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주소지 및 직업, 소득으로 보아 8년자경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50 선고일 2011.07.08

청구인은 농지보유 기간 대부분을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였고 다른 직업에 전념(28년간 공무원 및 10여년간 회사경영)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8년자경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2.15. ○○도 ○○시 ○○면 ○리 ×××-× 답 ×,×××㎡(이하 “ 쟁점농지 ”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2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 감면세액 ××,×××,×××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천세무서(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신고를 검토하여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환경 및 수원․안산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환경관리를 경영하고 있는 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한 감면을 부인하고 20××.××.×. 양도소득세 ××,×××,×××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20××.×.×.에 동 소 ×××번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위하여 임의 분할한 지번으로 동 소 ×××번지는 20××.×.×. 동 소 ×××-×, 동 소 ×××, 동 소 ×××-1, 동 소 ×××-2, 동 소 ×××-2, 동 소 ×××-3번지와 합병되어 처음으로 등재된 번지다. 쟁점농지 소재지는 할아버지대 부터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고향으로 일시적으로 직장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옮겨 다니기는 하였어도 실제 생활의 근거지는 고향인 농지 소재지로 부모님이 한평생을 살아온 터전이며 현재에도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며 장남으로서 청구인, 처, 어머니 온 가족이 경 작한 농지로 전체 경작면적이 논 ×,×××㎡, 밭 ×××㎡를 경작하고 있던 중 금번 국가에 수용된 면적은 논 ×,×××㎡이며 나머지 농지는 현재도 경작하고 있다.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 기록상으로도 토지 취득일인 19××.×.×.부터 19××.×.×.까지 8년 4개월, 19××.×.×.부터 19××.×.×.까지 2년3개월, 20××.×.×.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농지 수용일인 20××.×.×.까지는 2년 3개월로 합계 12년 10개월을 거주하며 경작한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논 ×,×××㎡, 밭 ×××㎡를 경작하고 있다. 8년 자경에 대하여 ○○시 ○○면 ○리 ×××-1번지 및 동 소 ×××-2번지는 19××년도에 취득하여 44년간 소유 경작한 농지이고, 동 소 ×××-3번지는 19××년도에 취득하여 36년간 경작한 농지이며, 동 소 ×××번지는 19××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15년간 경작한 농지이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일꾼을 두어 일년에 새경을 주고 직접 농사를 지었고 1980년대에는 직접 농기계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으며, 20××.×.×. 및 20××.×.×.에는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에는 농협에 벼를 수매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20××년 및 20××년에는 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등 농기계를 다수 보유하며 직접 경작한 토지로 44년간 경작한 농지를 직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4필지 중 2필지(○○면 ○리 ×××-1, 2)는 19××.×월에 취득한 농지로써 청구인은 19××년생으로 19××년~19××년까지 국방의무를 이행하였고, 19××년~19××년까지만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성인(20세)이 되는 19××년부터 19××년 정도까지만 자경한 것으로 추정될 뿐으로 19××.×월~19××.×월까지(8년4개월간) 자경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19××년부터 20××년까지(19××년~19××년 2년간 ○○거주) ○○도 ○○시에 거주하며 19××년~19××년까지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19××년~19××년 ××시청 공무원으로 퇴직하기까지 쟁점농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재촌 거주한 이력이 없고, ○○시청(쟁점농지에서 50㎞ 이동거리)과 ××시청(쟁점농지에서 70㎞ 이동거리)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0년~80년대 교통인프라를 감안할 때 50~7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년부터 19××년까지 △△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의심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에는 청구인은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이고, ○○시와 ××시의 통근거리(70㎞정도 이동거리)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도 ○○시에 거주(주민초본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배우자와 자녀들은 △△에 두고 본인만 ○○ 주소지와 ××시청을 통근하며 자경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주소지만 ○○시로 등록한 것으로 보여 진다. 청구인은 20××년부터 20××년까지 ○○도 ○○시에 소재하는 ㈜○○환경과 △△시에 소재하는 ㈜△△환경에 근무하며 상시(오전9시~오후6시) 출․퇴근을 해야 하는 고액근로소득자(8시간 근로/1일)인 동시에 20××년부터 현재까지 ○○도 ◎◎시에 소재하는 ㈜◎◎환경관리(건설업 및 환경오염방지)를 경영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쟁점농지 전체 ×,×××㎡(×,×××평)을 자경하며 일부 농지 ×,×××㎡(×××평)를 수용당한 전업농민으로는 볼 수 없어,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경작하지 않고 청구인의 父(○○○)가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8년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결정한 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 (생 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하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⑬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생 략)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주민등록사항 등 청구인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전 입 일 주 소 지 비 고 19××.××.××.

○○도 ○○시 ○○구 ○○동 268 19××.××.××.

○○도 ○○시 ○○구 ○○동 293 19××.××.××.

○○도 ○○시 ○○구 ○○동 118 19××.××.××.

○○도 ○○시 ○○구 ○○동 225 19××.××.××.

○○도 ○○시 ○○구 ○○동 91-40 19××.××.××. △△시 △△구 △△동 164-19 19××.××.××.

○○도 ○○시 ○○구 ○○동 91-40 19××.××.××.

○○도 ○○시 ○○구 ○○동 73-26 19××.××.××.

○○도 ○○시 ○○구 ○○동 45-22 19××.××.××.

○○도 ○○시 ○○구 ○○동 45-35 19××.××.××.

○○도 ○○시 ○○구 ○○동 391-19 19××.××.××.

○○도 ○○시 ○○구 ○○동 45-35 19××.××.××.

○○도 ○○시 ○○구 ○○동 74-27 19××.××.××.

○○도 ○○시 ○○구 ○○동 74-29 19××.××.××.

○○도 ○○시 ○○구 ○○동 74-27 19××.××.××.

○○도 ○○시 ○○면 ○리 ××× 19××.××.××.

○○도 ○○시 ○○구 ○○동 74-27 20××.××.××.

○○도 ○○시 ○○면 ○리 ×××-1

○ 청구인의 주민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 경기지방병무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입영하여 19××.×.×. 전역한 것으로 나타남 19××.×.×.~19××.×.×.기간 동안 청구인의 처 및 청구인의 자는 주민등록상 청구인 의 처를 세대주로 하여 ○○도 ○○시 ○○구 ○○동 ×-×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 종 개업일 폐업일

○○할인마트

○○ ◎◎ ×× △△ 73 소매 / 잡화 19××.×.××. 20××.×.×.

○○환경㈜

○○ ×× △△ × 140 건설/환경오염방지시설 20××.×.×× 계속사업 ◎◎환경관리㈜

○○ □□ ×× ◎◎ ××-1 건설/환경오염방지시설 20××.×.×× 계속사업

○○환경㈜

○○ △△ △△ ◎◎ ×-2 서비스/하수시설운영관리 20××.×.×× 계속사업

○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 ○○도 △△시청 총무과-548 공문서상 청구인의 공무원 최초 임용일은 19××.×.×. ○○도 근무를 시작으로 19××.×.×.부터 19××.×.×.까지 △△시청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19××년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소득발생내역이 나타난다. 년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비 고 계 731,756 20×× 근로 △△환경㈜안산지점 78,000 20×× 근로 △△환경㈜안산지점 79.000 20×× 근로 △△환경㈜안산지점 70,000 20×× 근로 △△환경㈜안산지점 54,000 20×× 근로 △△환경㈜안산지점 54,000 20×× 근로 △△환경㈜안산지점 52,500 20×× 근로

○○환경, ◎◎환경 △△환경㈜안산지점 41,000 20×× 근로 ㈜○○환경 36,000 20×× 사업

○○할인마트 68,740 근로 ㈜○○환경 36,000 20×× 근로 ㈜○○환경 12,000 19×× 근로 △△시청 28,438 19×× 근로 △△시청 34,963 19×× 근로 △△시청 26,170 19×× 근로 △△시청 23,855 19×× 근로 △△시청 22,239 19×× 근로 △△시청 14,851 (단위: 천원)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 농지원부: 1993.6.29. 최초작성, 농업인은 청구인, 농지소재지는 쟁점농 지 외 10필지, 공부상 지목은 답, 주재배 작물은 벼, 경작구분 에 자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 쌀소득등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및 등록현황표: 20××년, 20××년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이 나타난다.

○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 매입일 200××××-××, 수매자 청구인, 수매일자 19××××-20××××으로 나타난다.

○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 청 구인은 ○○농협에서 조합원으로서 20××.×.×.~20××.×.×. 기간동안 공 급가액 1,766천원에 달하는 퇴비, 비료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면세유류 관리대장: 20××.×.×. 구입 혹은 신고한 농산물건조기, 병충해방제기, 동력이양기, 관리기, 동력경운기, 동력예취기가 있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20××년에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과 그 가족이 경작한 농지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 작성된 ○○시 ○○면 ○리 ×××-1에 거주하는 원○○(53××××-1)등 5명의 도장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심리기간 중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추가 제시하였다.

○ 성인이 된 19××년부터 19××년까지는 자경으로 인정하고 19××년부터는 직장이 있어 자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인이 되어야 자경농지로 본다는 근거가 없다.

• 19××년부터 19××년도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군청 산하 ○○면사무소와 ○○면사무소에 농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이 시기 주 업무가 농사지도였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농사를 지었다.

○ ○○도 ○○시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 청구인은 ○○시 농지소재지에도 거주할 집이 있고 농사철에는 공휴일과 휴가 등 시간 나는 대로 고향집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19××.×월부터는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농지 소재지까지는 1시간 거리로 농사짓는데 시간상 어려움이 없었다.

○ 근로소득이 있어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 청구인은 19××.×월에 공무원을 퇴직 후 고향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던 중 지인의 소개로 ○○환경㈜, △△환경㈜, ◎◎환경㈜에 근무하면서 회사로 출퇴근이 편리한 농지소재지인 ○○시 ○○면 ○리 ×××-1번지에 거주하였으며, 회사가 주5일 근무이고 또 회사 사장으로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워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

○ 청구인의 부친인 ○○○이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인 19××.×.×.에 작성한 수기농지원부에 농가주 성명에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부친인 ○○○은 가족상황란에 기록되어 있는 바, 19××년에도 청구인의 자경농지임이 분명하며 20××.×.×. 전산처리된 농지원부에도 ○○면사무소에서 청구인의 자경농지 여부를 조사하여 자경농지라고 확인 기록한 사실이 있는데도 직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농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19××년 퇴직후 20××년부터 쟁점농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다 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 확인서는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하고, 벼수매 내역서․농약 등 매입집계표․면세유류 관리대장, 쌀소득등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은 20××년 이후 자료인 점, 19××년~20××년까지 대부분을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였고 19××.×.×.부터 19××.×.×.까지 ○○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환경, ㈜△△환경, ㈜◎◎환경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여 연간급여 및 직책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28년간 공무원으로 근무, 10년간 회사경영)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및 자경요건이 미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