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1개의 소급감정가액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1개의 소급감정가액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2003.3.2. 亡父 박○○로부터 ○○광역시 ○○구 ○○동 209-13번지 대지 15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152.09㎡를 상속받고, 2010.6.2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외 1인에게 50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0.8.30.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가액은 500백만원으로, 건물분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43백만원으로, 토지분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된 1개의 감정가액 321백만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8,231,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에 따라 1개의 소급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1.3.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122,296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2010두8751, 2010.9.30. 같은 뜻).”고 한바 있으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에 해당하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취득가액이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소급감정가액으로 법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2이상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소급감정가액도 법 소정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주장하나 판례는 그 법원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바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기속력을 갖는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청구의 근거로써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시가와 명백히 상치된다 할 것인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④ 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99.12.31. 신설; 2008.2.29. 직제개정)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③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ㆍ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 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1. 이 건 심사청구관련 양도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亡父 박○○로부터 이전받아 2010.5.3. 매매를 원인으로 2010.6.2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김○○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10.8.30.자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은 500백만원으로, 쟁점토지는 2010.8.2. 청구외 (주)○○감정평가법인이 평가가격시점을 2003.3.2.로 하여 평가한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지상건물은 평가일 현재 멸실되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2003.3.2. 상속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3.3.2. 상속개시분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상속 개시당시 토지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가액을 기준시가 542백만원으로 평가한 후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공제액 합계는 1,000백만원(공제 한도액 542백만원)으로 과세미달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 대지 153.1㎡ * 2,100,000 = 321,510,000
② 쟁점토지 상 건물: 0
① 지가변동률(산정기간: 2003.1.1.~2003.3.2. 61일) (1+ ○○광역시 ○○구 주거지역 2003년 1/4분기 지가변동률 0.00340*61/90)
② 기타요인: 쟁점토지 인근지역내의 일반적인 지가동향, 인근 평가 선례, 호가 수준 및 일반적인 거래수준 등을 감안하여 정함 ㉮ 인근지역 평가 선례 (단위: 원, ㎡) 소재지 용도 물건현황 토지단가 평가금액 가격시점 비고 토지 건물
○○동 209-17 상업용 142.1
• 1,200,000 205,761,000 2003.1.6 일반거래 ※ 2003.1.1. 현재 비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140,000원임.
5. 처분청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1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소급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219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에서는,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ㆍ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감정기관(이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 나)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시가 산정에 있어 청구인이 감정을 의뢰한 청구외 (주)○○감정평가법인을 2007.3.12.부터 2007.12.21.까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한바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003.3.2.을 가격시점으로 2010.8.11. 소급하여 평가된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이 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터 제65조가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만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개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설령,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하더라도,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6244 판결 참조)이다. 이 건 쟁점소급감정가액 관련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2010.8.2. 쟁점토지를 감정하면서 가격시점을 쟁점토지 취득일인 2003.3.2.로 7년이나 소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평가의 목적을 ‘일반거래’로 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단위면적 당 감정가액 산출 시 비교 감정사례 토지 및 쟁점토지의 평가시점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잘 못 적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신고 취득가액인 쟁점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