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이나 농협으로부터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점, 농업인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는 조합장에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이나 농협으로부터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점, 농업인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는 조합장에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1.2.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309,401,810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3.10.22.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면 ○○리 ××-×번지 외 5필지 전 1,78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1.12. 양도하고 2009.3.1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225,119천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9,401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시 ○○구 ○○동 ×××번지 ○○마을 ○○○○○아파트 116동 ***호이다.
-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일 현재 쟁점농지에 채소 등이 심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문답서에 의하여 농작물 의 구체적인 종류, 재배방법, 수확량, 수확한 농작물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은행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8년 10월 은행을 퇴직하고 2009년에 선거에 의하여 ○○조합장에 당선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 정관에는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만약 청구인 이 농업인이 아니었다면 선거에 의하여 조합장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 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장이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하였으나 쟁점농지의 자경 가능여부를 전문기관인 ○○시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한바귀하가 요청 하신 자경가능 면적 여부는 농촌진흥청 2009년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자가노력시간)에 근거하여 쟁점농지 정도는 ○○농협에 근무하면서 자경 할 수 있는 가능한 면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또한 ○○시 ○○면 사무소 총무계(031-*-**)에 근무하는 ○○면 리장 협의회 회장 및 영농위원으로 재직하는 김○○이 확인한 영농경작확인서에 의하면,윤○○씨는 ○○농협에 근무하며 휴일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 콩, 상추, 들깨, 고추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취득한 농지 1/2정도의 소농작 농사는 ○○농협에 근무하며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위 사실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고 확인하였듯이 청구인은 휴일 및 주말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농사 를 지었으며, 평일 근무시에는 간혹 처인 송○○ 및 인근에 거주하는 친지 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라. 청구인은 고향인 이곳에서 태어나 어릴때부터 농사를 지었으며 은행원인 청구인은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5년여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나 2008년 10월 은행 퇴직 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인근의 전 3,683㎡를 2009.3.10.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시청, ○○농업협동조합, ○○시 농업기술센터, 인우보증, 농기계소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 ○○구 ○○동 102 1997.03.08~2005.04.20
○○시 ○○구 ○○동 55-2 2005.04.21~2008.11.26
○○시 ○○구 ○○동 7298-8 2008.11.27~2009.03.02
○○시 ○○구 ○○동 629 2009.03.03~2009.10.08
○○시 ○○구 ○○동 7298-8 2009.10.09~현재
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용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및 토지 보유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근로소득자료 구분(연도) 소득발생처(근무지) 근로소득 비고 2003
○○농협 ○○지점 101,451 지점장 2004
○○농협 ○○지점 97,490 지점장 2005
○○농협 ○○역지점 112,190 지점장 2006
○○농협 ○○○지점 113,172 지점장 2007
○○농협 ○○○지점 122,232 지점장 2008
○○농협 ○○○지점 90,149 지점장 2009
○○농협 139,038 조합장 합계 775,722 금액: 천원
- 나) 토지보유 현황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비고
○○ ○○ ○○ ○○ 49-2, 3, 4, 5, 6, 7 전 1,788 쟁점농지
○○ ○○ ○○ ○○ 164-1 답 552 쟁점농지 양도후 취득농지
○○ ○○ ○○ ○○ 164-3 답 717
○○ ○○ ○○ ○○ 167-4 답 2,414 면적: ㎡
4.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 관련 증거서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거주사실 확인서 청구인이 ○○시 ○○구 ○○동 629번지 ○○마을 ○○○○○ 1차아파트에 송○○(처), 윤○○, 윤★★(이하 子)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 나) ○○시농업기술센터의 확인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협에 근무하면서 자경할 수 있는 가능면적 여부를 문의한 데 대하여 농촌진흥청 2009년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자가노력시간)에 근거하여 쟁점농지 정도는 가능한 면적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확인
- 다) 영농경작확인서
○○시 ○○구 ○○면 리장협의회장(영농회장) 김○○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휴일을 이용하여 콩, 상추, 들깨, 고추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 라) 농지원부 2004.11.9. 최초 작성되었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한 사실이 기재됨
- 마) 조합원 증명서 2003.11.5. 청구인이 10,000천원을 출자납입하여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
- 바) 일반자재, 비료, 농약구매 확인서 청구인이 ○○농협에서 2004.1.1.~2009.12.31.까지 구입한 영농자재 구입내용 (18건, 2,125천원)을 확인 사)
○○농업협동조합이 청구인의 농기계 소유 확인서 청구인이 현재 농업용 경운기(기대번호 2011-**-****11, 13마력)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
- 아)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이웃주민인 박○○, 정○○ 등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 5) 처분청이 2010.10.11.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농지에 채소 등이 심어져 있으나 자경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인근주민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지 답1) 승용차량으로 약 20분 문2) ⓛ 언제 시간을 내서 밭갈이는 누구와 같이 언제 하였는지
② 밭갈이에 사용한 기구는 무엇인지
③ 경작에 사용한 농기구는 어디에 보관하고 사용하였는지
④ 지금도 농기구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답2) ⓛ 4월 초순경 휴일을 이용하여 인근 박○○씨와 하였으며
② 경운기로 하였으며
③ 경작에 사용된 소농기구는 집에 보관하며 사용시는 승용차트렁크 로 이동함
④ 현재도 집에 보관함 문3) 농작물은 무엇을 언제 누구와 같이 얼마나 심었는지 답3) 농작업은 주로 부인과 하였으며, 가끔 작은 형님과 형수가 도와주었고 4월말경: 감자 약 150평, 옥수수 약 40평 5월초순: 고추 약 50평, 열무,쑥갓,상추,얼갈이,아욱,호박,가지 등 50평 5월중순: 수박, 참외, 토란 약 30평 6월초순: 콩 약 50평 6월중순: 고구마 약 150평 8월중순: 배추 약 200평, 무 약 50평 문4) 농작물 수확은 언제 누구와 같이 어떻게 하였는지 답4) 수확은 주로 부인과 하였으며, 가끔 작은형님 및 형수가 도와주었고 과채류와 엽채류의 수확은 수시로 하였으며 감자는 7월초, 고구마 10월 초, 고추는 수시(풋고추) 8-9월, 콩은 9월말, 옥수수는 수시 7-8월, 수박 참외는 7-8월, 토란은 10월말, 배추와 무는 11월초 문5) 농작물의 수확량은 종류별로 얼마나 되는지 답5) 감자 20박스, 고구마 19박스, 고추 10근, 콩 5되, 옥수수 400개, 수박 10통, 참외 20개, 토란 40kg, 배추 400통, 무 500개 문6) 수확한 농산물의 소비자는 본인과 친인척이라고 하였는 데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성명 감자 (Box) 고구마 (Box) 옥수수 (자루) 토란 (kg) 배추 (개) 무 (개) 연락처 윤○○ 3 3 60 20 100 120 011-- 윤△△ 3 3 70 10 70 100 010-- 윤×× 2 2 60 50 60 011--** 윤☆☆ 3 3 50 50 60 010-- 이○○ 1 1 20 50 60 010-- 배○○ 1 1 20 011-- 이☆☆ 1 1 20 011--** 김○○ 1 1 20 011--** 김△△ 1 1 20 011--** 이△△ 1 1 20 011--**** 답6)
7.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11.6.8. 당심에서 쟁점농지와 취득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건물 신축중이며, 취득농지에는 청구인이 기거하는 무허가 주택과 경운기 그리고 물탱크 등이 있으며 파, 마늘, 상추, 콩 등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