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용품의 구체적인 명세 및 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매매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시설물일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제외는 불가
쟁점상가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용품의 구체적인 명세 및 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매매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시설물일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제외는 불가
1. 현장 확인결과 한보아파트 앞이고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서 청구외 서○○의 말만 믿고 쟁점상가를 서○○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식당개업을 위한 준비로 처음부터 서○○과 협의해 가면서 쟁점상가가 1층 전체로써 12개 상가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칸을 허물고 1개의 대형점포(약 160평)로 개조, 통합하고 여기에 따르는 천정, 마루 등의 공사와 추가로 1개소의 화장실 공사 및 어린이 놀이방시설과 식당에 필요한 주방시설, 닥터시설(매연방지시설), 고정식 냉동, 냉장시설과 테이블과 주방기기 시설 일체뿐만 아니라 간판까지 전부 달아 놓았으나 임차하기로 약속했던 서○○이 당초 약속했던 임대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식당을 홍○○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 주방장 및 주방팀을 채용하고 2004.12월 개업하기로 예정하고 일을 진행하던 중에 주방장의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나서 식당 운영경험이 전무한 청구인과 홍○○이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어 개업을 포기하고 투자된 원가 10억원(부동산 취득 650백만원, 공사 및 시설비 300백만원, 주방시설 및 용품 50백만원)에 부득이 부동산 및 시설물일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약 1억을 손해보고 910백만원에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1. 쟁점상가를 취득한 이○○은 곧바로 임대(보증금 7천만원, 월임대료 450만원)하여 대형식당이 운영되다가 쟁점상가가 주상복합 이유로 냄새, 매연 방지시설인 닥터시설을 하였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위쪽(아파트)으로 올라가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2. 당초 12개 점포를 전부 헐어 1개의 대형식당으로 사용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101호, 105호, 109호의 3개 점포로 되어 있어서 소형식당 1가, 탁구장 1개, 호프집 1개로 다시 칸을 막아 임대를 하고 있는 중이다.
1. 부동산의 매입경위가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다는 것은 낙찰대금 완납증명에 “현 소유자 홍○○”로 신청인이 되어 있으며 낙찰허가 결정서에 부동산의 표시가 12개의 집합건물로 되어 있으며
2. 쟁점상가 매입을 처음 얘기한 서○○이 쟁점상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서 명도하지 않아서 홍○○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서 서○○에게 내용증명(발송 2004.4.29)을 보낸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서○○에게 속아서 쟁점상가를 취득하고 식당으로 개조까지 하여 손해를 본 사실을 간접적,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3. 청구의 위임을 받은 홍○○이 작성한 중간보고서 성격의 “○○동 입금 및 전도금” 내역서에도 청구인이 97백만원을 보낸 사실과 2004.11월경에 “식당 마루 철거비”, “1차 주방정리비”, “솥공사 착수금”, “등 구입 대금” 등의 용어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2004.12월 개업목표로 식당영업에 필요한 공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4. 매매계약서에도 “세부목록별첨”, “시설물일체” 등의 용어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식당으로 완전히 개조하여 식당시설물 일체를 같이 양도한 것이며 또한 부동산 거래관행이나 경험칙상으로도 신규로 새로 시설한 시설물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이 확실하며 매매계약서상에도 시설물을 뜯어낸다는 조항도 없을뿐더러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다.
5. 2004.5월 6월경 쟁점상가를 양도받아 약 6개월 정도의 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이○○이 쟁점상가를 매입함과 거의 동시에 임대하였다고 하니 쟁점상가에 시점별로 사업자 등록된 내역과 쟁점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각종시설공사와 식당영업에 필요한 시설물과 집기등의 설치를 누가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는 청구인의 쟁점상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홍○○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착각하여 910백만원의 2분의 1인 455백만원으로 잘못 신고(위 금액은 식당영업에 필요한 시설공사비와 시설물 및 집기비품 등의 포함된 금액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일련의 진행과정을 청구인이 홍○○에게 모두 위임하였기 때문에(그 당시 청구인은 @@에서 ○○물산이라는 냉동창고를 운영하고 있었음) 홍○○을 찾아야, 4년 6개월이 지난 일이지만 사실관계 소명에도 도움이 되고 할 텐데 사업실패 관계로 피신중에 있어서 쟁점상가와 관련된 공사계약서, 설치계약서, 청구서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옳게 갖출 수가 없는 상황이며,
2. 쟁점상가가 현재도 그 당시와 비교하면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던지 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에 홍○○을 찾게 되면 공사계약서 등의 서류와 추가로 홍○○의 통장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겠다. 또한 쟁점상가를 취득한 이○○이 다행히 아직도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 매입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아서 추가로 제출하겠다.
3. 홍○○이 행방불명이어서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할 수 없으나, 일부 제출자료 등을 보면 위의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간접적, 경험칙상이라도 충분히 확인 될 것이다.
4. 현재 청구인은 운영하던 (주)○○물산이라는 냉동창고가 2008년에 불어 닫친 국제금융위기 사태로 엔화자금을 이용하다가 고환율로 인하여 도산되어 경매진행주이며, 청구인은 금융불량자로 전락한 처지이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이 부과, 납부되어야 한다는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3.8.14 쟁점상가를 홍○○과 공동취득하고 2005.3.10. 910백만원에 이○○에게 양도한 후 2005.5.31. 청구인 지분(50%)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양도가액 455,000천원, 취득 환산가액 439,088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753천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에 대한 낙찰대금이 601,000천원임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 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300,500천원)을 적용하여 2010.11.2.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093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에는 상가 취득대금 뿐 아니라 공사비 및 시설비 등이 포함된 가액이므로 동 시설비등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달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시설비 등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명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시설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계약서에 시설물일체라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시설물 등 가액을 제외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