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등기 후 오류를 바로 잡지 않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할 필지별 소유관계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공유물 분할등기 후 오류를 바로 잡지 않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할 필지별 소유관계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처분청이 2010. 9. 5.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9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665,835원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분할, 분할필지별 실질 소유지분,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2000.11.2. 취득한 00도 00시 00면 00리 329-15번지 대지 913㎡(청구인 지분은 370/1,283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1.12. 청구외 000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거래금액 380,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09,586,905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10.9.5. 청구인에게 200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665,835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은 곳 330번지 대지 1,273㎡의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서 총 매매대금 53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은 50,000,000원으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조회표에서도 5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109,586,905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일자가 2008.6.3. 10,000,000원, 2008.7.2. 35,000,000원, 2008.11.14. 25,000,000원으로 등기부 등본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상 거래일자와 상이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거래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 소유하다가 다른 소유자와 함께 일괄 매도하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지분 상당액 보다 낮게 계약하였는 바,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거래금액 380,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09,586,905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소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을 등기부 등본상 거래가액인 380,000,000원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등기부 등본상 거래가액 380,000,000원에 청구인의 지분율(370/1,283)을 곱한 금액인 109,109,586,905원으로 보았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심라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다.
2.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000이 1997.10.27. 쟁점토지인 329-15번지 1,283㎡를 취득하였고, 2000.11.2. 청구인이 1,283㎡ 중 370㎡를 지분취득한 후, 2000.12.7. 370㎡를 분할하여 329-18번지로 이기하였고, 분할된 각 필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000의 지분은 당초 지분등기한 내용대로 승계되어 변동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취득, 지분 등기, 지번 분할, 지번 분할후 지분등기, 양도 내용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변동원인 번 지 면 적 지 분 소유자
① 1997.10.27. 취 득 00리 329-15 1,283㎡ 1,283㎡ 000
② 2000.11.2. 지분양도 00리 329-15 1,283㎡ 913/1,283 000 370/1,283 청구인
③ 2000.12.7. 지번분할 00리 329-15 913㎡ 913/1,283 000 00리 329-18 370㎡ 370/1,283 청구인
④ 2008.11.12. 일괄양도 00리 329-15 913㎡ 913/1,283 000 00리 329-18 370㎡ 370/1,283
3. 우리 청 심리과정에서 000(010-000-0000)에게 확인한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우리 청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 양수인 000(000-000-0000)에게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 취득하였으며 000의 진술내용과 같이 쟁점토지 329-15번지 913㎡와 같은 곳 330번지 360㎡는 000과 매매계약하였으며 그 대금은 530,000,000원으로 모두 000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곳 329-18번지 370㎡와 같은 곳 330-1번지 10㎡는 청구인과 계약하였으며 그 대금은 100,000,000원으로 모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사정이 어려워 일단 지인으로부터 빌려 그 대금을 분할 지급한 후 쟁점부동산 취득 등기후 대출을 받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고 진술하였다.
5. 우리 청 심리과정에서 000과 000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청구인(000-000-0000)에게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취득 및 분할 과정, 등기오류에 대하여 000의 진술과 일치하고, 매매대금은 평당 1백만원으로 총 1억원(진입로를 제외하면 100평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약일 잔금일 매매대금
① 00시 00면 00리 329-15 같은 곳 330 대지 1,273㎡ 2008.10.31. 2008.11.3. 530,000,000원 * 특약사항: 청구인 지분은 50,000,000원으로 한다.
② 00시 00면 00리 329-18 같은 곳 330-1 임야 전 380㎡ 2009.2.4. 2009.2.5. 100,000,000원 * 특약사항: 청구인 지분은 20,000,000원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직권심리한 바에 의하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