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이를 5년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이를 5년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임
11.
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12.23. ‘불채택’결정 됨에 따라, 2011.1.4. 처분청에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091,670원을 경정고지 처분하였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다. 위 소명 내용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시 소득이 전혀 없었고 아들 AAA는 1999.03월에 부동산을 매매한 자금이 있었다. 분명히 아들 AAA와 며느리 전**의 자금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설령 청구인이 2000.07월에 쟁점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다 하여도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AAA에게 분명히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AAA가 쟁점부동산의 임대를 하였고 해당 전세보증금으로 나머지 대금들을 납부영수증과 같이 AAA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청구인은 어떠한 주택도 없는 무주택자였다. 2주택의 중과제도는 2007년부터 적용되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다. 2) 소득세법 101조 2항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은 무리한 법적용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 처분청은 실질증여가 아닌 청구인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추정을 하고 이를 증여로 보고 무리하게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증여추정규정은 특수관계자의 매매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과세하기위하여 실질이라도 증여로 추정을 하는 규정일 뿐이다. 그러나 소득세법101조2항은 규정은 실질 증여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증여의 추정까지도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청의 행정처분은 잘못이라고 사료되며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2008년 4월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돈도 며느리가 직접 2008년7월에 입국하여 가져갔고 또 일부는 하나은행의 확인서와 같이 외화송금이 아들 AAA 명의로 분명히 이루어 졌다. 쟁점부동산은 AAA의 재산이 분명했다.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였는데도 기간이라는 숫자를 들어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추정하여 AAA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잘 못된 처분이다.
4. 계약금과 잔금을 제외한 중도금은 모두 건설사가 중도금대출을 받아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전세입자 민정원에게서 105백만원을 2003.9.27.에 받아 불안해하는 세입자 민정원과 같이 건설사 등을 다니며 잔금과 중도금을 같은 날인 2003.9.27.에 기 제출한 영수증과 같이 AAA명의로 납부를 하였다. 청구인이 AAA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증여로 추정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양도소득세 41,091670원은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1995. 4.19
1995. 5.22 33
1997. 8.30
1997. 9.23 24 1997.12.21
1998. 1.10 20
1998. 3.27
1998. 5.10 44
1998. 5.14
1998. 6.12 29
2001. 8. 1
2001. 8.31 31
2005. 8. 7
2005. 8.23 17
2005. 8.27 2005.10.12 46
2006. 6. 1
2006. 7.31 61
2006. 8. 5
2006. 8.26 22
2006. 8.29
2006. 9. 6 7
• 다. 청구인의 子 AAA가 미국에 유학생 신분이던 23살에 취득하였다는 송파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도 청구인의 子 AAA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업이력 사항(김한선) 사 업 장 상 호 (사업자번호) 업 종 개 업 일 (취득일) 폐 업 일 비 고 중 남창 - 프라자 김 (104-28-) 부동산 전대업
1990. 7. 1
1994. 2.28 동대문 리 50-20 여관 (205-34-) 부동산 임 대 1996.12. 2 2004.11.30 종로 동 15-133 김 (101-07-) 부동산 임 대 2005.10. 1 (2004.11.25) 다가구주택신축 지하1층 지상4층 서초 동 1328-11 씨에빛 김 (214-06-***) 부동산 임 대 2005.11. 1
- 마.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청구인의 子 AAA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모든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주장이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8.12.26.개정전)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년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서초구청이 2009.8.26. 조사청에 회신한 AAA의 ‘지방세 과세내역 회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조회결과
○취득세 등 부과징수 내역
• 취득신고가: 116,920,000원 취․등록세 100% 감면받음(사유: 분양받은 1가구1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2) 청구인은 2000.7.22. 서울 서초구 동 번지 아파트511호 35.383㎡에 대한 분양권을 구입한 후 2003.9.27. 이를 子(자)인 AAA에게 116,92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8.4.25. AAA는 쟁점부동산을 (주)프라이즈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子(자)인 AAA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관련 ‘양도무신고 자료처리 검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양도자산: 동 14-4 서초** 1-511 아파트
□ 양도가액: 190,000천원(실지거래가액) - 양도일자: ’08.4.25
□ 취득가액: 116,920천원(분양가액) - 취득일자: ’03.9.27(모로부터 취득)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통한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검토
○ 모(母)의 양도차익이 더 크므로 부당행위계산 적용
① 母의 양도차익: 27,616,600원(양도세)
• 모는 양도당시 2주택자임
② 子의 양도차익: 12,188,808원(양도세+증여세)
• 모가 계약금 11,692,000원을 증여하였고, 전세보증금으로 모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는 바, 子의 증여세는 없음 * 母에 대한 양도세 과세자료 생성하여 주소지 관할서로 통보
○ 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제외 처리하고, 모의 양도세 과세 자료 생성하여 주소지 관할서로 통보함 ※ 위와 같이 검토한 바, 양도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자 함 4) 쟁점분양권 및 “쟁점양도1”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분양권의 ‘분양권계약서’에 따르면 “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는 갑(**상사(주))이 지정하는 주택은행 계좌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입금토록“ 되어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중도금에 대해 청구인명의로 은행대출을 얻어 지불되었음이 구두로 확인된다.
- 나) 쟁점분양권의 ‘분양권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란’을 보면 2000.7.22. 청구인이 박**로부터 분양권을 승계 받아, 2003.9.27. 이를 AAA에게 승계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공급대금 납부지정일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계약금 중 도 금 잔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납부일자 계약시 2000.9.4. 2000.12.20. 2001.5.20. 2001.10.20. 2002.3.20. 2002.8.20. 2003.2.20. 입주 지정일 금액 11,692 11,692 11,692 11,692 11,692 11,692 11,692 11,692 23,384
- 다) 2003.9.26.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AAA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 관련
○ 매매대금: 116,920,000원
○ 계 약 금: 10,000,000원(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
○ 잔 금: 106,920,000원(2003.9.26. 지불한다)
(2) 융자금액과 납부예정금액
○ 분양금총액: 116,920,000원
○ 납부금액: 23,536,000원
○ 납부예정금액: 23,384,000원
(3) 특약사항: (가) 본 거래금액은 분양대금(116,920,000원)이다. (나) 중도금 미납금은 매도인 완납하고 매도한다. (다) 따라서 잔금정산시 계약금(10,000,000원)과 분양사와의 잔금 (23,384,000원) 을 제외한 금액(83,536,000원)이 실잔금이다.
- 라) 2008.3.7. 작성된 “쟁점양도2”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AAA, 매수인 (주)***프라이즈, 대리인란에는 청구인의 성명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1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0.7.22. 쟁점분양권 구입 시 청구인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일 뿐 실질내용은 AAA의 결혼축의금 등으로 구입하여 2003.9.26. 이를 AAA 명의로 가져가면서 청구인과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 형식을 취했을 뿐이라 주장하였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사전열람 이후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은 1999년 3월 AAA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쟁점양도2와 관련한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70,000,000원을 청구 외 AAA가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분양금 영수증,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외화송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AAA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분양금 영수증에는 발행일 2003.9.27. 공급받는자 “AAA”, 금액 “23,384,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 나) 2003.9.27.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 “AAA”, 전세금 “10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양도2에 대한 매매대금을 AAA의 배우자 전이 입국하여 30,0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전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전**은 2008.
25. 입국하여 2008.
3. 출국하였고 2008.
8. 입국하여 2008.
17. 출국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이 쟁점양도2의 매매대금으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하나은행 혜화동지점의 외화 송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송금종류 통화 외화금액 의뢰인명 수취인명 2009.10.05. T/T USD 20,000 김**(청구인) AAA 2010.03.12. T/T USD 2,000 〃 〃 2010.10.25. T/T USD 10,000 〃 〃
6. 쟁점부동산 외 청구인 및 청구 외 AAA의 주택소유 현황 및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성명 주택 소유 현황 소득자료 구분 거래일자 부동산소재지 귀속년도 소득금액 청구인 취득 2004.10.22 종로 동 15-1 1999~2006
• 취득 1987.10.14. 동대문 리 50-20,21,22 양도 2004.11.24. 〃 성명 주택 소유 현황 소득자료 구분 거래일자 부동산소재지 귀속년도 소득금액 AAA 취득 1995.10.4. 송파 동 번지 시영 -104 1998~2009
• 양도 1999.3.13. 〃
7. AAA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행정정보공통이용전산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조회되는 AAA의 1995년부터 2010.12.20까지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입국 출국 국내 체류일수 입국 출국 국내 체류일수
1992. 2.18 1994.6.1 476
1995. 4.19 1995.5.22 33
1997. 8.30 1997.9.23 24 1997.12.21 1998.1.10 20
1998. 3.27 1998.5.10 44
1998. 5.14 1998.6.12 29
2001. 8.01 2001.8.31 31
2005. 8.07 2005.8.23 17
2005. 8.27 2005.10.12 46
2006. 6.01 2006.7.31 61
2006. 8.05 2006.8.26 22
2006. 8.29 2006.9.06 7 이하빈칸
• -
• 8)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사항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들이 확인된다.
○ 사 업이력 사항(김한선) 사 업 장 상 호 (사업자번호) 업 종 개 업 일 (취득일) 폐 업 일 비 고 중 남창 - 프라자 김 (104-28-) 부동산 전대업
1990. 7. 1
1994. 2.28 동대문 리 50-20 여관 (205-34-) 부동산 임 대 1996.12. 2 2004.11.30 종로 동 15-133 김 (101-07-) 부동산 임 대 2005.10. 1 (2004.11.25) 다가구주택신축 지하1층 지상4층 서초 동 1328-11 씨에빛 김 (214-06-***) 부동산 임 대 2005.11. 1
- 다. 판단 2008.12.26. 개정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子(자)인 AAA에게 양도하고 AAA가 이를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건 심사청구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등은 AAA의 결혼축의금 및 급여로, 중도금은 전액 대출로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AAA가 청구인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후 AAA가 보유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 동 번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는바, 청구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2. 아울러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상의 AAA 소득자료 내역을 보면 1998년부터(이전 자료는 조회 없음) 소득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출입국관리기록에 따르면 AAA는 1994년 6월부터 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AAA가 쟁점분양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부동산의 취득 및 가등기 설정, 양도 시에 AAA와 배우자인 청구 외 전**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동 부동산은 1995.10.4 AAA가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당시 AAA는 23살로,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었으며, 이에 반해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에 나와 있는 ‘사업이력사항’과 같이 1990.7.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 및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AAA에게 증여를 하여 동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이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자금출처라 할 수 있는 동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않고,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취득 잔금을 AAA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명의만 AAA일 뿐이지 동일자 전 세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금과 프리미엄은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은 전세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실제로 AAA가 부담한 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으로부터 子(자)인 AAA가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분양권 취득자금이 AAA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청구인이 이러한 쟁점분양권을 AAA에게 넘겨줌에 있어 증여형식을 취하지 않고 분양권의 양도(승계)형식을 취한 것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며 은행 외화송금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9.10.05. 20,000달러 2010.3.12. 2,000달러, 2010.10.25. 10,000달러 등 총 3회에 걸쳐 32,000달러를 AAA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양도가 이루어진 1년5개월~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도대금을 송금한다는 것은 일반적 상 관례상 이해하기 어려우며, 2008.7.25. AAA의 배우자인 청구 외 전**이 직접 가져갔다고 하는 주장하는 30,000천원도 지급과 관련된 청구인의 은행 출금내역 등 구체적인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무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분양권 잔금지급일인 2003.9.26. 현재, 동대문구 청량리동 50번지 소재의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 1세대2주택이 되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5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 AAA는 무주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고, 아울러 서초구청의 ‘지방세 과세내역 회신’에 따르면 AAA는 쟁점부동산 관련 지방세도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는바, 이건 처분의 근거인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2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자산의 증여 및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자산의 양도행위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어떤 행위 또는 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로 그렇지 아니할 때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보다 더 적은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 부담세액을 본래 부담하여야 할 세액만큼 부담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091,67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