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60 선고일 2011.05.09

주택과 연접한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과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세 1주택의 부수토지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112-5번지 전 660㎡(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같은 리 112-6번지 전 851㎡(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113-5번지 대지 466㎡ 및 같은 곳 지상 주택 130.82㎡(이하 대지 및 주택을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2005.5.17. 父로부터 상속받은 후, 2009.8.19. 청구외 최□□에게 쟁점토지1을, 2009.9.28. 청구외 심◇◇에게 쟁점토지2와 쟁점외주택을 양도하고 2009.10.30.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쟁점외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한 쟁점외주택은 비과세로 결정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자경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0.8.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951,4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한 것은 세법 적용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2. 쟁점토지2 지상에 있는 건물은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창고 등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외주택 및 쟁점토지의 외각은 나무 및 함석 등을 경계삼아 삼아 주택 및 농업용 창고 등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음을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3. 쟁점토지1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바,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지적도상 형태로 보아 사회통념상 부수토지의 형상과 다르며, 주택의 출입통로가 쟁점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쟁점토지는 나지로 확인되며, 쟁점토지2 지상의 건물은 주택과 연결관계가 없어 농지 전용 창고임을 알 수 있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이 정착된 필지와 연접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주택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분리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물건 소재지 면적 지목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수자 비고

○○리 112-5 660.0 전 2009.8.19. 80,000 최□□ 쟁점토지1

○○리 112-6 851.0 전 2009.9.28. 159,200 심◇◇ 쟁점토지2

○○리 113-5 466.0 대지 2009.9.28. 쟁점외주택

○○리 113-5 130.8 주택 2009.9.28.

2. 청구인이 2009.10.30.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 1주택 비과세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리 이장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였다.

3. 처분청이 감면적용을 배제하자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은 세법적용상의 착오이며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4. 항공사진 및 지적도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소규모의 건물이 있고 대부분 수목이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외주택과는 진입로로 보이는 작은 길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다.

5. 쟁점토지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외주택은 건축면적 130.82㎡, 대지면적 466㎡로 쟁점토지는 쟁점외주택에서 제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과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바(대법원98두6890, 1998.06.12.), 쟁점토지가 정원 등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쟁점외주택의 대지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그 지목이 ‘전’인 점, 항공사진 및 지적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수목이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 사이에 진입로가 있어 경계가 구분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의 형태상 동일한 주거생활공간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1과 쟁점외주택을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당시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자경농지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외주택과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