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소유자(실양도자)가 a라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가 없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실양도자)가 a라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가 없음.
청구인은 2007.6.7. 취득한 00시 00구 00동 64-15 田 7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1.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0.9.2.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234백만원을 290백만원으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실양도자)를 청구외 a(이하 “a”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11.1.21. 청구인의 취득가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였으나(감세액 26,279,684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실양도자)가 a이라는 경정청구는 거부 하였다(거부한 세액 12,093,506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모든 계약을 a가 하였으며 매매대금 또한 a가 지급하고 영수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 실소유자는 a로써, 쟁점토지는 실소유자 a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은, a의 명의신탁자임을 확인 하는 “확인서”, (취득)매매계약서에 매수인 대리인으로 a가 기재되어 있는 점, 내용증명서로 발송된 매매대금정산서에도 a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건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 실소유자인 a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일 뿐, 그 실질 소유자는 a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고, 동인이 쟁점토지 실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청구인의 명의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a를 쟁점토지 실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8.6.2. 당초 양도소득세신고 시 제출한 (취득)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 약 일: 2007.4.4.
○ 매매대금: 234백만원(계약금 29백만원, 잔금 205백만원 2007.6.7. 지급)
○ 매도인 갑(대리인 없음), 매수인 청구인(대리인 없음)
2.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취득)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 약 일: 2007.4.4.
○ 매매대금: 290백만원(계약금 29백만원, 잔금 261백만원 2007.5.4. 지급)
○ 매도인 갑(대리인 을), 매수인 청구인(대리인 a)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 중 잔금 261백만원 지불 증거로 제시한 청구인의 농협계좌(815176-52-00000)를 보면, 261백만원이 2007.6.7.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농협이 2007.6.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351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득하였음이 울산광역시 중구청의 공문(건축허가과-17735)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brk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수신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리인 a’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실소유자는 a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a가 지불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a가 재산세 관련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였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a가 향유했다는 증거도 없다. 반면, 쟁점토지 (취득)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a는 단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청구인 명의로 농협 에서 270백만원을 대출받아 취득대금 중 잔금 261백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 되며(a가 쟁점토지 실소유자라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는 a가 되어 대출받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 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난 사실,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사실이 그러하므로, 쟁점토지 실소유자를 a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실양도자)가 a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