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46 선고일 2011.04.29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98.2.26.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토지가 청구인 주소지에서 불과 1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고 쟁점토지의 면적이 비교적 소규모이고, 마을 이장 등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당사자가 부인하는 대리경작확인서만으로는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2011.1.5. 청구인에게 한 2010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4,829,9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00도 00시 00읍 00리 341-6번지 답 992㎡, 같은 곳 341-7번지 496㎡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3.1.24. 00도 00시 00읍 00리 341-6번지 답 992㎡, 같은 곳 341-7번지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1.15. 00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10.3.15. 2010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취득시기를 1998.2.26.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131,881,908원에 대하여 감면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인 2003.1.24.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5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00,116,525원으로 하여 2011.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829,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00과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1997.11.10.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8.1.12. 110,000,000원, 1998.2.26. 5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거래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00로부터 수령한 영수증, 00의 거래사실확인원, 00이 부동산 매도를 위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1998.2.26. 00읍장 발행),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의 이행(근저당 설정 일천오십만원은 매도인이 잔금시 해제하여 준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00인 1998.2.28. 근저당설정을 말소함)으로 확인되는바, 처 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3.1.24.로 한 것은 부당하고,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5.11.15.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바로 길 건너 10미터 정도에 소재하고 있는 00도 00시 00읍 00리 493-5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자재 구입영수증, 토지원부, 토지위원과 동네주민 및 종묘상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예비적 청구)만약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인 2003.1.24.을 취득일로 보아 8년 자00간이 부족하다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잔금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과 000, 000(청구인의 남편)이 공동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상의 잔금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분필하여 2004.4.8. 양도(00 00 340 답 1,323㎡와 같은 곳 341-1 답 165㎡)하면서는 취득일자를 2003.1.24.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 등기접수일(2003.1.24.)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고,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직접 경작을 주장하면서 토지원부, 마을 이장 및 전소유자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영수증, 조합원 가입증명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하지기능 2급장애를 가지고 있어 고추농사 등을 직접 경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소유자인 00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토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토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토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0.3.15. 쟁점토지에 대한 2010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취득일을 등기접수일(2003.1.24.)이 아닌 1998.2.26.로 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131,881,908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취득일을 등기접수일(2003.1.24.)로 하고,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2011.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829,9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00도 00시 00읍 00리 493-5번지에서 1995.11.15.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00도 00시 00읍 00리 340번지 답 2,451㎡, 같은 곳 341-1번지 답 525㎡를 취득하여 2004.2.27. 00도 00시 00읍 00리 340번지 답 2,451㎡중 1,323㎡과 같은 곳 341-1번지 답 525㎡중 165㎡를 지번 분할하여 2004.4.8. 000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일자를 등기접수일(2003.1.24.)로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소재지 분할전 면적 지번 분할 분할후 면적 비 고 00 340 2,451㎡ 1,128㎡를 340-3으로 1,323㎡ 2004.4.8. 000에게 양도 00 341-1 525㎡ 360㎡를 340-6으로 165㎡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8.2.26.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거래 사실 확인원,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 1997.11.10.) 전 소유자 00이 청구인에게 00도 00시 00읍 00리 340번지 답 2,451㎡, 같은 곳 341-1번지 답 525㎡를 매도하며, 총 매매대금은 270,000,000원 으로 계약금 30,000,000은 1997.11.10., 중도금 110,000,000원은 1997.12.11., 잔금 130,000,000원은 1998.1.12. 지불하며,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근저당 설정(일천오십만원)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요구시는 제3자에게 인감 및 등기서류를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이 있으며, 동 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작성되었다.
  • 나) 거래 사실 확인원(작성일 1998.2.26.) 매도자 00과 매수자 000가 쟁점토지를 270,000,000원에 거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 다) 영수증(작성일 1998.1.12.) 매도자 00이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000), 000, 000(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 잔금일부 110,000,000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이다.
  • 라) 영수증(작성일 1998.2.26.) 매도인 00이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000), 000이 쟁점토지 잔금완결조로 51,000,000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이다.
  • 마) 00 인감증명서(발행일 1998.2.26. 00읍장 발행) 부동산 매수자란과 사용용도란은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다.
  • 바) 00 인감증명서(발행일 1999.2.25. 00읍장 발행) 부동산 매수자란에 “000”로, 사용용도란은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 00도 00시 00읍 00리 340번지의 폐쇄 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근저당말소와 관련하여 1998.3.14. 00농협이 00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500천원의 근저당권을 1998.2.28.(원인일:1998.2.27.)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00이 발행한 영수증에 000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당초 000과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000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매매 취소하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은 하지기능 2급 장애로 전소유자 00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음이 현지확인에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현지확인 경위, 대리경작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현지확인 경위

○ 자경여부 확인을 위하여 쟁점 토지 일대를 2010년 12월 탐문한바 쟁점 토지 우측에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있었으며 정비업소 우측에 마을 노인정이 있어 그 곳에 모여 있는 할머니에게 쟁점 토지 좌측(00리 340번지)을 경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마을 주민이 아닌 백석리 어딘가에 살고 있는 남자가 농사를 지었었다고 진술하고, 인근에서 원주민 부동산을 하고 있는 000씨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자 000씨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최초 현지확인 당시에는 고물상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현지확인은 과세적부심 당시 2회 하였으며 당초에는 쟁점토지의 좌측에 위치한 00리 340번지에 대하여 쟁점토지로 보고 현지 확인 하였으나 번지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재차 00리 341-6,7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고 심사청구단계에서 재차 현지 출장한 사실이 있음

○ 쟁점 토지에서 현재 고물상을 하고 있는 000씨에게 쟁점토지 를 어떻게 구입을 하였는지 물어보자 2009년 11월경 쟁점토지를 구입하면서 토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고물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2009년 11월경부터 “콩”이 재배되어 있던 쟁점토지에서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며칠 전에 양도인이 와서 혹시 세무서에서 쟁점토지의 농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나오면 잘 말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본인은 누가 경작을 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쟁점 토지 우측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쟁점토지는 원주민 부동산을 운영하는 000씨 내외분이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나 000씨 내외가 살고 있는 집과 정비업소가 50미터 이내에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 좌측(00리 340번지)을 경작한 00읍 백석리 마을 주민(000, 010-**-**)을 수소문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작한 사람이 누구이며, 00리 340번지를 언제부터 경작하였는지 물어보자, 본인이 2006년 초부터 00리 340번지에서 콩, 고추, 옥수수등을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는 60대 후반정도 보이는 남자가(처음에는 이름을 모른다고 하였으나 2011년 2월 확인서를 징취를 위하여 재 방문시에는 00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음) 콩, 고추 등의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토지는 약 450평정도가 되며 “콩”은 3~4가마가 생산되고 고추는 약 20여가마 생산되며 고추 농사를 할려면 하루 종일 고추를 따야 되는 데 본인이 알기로는 인근 원주민 부동산의 000씨는 신체장애(소아마비인것 같음)가 있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본 조사관이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였으나 인적사항 일부만 표시하여 진술내용(쟁점토지를 60대 후반의 남성이 경작하였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재방문하여 인적사항을 표시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00씨가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00씨가 어떻게 해서 쟁점 토지를 경작하였는지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본 조사관이 질문하자 “본인이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로 탄저병이 걸린 고추를 00씨 배우자가 버려서 왜 남의 토지에 병 걸린 고추를 버리느냐고 00씨에게 이야기 하니 00씨가 집 사람이 잘 모르고 버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지난번에는 이름이 기억나지 아니하였으나 며칠 전 00씨를 본 기억이 있어서 이제는 이름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으며 000씨가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느냐고 질문하자 휠체어는 아니고 목발을 짚고 다닌다고 진술하였다.

  • 나) 대리경작 확인서(작성일 2011.2.21., 확인자 000) 00도 00시 00읍 백석5리 118번지에서 거주하는 000이 확인한 것으로 본인은 00도 00시 00읍 00리 340번지 000씨 농지에서 2006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고추, 옥수수, 고구마 등을 주인과 함께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으며, 인근번지(340번지 우측 약 450평) 농지는 마을주민인 60대경 00씨가 고추, 콩 등을 본인이 경작하는 기간 동안(2006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수년간 경작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2006년 이전에는 누가 경작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6. 처분청의 현지확인 경위, 000의 확인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3차에 걸쳐 현지확인을 하면서도 마을주민들이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이들의 진술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아들과 배수로 문제로 싸운 사람(000)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다 주장하며 00, 000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사실확인서(작성일 2011.3.17., 확인자 00) 00도 00시 00읍 00리 12-1번지에서 거주하는 00이 확인한 것으로 본인은 조상때부터 이 동네에서 살아왔으며 1998.2.26. 000(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000이란 사람이 본인이 쟁점토지을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본인의 처가 탄저병에 걸린 고추를 자기 토지에 버려서 왜 남의 토지에 병 걸린 고추를 버리느냐고 이야기 하니 본인이 집사람이 잘 모르고 버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000이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000에게 쟁점토지을 경작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도 없고, 본인의 처 또한 탄저병 걸린 고추를 버린 사실이 없으며, 000(청구인)가 쟁점토지을 경작한 사실이 분명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 나) 사실확인서(작성일 2011.3.18., 확인자 000) 00도 00시 00읍 00리 1711 00 1406-203호에서 거주하는 000이 확인한 것으로 본인은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농사여부를 묻기에 본인은 타지에서 온 바 잘 모른다고 하였고, 주인이 찾아와서 세무서에서 오면 잘 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있는 그대로 콩이 심어져 있어 콩을 캔 다음에 건물을 지었다고 했고 본인은 타지에서 온 바 잘 모른다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7. 청구인은 하지기능2급장애인이나 발목에 철심을 박은 정도로 일상생활이나 농사일에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증(서울 92--10)을 제출하였다.

  • 다. 판단
  • 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잔금영수증에 의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8.2.26.로 확인되므로 1998.2.26.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 중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확인서, 영수증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금융거래 증빙이 없는 상태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장기간 지연된 특별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8.2.26.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당초 00도 00시 00읍 00리 340번지 답 2,451㎡, 같은 곳 341-1번지 답 525㎡를 취득하여 본 건 양도이전인 2004.4.8. 그 일부를 지번 분할하여 양도하면서는 취득일자를 등기접수일(2003.1.24.)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지기능 2급장애를 가지고 있어 직접 경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소유자인 00이 쟁점토지를 대리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5.11.15.부터 현재까지 불과 10여미터(쟁점토지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음) 떨어진 00시 00읍 00리 493-5번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비록 장애가 있기는 하나 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일상생활이나 농사일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장애로 보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면적이 1,499㎡로 비교적 소규모인 바, 그 규모나 입지로 보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나 마을이장 등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자경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는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경작하고 있던 제3자(000)의 확인서이고, 제3자(000)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당사자(00)는 이러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바, 당사자가 부인하는 제3자(000)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처 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보유기간이 부족함으로 정당하나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