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자경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자경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청구인은 2009.1.4. aa도 aa시 aa구 aa동 4-2, 3, 5, 6, 10, 14, 15 및 5-2소재 토지(면적합계 4,481㎡) 및 위 토지중 일부지번의 지상건축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5,794백만원에 협의양도하고, 위 토지 중 4-5(661㎡), 4-6(661㎡), 4-14(130㎡), 4-15(260㎡)(합계 1,712㎡)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하여 2009.3.27.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4필지 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2010.10.27. 양도소득세 126,376,617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하자 이에 대하여 청 구인이 2010.11.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결과, 처분청은 위 토지 중 4-14 토지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일부채택하고 2011.1.2. 이 건 양도소득세 87,079,8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201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aa aa aa 5-2 소재 토지에 cc석재(128-25-4**, 2003. 12.01.개업, 이하 “cc석재”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으로 사용(실제는 4-5, 4-3을 사용하고 있고 연접한 4-15 소재 토지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중이며, 2) 같은 동 5-2, 4-4, 4-6, 4-7, 4-10 소재 토지는 (주)dd환경(128- 81 -4**, 2000.03.21.개업, 이하 “ee환경”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사업장소재지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계속 사업자임.
1. 같은 동 4-5번지: cc석재의 사업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당해 사업자에 문의한 바, 토지수용으로 2011년 2~3월 경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답변함.
2. 같은 동 4-6번지: 공터 및 나지로서, 차량(덤프 트럭) 수 대가 주차되어 있고, 폐자재 등의 하치장 으로 사용되고 있음.
3. 같은 동 4-15번지: 인접필지인 4-14와 같이 촬영되어 4-14는 현장 사진과 같이 텃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사업장 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 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 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 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 되 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 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 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 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 령 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 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 시 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5.2.18.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2.22. 신설) (3호의 신설규정은 2008.2.22.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 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 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2.12.30.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 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부칙>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 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 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 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 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 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 하거 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 우 에는 3년)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 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은 다음과 같으며 양도 및 취득시기나 양도 및 취득가액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 (단위: ㎡, 원) 지 번 종류 면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비 고 4-2 토지 330 2009.01.14. 2001.04.17. 938,049,990 204,573,550 주택 304 2009.01.14. 2001.04.17. 4-3 토지 939 2009.01.14. 1985.01.01. 771,264,000 8,856,483 건물 501 2009.01.14. 2002.10.08. 204,876,650 217,017,488 4-5 토지 661 2009.01.14. 1985.01.01. 393,295,000 15,884,212 8년자경 4-6 토지 661 2009.01.14. 1985.01.01. 393,295,000 15,884,212 8년자경 4-10 토지 581 2009.01.14. 1985.01.01. 983,439,330 49,730,306 4-14 토지 130 2009.01.14. 1985.01.01. 77,350,000 1,829,922 4-15 토지 260 2009.01.14. 2001.04.17. 226,893,330 21,574,643 8년자경 5-2 토지 919 2009.01.14. 1985.01.01. 1,806,447,660 87,807,359 계 5,794,910,960 623,158,175
2.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와 재촌자경거리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관한 8년 자경입증서류를 살펴본다.
(1) 최초작성일자 2001.3.13.
(2) 기록사항변경: 해당없음
(3) 소유농지현황 ․aa동 4-5 지목: 전, 면적 100㎡, 경작구분: 자경 ․aa동 4-6 지목: 전, 면적 661㎡, 경작구분: 자경 ․aa동 4-14 지목: 전, 면적 130㎡, 경작구분: 자경 ․aa동 4-15 지목: 전, 면적 260㎡, 경작구분: 자경
(1) 전세계약서 내용 ․소재지 aa동 5-2, ․면적 991㎡, ․전세가액 5천만원, 월세 1백6십만원 ․계약일 2005.7.15.
(2) 청구인이 제시한 ee환경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용(발급일 2005.7.13) ․ 상호:ee환경 (업종: 도소매 골재, 서비스 폐기물운반 등) ․ 임대계약시 소재지: aa구 ff동 763-2
(1) 주민등록 이력 확인한 바, 쟁점 토지 연접지역 거주기간이 1988. 4. 7.~1989. 4. 2.(1년), 1995. 5. 24.~1997. 10. 15.(2년 4개월), 1997. 10. 28.~2009. 1. 14.(11년 2개월)로 총 14년 6개월임
(2) 상기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부동산 임대업임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와 관련한 제반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3.13. 및 2008.9.11.자 작성된 농지원부 이외에 경작 관련 증빙은 소실 등의 이유로 보관하지 못하였다 함.
(1) 쟁점 토지 중 4-14와 4-15번지는 밭이 조성되어 있으나, 4-5번지와 4-6번지는 공터 및 공장용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2) 4-15번지는 취득일이 2001.4.17.자로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이며,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지역 편입사실 없음
(3) 해당 관청(aa시장)이 보유중인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1980년 이후 1981년, 1985년, 1988년, 1991년, 1994년, 1997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8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살펴본 바, 촬영한 기간 중 대부분이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위 기간 중 실지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된 시기에도 양도자가 제시한 아래 농지원부내용상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관련 농지원부의 신빙성이 희박함. (붙임: 항공사진 사본 12매) [농지원부] 작성일자 지번 실제지목 면적 경작구분 주재배작물 2001.03.13. 4-5 전 661㎡ 〃 〃 4-6 〃 661㎡ 〃 〃 작성일자 지번 실제지목 면적 경작구분 주재배작물 2008.09.08. 4-5 전 100㎡ 자경 채소 4-6 〃 661㎡ 〃 〃 4-15 〃 260㎡ 〃 〃
5.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과 조사공무원이 촬영한 현장사진을 당심이 살펴본 결과
1. 쟁점토지 중 2001.4.17. 취득 후 2009.3.27.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a도 aa시 aa동 4-15번지를 제외하고 같은 동 4-5번지와 같은 동 4-6번지는 8년이상 소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내용에 의하여 쟁점농지소재지 근처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재촌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농지원부상에 aa도 aa시 aa동 4-5번지는 661㎡ 중 100㎡, 같은 동 4-6번지 661㎡와 같은 동 4-15번지 260㎡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 한편 위 1)과 2)의 이유 외에도 청구인 자신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자경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