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 신청을 한 점, 농지 보유기간 중 청소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과 보유 농지면적으로 볼 때, 충분히 논농사 겸업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 신청을 한 점, 농지 보유기간 중 청소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과 보유 농지면적으로 볼 때, 충분히 논농사 겸업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 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 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268,202,760원은
1. 청구인이 2008.7.2. 양도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2,343㎡ 및 같은곳 ×××-1번지 소재 답 1,316㎡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 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6.12.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2,343㎡ 및 같은곳 ×××-1번지 소재 답 1,316㎡ (이하 합하여쟁점농지 라 한다) 를 2008.7.2. 양도하고, 2008.5.1. ○○○도 ○○시 ○○면 ○○리 ××-×번지 답 1,906㎡(이하대토농지라 한다)을 대토로 취득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000천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이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등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8,202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시 ○○면 ○○리 337번지 및 339-3번지 논을 사주시면서 분가하도록 하였고, 이후 분가하여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살다가 1983년경에 남편이 사망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농사를 짓고, 낮에는 식당에 다니고 쓰레기를 치우러 다니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살아오다가 푼푼히 모은 돈과 ○○리 논을 판 돈으로 2002년 쟁점농지를 75,270천원에 매입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이들과 인근주민인 인○○씨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다.
-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류가 있다. 1) 처분청은 양도농지 인근주민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양도농지 실제 경작자 는 전 소유자 하△△의 집안동생인 하○○이며,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하○○가 경작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고추를 수확하고 있는 하○○에게 사실여부를 문의한바전 소유자가 양도농지를 양도하기 전까 지 경작(약 10년)하였고,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소유한 이후에는 ○○ ○○
○○면에 거주하는 사람(40~50대 남자)이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였으나 하○○가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양도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진술은 하○○의 나중 진술을 감안해 볼 때 맞지 아니하는 것이다.
2. 하○○의 진술 중○○ ○○ ○○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양도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하○○가 확인한 사실이 아니며 다만 소문에 근거한 것이었고, ○○ ○○면에 거주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대토농지의 경작자와 관련하여 대토농지 소재 이장 김○○의 진술도 하○○의 진술과 같이○○ ○○ ○○면에 거주한 자가 경작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위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현재도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탐문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양도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명확하지 아니한 진술에 근거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입증자료에 의하여 양도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 1) 농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지원부는 공문서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빙하여야 할 것 으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농협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쟁점농지와 관 련하여 2006~2008년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대상으로 인정되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하△△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땅주인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있고, 하○○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본인이 진술했던 ○○리 농지의 경작자가 ○○에 사시는 40-50대의 농민이라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은 본인이 본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이고 누가 경작했는지 여부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이며, 청구 인이 쟁점농지 경작에 도움을 주었던 인○○의 인우보증에 의하면,청구인이 양도농지에서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트렉터, 콤바인 등으로 일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
4. 청구인은 영농 및 생산자금 등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이 농자재 구입비용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하나, 이는 최소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 대표 등이 농작사실 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웃주민이었던 인○○의 농기계를 이용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청구인이 인○○에게 부탁하여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 라. 청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제6항에서 위 토지의 현경작자에게 배상비는(매도인 1,000천원, 매수인 500천원)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 사건 양도농지에 벼농사를 지어 왔고, 인○○에게 농기구 임대, 농약, 비료, 모판 등의 구매도 많지 않은 양 이어서 구매 등의 부탁을 하였고, 그 비용은 6월 말과 10월말 두차례 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2. 양도농지의 현경작자는 청구인이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3월~6월 봄 농사에 필요했던 논 갈기와 거름, 비료, 묘판 수매 등이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수후 성토와 매립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렇게 되면 당시 청구인의 벼농사에 도움을 주었던 인○○에게 농기계 임대비용과 비료, 거름, 제초제, 모판 등의 구매비용을 보상하여 주어야 할 상황이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를 인정하고 계약서에 표기하게 되었다.
- 마. 청구인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벌이가 되는 일을 찾게 되었고, 2002.4월경부터 (주)△△△△△△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여 왔으나 회사에서는 농번기에는 청구인이 조기 조퇴하여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청구인은 양도농지 이외에도 ○○시 ○○읍 ○○리 산 ×××-47번지 임야 등에서 밭농사를 짓기도 하였으며, 농사일이 있을 때 조기 퇴근하고,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였는바 농가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바. 청구인은 양도농지 약5마지기 반 정도에서 1년간 생산된 쌀 17-18가마니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고, 농사일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주고나면 특별히 수매할 물량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양도농지까지는 그 거리가 17㎞ 정도로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거리이다.
- 사. 가사 양도농지가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잘못 부과하였다.
1. 양도농지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산정한 464,900천원이 아닌 420,000천원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
- 가) 청구인이 2008.3.11.경 최○○외 2명과 양도농지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시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사위인 최○○이 계약업무 및 세금신고, 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양도농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420,000천원으로 약정하여 동 금액 을 수령하였고, 그 후 매수인측에서 농지의 성토와 매립 등에 소요된 비용이 44,900천원이라고 하여 위 금액을 계약금액에 합산한 464,900천원 을 양도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아이들과 인○○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경작하였던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 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 ○○읍 ○○리 산×-×
○○아파트 202 1997.3.11~현재 1)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및 보유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근로소득자료 구분(연도) 소득발생처(근무지) 근로소득 비고 2005 (주)△△△△△△ (○○ ○○ ○○ 640) 8,648 일용직(청소) 근무 2006 9,067 2007 9,549 2008 8,745 2009 9,186 합계 45,195 금액: 천원
2. 보유토지 현황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비고
○○ ○○ ○○ ○○ ×××, ×××-1 답 3,659 쟁점농지
○○ ○○ ○○ ○○ 산×××-×× 전 463
○○ ○○ ○○ ○○ ××-× 답 1,906 대토농지 면적: ㎡
3.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확인할 내용 주소지와 대토농지가 원거리이며, 단독세대주로서 양도농지지 및 대토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확인내용
(1) 홍○○의 주소지에 출장하여 주변 주민에게 탐문한 바, 홍○○은 아침 에 일(직장)을 나가며 현재 아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며, 현재 양도농지는 (주)○○화물터미널의 화물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됨.
(2)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의 경작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양도농지 인근 주민을 상대로 탐문한 바, 양도농지의 실제경작자는 전 소유자 하△△ 의 집안 동생인 하○○이며,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그가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확보(○○○○ 41번지 거주민 진술, 확인서 날인 은 협조하지 않음).
(3) 상기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에게 문의한 바, 전 소유자 하△△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경작(약 10년)하였고, 소유권이 이전 된 이후에는 ○○ ○○ ○○면에 거주하는 사람(남, 40대~50대)이 경작하였다고 진술
(4) 대토농지 경작여부에 대하여 ○○리 이장 김○○(016-571-****)에게 유선 확인한 바 과거 정○○(전소유자, 소유기간 1985.6.28~1991.6.12) 가 경작하던 농지는 ○○면에 거주하는 약 50대 남자가 경작하였다고 진술
4.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 관련 증거서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농지원부 2004.10.11. 최초 작성되었고 쟁점농지 및 여타농지에 대하여 자경한 사실 이 기재됨
- 나) 쟁점농지에 대한 연도별 직불금 수령내용 구분 2006 2007 2008 계
○○시 ○○면 ○○리 ××× 441 210 139
○○시 ○○면 ○○리 ×××-1 계 441 210 139 790 단위: 천원
- 다) 조합원 증명서 1979.1.1. 청구인이 1,100천원을 출자납입하여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
- 라) 인우보증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면 ○○리 2구 거주 하○○이 쟁점농지를 누가 경작하였는지는 본적이 없으며 소문으로만 들었다는 내용과 ○○시 ○○면 ○○리 거주 229-3번지 거주 인○○이 청구인이 자신의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경작하였다는 내용 등 이웃주민의 경작사실 확인내용 마) 일반농업경영자금 대출 2002.3.7.부터 2010.2.26.까지 ○○농협으로부터 5건 32,000천원의 대출거래 내역
- 바)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이웃주민인 이○○, (주)△△△△△△ 박○○이 등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
- 사) 농약구입 영수증
○○농협이 발행한 농약구입 영수증(49,000원)으로 거래일자는 2011.3.21.임
- 아) 매출내역서 인○○이 ○○농협으로부터 2002.5.27.~2004.6.29.간 42차례에 걸쳐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자료(13,061천원)
- 자) (주)△△△△△△ ○○지점 관리팀장(부장) 박○○의 답변서 청구인은 2002.4.4. 환경 일용직(청소)으로 입사하였고, 평일에는 8시부터 14시까지, 첫째 및 셋째 토요일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였으며, 일요 일 등 공휴일은 휴무였음. 청구인의 근무태도는 업무에 충실하였으며 농 번기에 는 농사일로 하여 조퇴할시에는 청소를 완료한 후 13시에 퇴근하 는 일이 종 종 발생함.
5.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실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계약일: 2008.3.11
- 나) 매도인: 홍○○ 대 최○○, 매수인: 최○○외2인
- 다) 매매대금: 420,000천원
- 라) 특약사항
(1) 매도인은 토지 매매후 약 600평 이상은 대토를 하기로 한다.
(2) 매도자가 대토후 발생하는 양도세 부분은 매수자가 해결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매수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매도용 인감을 해 주기로 한다.
(4) 위 토지의 설정(채권최고액 112,000천원, 채무자 최○○)에 대한 이자 부분은 계약체결후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5) 위 토지의 잔금시 대출은 승계 또는 말소한다
(6) 위 토지의 경작자에게 배상비는 매도인 1,000,000원, 매수인 500,000원 이다.
- 마) 매매대금 입금계좌(○○은행 *-228-****)가 기재됨.
6.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464,9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지도상 약 17㎞이며(자동차 예상 소요시간 31분), 대토농지까지는 거리 19.7㎞, 자동차 예상 소요시간은 35분 정도임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장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 ○○ ○○ ***-11
○○칼국수 음식 분식 1990.9.10 1995.9.25
○○ ○○ ○○ **-90
○○식당 음식 한식 1992.4.1 1993.6.1
○○ ○○ ○○ **-90
○○식육점 소매 식육 1992.4.1 1993.6.1
○○ ○○ ○○ ***-1
○○○집 음식 간이 1994.4.10 1995.6.1
○○ ○○ ○○ ***-1 찜질방 서비스 찜질방 1999.11.15 2000.2.8
- 라. 판단 《쟁점ⓛ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 연접시에 거주한 사실, 쟁점 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 및 대토농지가 면적 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인근 탐문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하△△이 보유시 동 농지를 경작한 하○○(하△△의 집안동생)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자가 ○○면에 사는 40~50대 남자라는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하○○이 직접 자신이 확인한 것이 아닌 소문으로 들은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대리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 는 등 조사청의 탐문내용 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음을 판단하는 입증 자료로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79년에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점,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 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소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과 보유 농지면적으로 볼 때, 충분히 논농사 겸업 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농업경영자금 대출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4) 상기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 지 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 그리고 중과세율 을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464,900천원으 로 신고하였고,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 또한 464,900천원으로 기재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420,000천원으로 약정하여 동 금액 을 수령하였고, 그 후 매수인 측에서 농지의 성토와 매립 등에 소요된 비용이 44,900천원이라고 하여 동 금액을 계약금액에 합산한 464,900천원 을 양도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64,900천원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