대금 68,240천원에 일시불로 취득하여 2000.2.14. 윤○○에게 매매대금 68,400천원에 일시불로 양도하였으며, 관련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 2010.8.9. 작성한 김○식(39**-1**)의 10백만원 확인서 및 인감증명, 2010.7.16. 작성한 노○○(40-1**)의 20백만원 확인서, 2010.8.10. 작성한 이○○(46-1****)의 10백만원 영수확인서 및 인감증명,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며(제주부2009누326,2010.04.28.,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721, 2010.08.10.외 다수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공동취득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적을 합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와 공동취득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청구인과 같이 쟁점토지와 공동취득 토지를 일괄 취득함으로서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09서1824, 2009.06.04., 국심2005중71, 2005.03.20. 등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필지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와 공동취득 토지를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산정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서4215, 2010.03.03.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이○○, 노○○, 김○식은 당시 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확인서 외에 중개수수료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