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56 선고일 2011.05.20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자경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9.1.4. aa도 aa시 aa구 aa동 4-2, 3, 5, 6, 10, 14, 15 및 5-2소재 토지(면적합계 4,481㎡) 및 위 토지중 일부지번의 지상건축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5,794백만원에 협의양도하고, 위 토지 중 4-5(661㎡), 4-6(661㎡), 4-14(130㎡), 4-15(260㎡)(합계 1,712㎡)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하여 2009.3.27.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4필지 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2010.10.27. 양도소득세 126,376,617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하자 이에 대하여 청 구인이 2010.11.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결과, 처분청은 위 토지 중 4-14 토지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일부채택하고 2011.1.2. 이 건 양도소득세 87,079,8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201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것과 같이 1976년부터 bb구 bb동 89-257번지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 안에 위치하고 연접한 농지인 쟁점 토지를 1980. 1. 14. 취득하여 30년 동안 자경해왔다. 다만, aa도 aa시 aa구 aa동 4-5번지 소재 밭이 연접하여 있는 같은 동 5-2번지 공장용지의 임대사업자가 불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동 4-5번지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농지로 원상회복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년 9월 초 aa시 aa구청장에게 농지원부의 교부를 요청하자, 2008.9.8. aa구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 결과 2001.3.27.자 교부한 농지원부와 달리 같은 동 4-5번지 총 661㎡ 중 100㎡만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기록하였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aa동 4-5번지 총 661㎡ 중 농지로 적용하지 아니한 561㎡를 바로 농지로 회복시켰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협의평가시의 감정평가서와 같이 aa동 4-5번지 뿐만 아니라 동소 4-6번지, 4-14번지 및 4-15번지를 농지로 확인조사하고 감정평가 하여 농지가격으로 보상을 하였으며 현재 상황도 동일하여 청구인의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해당하는 농지이다.
  • 라. aa동 4-15번지는 8년 자경에 3개월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는 공공용지의 수용이라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약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희생을 감내하고 양도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3개월 차이로 8년 자경을 부인함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8년이상 자경 감면 여부는 양도시점의 토지현황 및 과거 자경사실의 확인이 중요하며 그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첨부된 농지원부 이 외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를 소실 등의 이유로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연접지역에 거주하였으니 8년 자경 사실을 인정하여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사업자 등록 현황 등 양도일 현재 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a aa aa 5-2 소재 토지에 cc석재(128-25-4**, 2003. 12.01.개업, 이하 “cc석재”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으로 사용(실제는 4-5, 4-3을 사용하고 있고 연접한 4-15 소재 토지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중이며, 2) 같은 동 5-2, 4-4, 4-6, 4-7, 4-10 소재 토지는 (주)dd환경(128- 81 -4**, 2000.03.21.개업, 이하 “ee환경”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사업장소재지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계속 사업자임.

  •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사업자 등록 현황 등 조사일 현재의 쟁점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같은 동 4-5번지: cc석재의 사업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당해 사업자에 문의한 바, 토지수용으로 2011년 2~3월 경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답변함.

2. 같은 동 4-6번지: 공터 및 나지로서, 차량(덤프 트럭) 수 대가 주차되어 있고, 폐자재 등의 하치장 으로 사용되고 있음.

3. 같은 동 4-15번지: 인접필지인 4-14와 같이 촬영되어 4-14는 현장 사진과 같이 텃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사업장 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 라.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만 농지로 되어있을 뿐 실지로 공장용지 및 하치․적재장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 마.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시 적용된 토지 이용현황이 양도일 현재부터 과거 수년 간 공장용지 등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으며, 관할기관에서 보관 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0년 이후 1981년, 1985년, 1988년, 199년1, 1994년, 1997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8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 양도일 이전 청구인의 과거 보유 기간 중(1988년 이후는 농지로 로 보이지 않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농지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만으로는 쟁점 토지의 자경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도 2001.03.27로서 그 이전의 이용현황을 입증할 만한 관련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 및 정황, 현장 확인 등을 토대로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 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 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 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 되 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 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 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 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 령 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 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 시 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5.2.18.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2.22. 신설) (3호의 신설규정은 2008.2.22.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 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 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2.12.30.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 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부칙>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 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 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 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 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 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 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 하거 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 우 에는 3년)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 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 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 인
  • 다. 사실 관계

1.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은 다음과 같으며 양도 및 취득시기나 양도 및 취득가액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 (단위: ㎡, 원) 지 번 종류 면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비 고 4-2 토지 330 2009.01.14. 2001.04.17. 938,049,990 204,573,550 주택 304 2009.01.14. 2001.04.17. 4-3 토지 939 2009.01.14. 1985.01.01. 771,264,000 8,856,483 건물 501 2009.01.14. 2002.10.08. 204,876,650 217,017,488 4-5 토지 661 2009.01.14. 1985.01.01. 393,295,000 15,884,212 8년자경 4-6 토지 661 2009.01.14. 1985.01.01. 393,295,000 15,884,212 8년자경 4-10 토지 581 2009.01.14. 1985.01.01. 983,439,330 49,730,306 4-14 토지 130 2009.01.14. 1985.01.01. 77,350,000 1,829,922 4-15 토지 260 2009.01.14. 2001.04.17. 226,893,330 21,574,643 8년자경 5-2 토지 919 2009.01.14. 1985.01.01. 1,806,447,660 87,807,359 계 5,794,910,960 623,158,175

2.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와 재촌자경거리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관한 8년 자경입증서류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8.9.11. 발급된 농지원부(소유자 청구인)

(1) 최초작성일자 2001.3.13.

(2) 기록사항변경: 해당없음

(3) 소유농지현황 ․aa동 4-5 지목: 전, 면적 100㎡, 경작구분: 자경 ․aa동 4-6 지목: 전, 면적 661㎡, 경작구분: 자경 ․aa동 4-14 지목: 전, 면적 130㎡, 경작구분: 자경 ․aa동 4-15 지목: 전, 면적 260㎡, 경작구분: 자경

  •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1.3.27. 발급된 농지원부(소유자 청구인) 내용 ․aa동 4-3 지목: 전, 면적 988㎡, 경작구분: 자경, 작물: 특용 ․aa동 4-5 지목: 전, 면적 661㎡, 경작구분: 자경, 작물: 특용 ․aa동 4-6 지목: 전, 면적 661㎡, 경작구분: 자경, 작물: 특용 ․aa동 4-14 및 4-15 기재사항 없음
  • 다) aa동 5-2에 관한 청구인과 ee환경대표 임웅택과의 전세계약서 및 임웅택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세계약서 내용 ․소재지 aa동 5-2, ․면적 991㎡, ․전세가액 5천만원, 월세 1백6십만원 ․계약일 2005.7.15.

(2) 청구인이 제시한 ee환경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용(발급일 2005.7.13) ․ 상호:ee환경 (업종: 도소매 골재, 서비스 폐기물운반 등) ․ 임대계약시 소재지: aa구 ff동 763-2

  • 라) cc석재 대표의 확인서 주요내용 본인은 aa동 5-2에서 사업하면서 일시적으로 aa동 4-5필지를 사용한 적이 있으나 2008.9월경 청구인이 aa동 4-5를 농지로 회복한다고 하여 농지로 환원한 것이며 현재는 aa동 4-5를 수용한 토지공사의 양해로 일부 다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초기 ee환경 대표에게서 소개받아 입주하였으며 ee환경 대표가이 당초 임차한 토지일부를 나누어 사용한 것임
  • 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발급한 쟁점토지 등에 대한 평가조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모두 田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내용에 대해 2010.9.27.부터 2010.10.16.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부 및 재산세 부과 현황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확인한 바, 모두 농지(전)로 등재되어 있으나 소재지 관할 관청(aa구청)에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 및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하여 확인 의뢰한 바, 4-5번지 및 4-6번지는 2000~2008년, 4-14번지는 2003~2008년의 기간 동안 공장용지로 사용(재산세 부과: 공장용지 별도합산)되었으며, 4-15번지는 2003~2007년의 기간 동안 농지(전)로 사용(재산세 부과: 농지 분리과세)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 나) 청구인에 대한 확인

(1) 주민등록 이력 확인한 바, 쟁점 토지 연접지역 거주기간이 1988. 4. 7.~1989. 4. 2.(1년), 1995. 5. 24.~1997. 10. 15.(2년 4개월), 1997. 10. 28.~2009. 1. 14.(11년 2개월)로 총 14년 6개월임

(2) 상기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부동산 임대업임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와 관련한 제반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3.13. 및 2008.9.11.자 작성된 농지원부 이외에 경작 관련 증빙은 소실 등의 이유로 보관하지 못하였다 함.

  • 다) 현장 확인 내용

(1) 쟁점 토지 중 4-14와 4-15번지는 밭이 조성되어 있으나, 4-5번지와 4-6번지는 공터 및 공장용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2) 4-15번지는 취득일이 2001.4.17.자로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이며,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지역 편입사실 없음

(3) 해당 관청(aa시장)이 보유중인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1980년 이후 1981년, 1985년, 1988년, 1991년, 1994년, 1997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8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살펴본 바, 촬영한 기간 중 대부분이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위 기간 중 실지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된 시기에도 양도자가 제시한 아래 농지원부내용상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관련 농지원부의 신빙성이 희박함. (붙임: 항공사진 사본 12매) [농지원부] 작성일자 지번 실제지목 면적 경작구분 주재배작물 2001.03.13. 4-5 전 661㎡ 〃 〃 4-6 〃 661㎡ 〃 〃 작성일자 지번 실제지목 면적 경작구분 주재배작물 2008.09.08. 4-5 전 100㎡ 자경 채소 4-6 〃 661㎡ 〃 〃 4-15 〃 260㎡ 〃 〃

  •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감정평가서 사본 중 쟁점토지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평가조서] (단위: ㎡, 원)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공부 현황 단가 금액 4-5 전 전 661 585,000 386,685,000 4-6 〃 〃 661 585,000 386,685,000 4-14 〃 〃 130 585,000 76,050,000 4-15 〃 〃 260 860,000 223,600,000
  • 마) aa시 aa구청장이 2010. 6. 29. 조사관서에 회신한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은 다음과 같
  • 다. [토지이용현황 지목 및 재산세부과 종류] 지 번 연도 토지이용현황 지목 재산세부과 종류 비 고 4-5 2000년~2008년 공장용지 별도합산토지 4-6 2000년~2008년 공장용지 별도합산토지 4-15 2003년~2007년 농지(전) 분리과세 2008년 잡종지 종합합산 바) 쟁점토지 중 일부인 4-6번지 및 5-2, 4-4, 4-6, 4-7, 4-10번지 가 ee 환경의 본점소재지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양도일 현재에는 계속사업중이였던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고 있어,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0.10.6.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에 출장한 바, 출장일 현재 4-6번지는 공터 및 나지로서 차량(덤프 트럭) 수 대가 주차되어 있고 폐자재 등의 하치장 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5.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과 조사공무원이 촬영한 현장사진을 당심이 살펴본 결과

  • 가) 4-5는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 나) 4-6은 덤프트럭주차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 다) 4-14, 15는 일부 채소를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채소경작지는 4-14로 판단됨.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 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호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하고 있으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 하고 있고, 제12항은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 칙 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 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 과 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 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2구7074,2002. 11.22 같은 뜻)고 할 수 있다.

1. 쟁점토지 중 2001.4.17. 취득 후 2009.3.27.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a도 aa시 aa동 4-15번지를 제외하고 같은 동 4-5번지와 같은 동 4-6번지는 8년이상 소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내용에 의하여 쟁점농지소재지 근처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재촌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농지원부상에 aa도 aa시 aa동 4-5번지는 661㎡ 중 100㎡, 같은 동 4-6번지 661㎡와 같은 동 4-15번지 260㎡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가) 쟁점토지 이용현황 및 재산세 부과종류에 대한 aa구청의 회신(2010.6.29)에 의하면, aa도 aa시 aa동 4-5번지와 같은 동 4-6번지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공장용지로 이용되어 별도합산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동 4-15번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농지로 이용되었으나 2008년에는 잡종지로 이용되어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해왔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 나) 처분청의 쟁점토지 지상의 사업자등록현황 등 조사일 현재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외 ee환경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소재지가 aa도 aa시 항동동 5-2, 4-4, 4-6, 4-7, 4-10번지이고, 같은 동 4-5번지가 cc석재의 사업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같은 동 4-6번지는 공터 및 나지로서, 덤프 트럭 수 대가 주차되어 있고, 폐자재 등의 하치장 으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동 4-15번지와 4-14와 같이 촬영되어 있으나 4-14만 현장 사진과 같이 텃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4-15는 일부 사업장 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만 농지로 되어있을 뿐 실지로 공장용지나 하치장 및 적재장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 다) aa시장이 보유중인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1980년 이후 1981년, 1985년, 1988년, 1991년, 1994년, 1997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8년 촬영)을 보아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 원부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며 다른 객관적인 입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된 농지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3. 한편 위 1)과 2)의 이유 외에도 청구인 자신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자경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