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2006년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보수공사비로 이△△에게 10백만원, 김▽▽에게 4,843천원 합계 14,843천원 지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47 선고일 2011.05.09

보수공사 계약서, 견적서 또는 실제 공사업자의 확인서와 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보수공사비로 14,843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11.28. ○○도 ○○○시 ○○○동 431-3, 431-4, 431-5, 431-6 소재 건물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2008.5.6. 양도하면서 취득가액 884,000,000원, 양도가액 996,280,000원, 필요경비 51,432,700원, 양도차익 60,847,300원으로 하여 2008.7.29. 양도소득세 5,863천원을 예정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0.8월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51,432,700원 중 위 431-6번지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내부공사 및 지붕수리(이하 “쟁점보수공사”라 한다)를 위한 비용 17,342천원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10.2.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1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증빙이 확인된 2,5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2,722,170원(694,300원 오류정정감액결정)으로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이의신청(2010.11.19. 일부인용결정)을 거쳐 2011.2.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6년 쟁점건물에 대하여 쟁점보수공사를 위해 이△△에게 10백만원, 김▽▽에게 4,842,700원 합계 14,842,700원(이하 “쟁점보수공사비”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 쟁점건물에 대하여 쟁점보수공사를 하고 이△△에게 1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은 2006.6월 당시 일부 지붕보수공사(250만원, 필요경비 기인정)를 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영수증(청구인으로부터 이△△이 공사금액 10백만원을 지급받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2006년 쟁점건물에 대하여 쟁점보수공사를 하고 김▽▽에게 4,842,7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입금증 이외에는 다른 증빙이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에도 김▽▽의 건설업 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을 고려할 때 쟁점보수공사비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6년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보수공사비로 이△△에게 10백만원, 김▽▽에게 4,842,700원 합계 14,842,700원 지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11.28.

○○도 ○○○시 ○○○동 431-3, 431-4, 431-5, 431-6 소재 건물 및 부수토지를 884,000천원에 취득하여 2008.5.6. 996,280천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에게 필요경비 51,432,700원, 양도차익 60,847,300원으로 하여 2008.7.29. 양도소득세 5,863천원을 예정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보수공사비 17,342천원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2010.10.2. 양도소득세 3,416,4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증빙이 확인된 2,5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2,722,170원(694,300원을 오류정정감액결정)으로 경정결정하였다.
  • 다) 쟁점건물의 건축물현황은 1층 근린생활시설이고, 총면적은 54.25㎡이며, 사용승인일자는 1973.4.3.이다.

2. 청구인이 공사업자 이△△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1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06.7.20.자 이△△ 작성 수기영수증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431-6번지 지붕 보수 공사 대금으로 일금 5,000,000원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인: 이◎◎호 이△△ 내부수리 목공비 5,000,000원 별도 지급했음 송금일자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송금액 2006.6.5. 김▽▽ 수협 ☆☆(지) 0760201** 600,000 2006.6.9. 김▽▽ 수협 ☆☆(지) 0760201 3,500,000 2006.7.24. 김▽▽ 수협 ☆☆(지) 0760201** 742,700

3.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4,842,7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증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당심은 2011.5.3.(화) 13:20~13:25 2006.7.20.자 수기영수증의 작성명의인 이△△과 통화한 바(010-9482-0***), 쟁점건물의 쟁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10백만원의 공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위 수기영수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5. 당심은 2011.5.3.(화) 13:25~13:30 청구인이 쟁점보수공사비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증상 송금받은 자로 기재된 김▽▽과 통화한 바(011-352-4***), 청구인과 아는 사이로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 인부들을 구해서 지붕수선공사를 하였고,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인부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인부들의 연락처는 알 수 없고, 사실확인서 작성은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김▽▽은 건설업 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6년 쟁점건물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쟁점보수공사비로 이△△에게 10백만원, 김▽▽에게 4,842,700원 합계 14,842,700원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등은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확인서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빙성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심사양도2003-0017, 2003.2.3. 같은 뜻).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 쟁점건물에 대하여 쟁점보수공사비로 이△△에게 1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7.20. 이△△ 작성 수기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은 영수증 작성사실 및 쟁점보수공사사실, 대금수령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6년 쟁점건물에 쟁점보수공사비로 김▽▽에게 4,842,7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증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김▽▽은 보수공사비 명목으로 4,842,7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청구인이 4,842,700원을 김▽▽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4,842,700원 송 금사실에 대한 증빙은 되나, 송금이유가 쟁점보수공사에 따른 비용 송금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변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김▽▽은 청구인과 지인사이이고, 또 건설업 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자로서 실제 공사를 한 사람도 아니므로 김▽▽의 진술만으로 위 송금을 쟁점보수공사에 따른 비용 송금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청구인은 위 주장사실 입증과 관련, 쟁점보수 공사관련 계약서, 견적서 또는 실제 공사를 한 자의 사실확인서와 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쟁점보수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보수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