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로만은 종중원들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로만은 종중원들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 씨 파 종중은 1969.8.13. 취득한 도 시 구 동 - 3,826㎡, 같은 곳 - 1,957㎡, 같은 곳 - 324㎡, 같은 곳 산- 3,471㎡, 같은 곳 산- 298㎡(합계 9,87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7.8. 양도하고, 종중원인 김원(이하 “김*원”이라 한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1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24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토지공사 지장물확인서, 사진, 농지를 사용 중인 임차인들의 확인서와 같이 쟁점토지가 농지임은 확인되나, 종중원 김원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소재지 간의 총거리가 약 40여㎞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김원이 자경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청구인은 김환이 1969~1984년까지 약 15년 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은 김환의 며느리인 이의 확인서, 농지자경인우보증서(김외1)로, 이는 당초 제출하지 않았던 증빙으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은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2009.6.26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쟁점토지가 농지인 점, 김원과 김환이 청구인의 종중원인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2. 1998.3.3.부터 현재까지 김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도 시 구 동 383-2’ 이며, 김환은 주민등록상 1969.1.10.~1984.12.26. ‘도 시 읍 리 281’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가공간정보유통센타(www.nsic.go.kr)에서 김원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간의 거리를 조회한바, 직선거리는 28㎞로 확인된다. 인터넷 포털싸이트 다음 (www.daum.net)의 지도검색결과에 따르면, 김원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간의 총 이동거리는 42.3㎞, 자동차로 이동시 예상소요시간은 약 46분으로 확인된다. 다음(www.daum.net) 지도 검색결과 김*환의 주소지였던 도 시 **읍 신현리 281번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의 총 이동거리는 18.8㎞, 자동차로 이동시 예상소요시간은 약 38분으로 나타난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결정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