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부속건물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39 선고일 2011.04.29

창고에 대하여 사용목적, 면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무허가확인원, 단속대장, 신축 관련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항공사진만으로 시설물의 구조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1101번지 및 같은동 1104번지 대지 504㎡, 건물 66.5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2.

14. 상속받아 2008.

5.

1. 청구외 @@공제회에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면서 등기부등본 상 확인되는 주택 66.55㎡의 부수토지(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를 초과하는 대지 171.25㎡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0.

9.

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3,946,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도 ☆☆ 시 HH면 SS리 550번지 외 2필지 답 6,056㎡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작물 및 농기구 부속창고로(동생과 모친 포함) 사용하기 위해 1989년 7월경 쟁점부동산에 130㎡ 면적상당의 농사용 창고(이하 “쟁점창고”라 한다)를 무허가로 신축하여 사용해 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9에서 주택일부의 무허가 건축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창고가 존재하였음이 2007년 5월에 촬영된 KK시청 항공사진과 2006년 8월에 촬영된 인터넷 GG사진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창고를 주택면적에 포함시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에 따라 부수토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창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주택 면적만으로 부수토지를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2005년∼2010년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에서 토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건물은 쟁점부동산의 주택 66.55㎡에 대하여만 재산세가 부과 및 납부되었으나, 쟁점창고에 대하여는 재산 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에서 쟁점창고의 형상이 나타날 뿐 면적, 신축일자 및 사용용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청구인은 창고를 신축하여 농작물 및 농기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6년∼1999년 및 2002년∼2003년에 걸쳐 직접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2년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주택 66.55㎡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대지 171.25㎡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창고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5)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89-9【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에 부수되는 토지면적계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 내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1.3.21. 개정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서 양도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 자 내 용 비 고

8.

18.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3.

14. 토지분 소유권이전등기

1.

26. 주택분 소유권보존등기

피상속인 1956년 소유자등록

2.

8.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8. SS고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이행

5.

1. 소유권이전등기

잔금 및 합의금수령

(2) 청구인이 2002.

2.

8. 청구외 @@공제회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대금은 총 420,000천원으로 토지가액 301,000천원, 지상물가액 119,000천원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유선으로 지상물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청구외 @@공제회에 산정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7.

10.

8. SS고등법원(2006나10***0)에 결정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면, 별지목록에서 청구인의 해당부동산은 ①

○○도 ☆☆ 시 ★★동 1101 대 2,174㎡ 중 504/2,230지분 및 위 지상 제1호 목조 흙브럭조 스레트 초가지붕 단층주택 32.15㎡(목조) 및 34.4㎡(흙브럭) ②

○○도 ☆☆ 시 ★★동 1104 대 56㎡ 중 504/2,230지분으로 표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창고가 실제 존재하였으며, 농사용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증빙 자료로 2007년 5월 촬영된 KK시청 항공사진과 2006년 8월 촬영된 인터넷 GG사진, 『약 40평 농가용창고를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NS문외 7인의 인우보증서, 2010년도 면세유류관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이력) 상 호 소재지 업 종 개업일 폐업일 AA중기 서울 MM FF 57 건설기계 1996.3.14. 1999.5.31. TYY전기 KK BB @산 690-3 전기공사 2002.4.1. 2003.2.27. (소득발생 내역) 과세연도 종류 법인명상호 업종 급여총액 근로소득금액 1999 근로 (주)SD 전기통신 17,567 8,310 2000 근로 (주)SD 전기통신 19,087 9,678 2001 근로 (주)SD 전기통신 22,568 12,811 2002 근로 (주)SD 전기통신 7,754 1,515 2003 근로 (주)SA전설 전기통신 290 0 2004 근로 (주)SA전설 외 전기통신 10,400 2,700 2005 근로 주식회사SG 전기통신 10,815 2,907 2006 근로 주식회사SG 전기통신 10,900 2,950 2007 근로 주식회사SG 외 전기통신 11,167 3,084 2008 근로 LKK 주식회사 토목건설 7,200 1,100

(7)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년∼2007년 기간동안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확인되며, 건물은 66.55㎡만 과세되었을 뿐 쟁점창고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10.10.

18. 처분청에 내방하여 『

○○도 ☆☆시 ★★동 1101번지에 주택 외에 창고(약 40평)를 1992년경에 지어 @@공제회와 2002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인은 이사 후 빈창고를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JH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를 운영하였던 사람에게 무상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사용자의 인적사항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수기로 작성한 지적도에 쟁점창고는 지붕과 벽면이 보온덮개로 씌워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청구외 &&민이 ○○종합식품(17-1-4****)이라는 상호로 2004.

10. 30.부터 2005.

2. 28.까지 식료품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소득세법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허가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및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보아야 하고,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납세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때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창고에 대하여 사용목적, 면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무허가확인원, 무허가주택 단속대장, 쟁점창고의 신축과 관련된 설계도면, 공사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창고의 지붕과 벽면이 보온덮개로 씌워져 있고 무허가건물로 인정하는 재산세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없어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으로는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용도를 확인 할 수 없는 점, SS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대상 부동산목록에 쟁점창고가 포함되지 아니한 점, 쟁점창고를 청구인은 농사용 창고(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는 농가용 창고)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창고의 면적이 130㎡로 공부상 주택면적(66.55㎡) 보다 2배 정도 넓어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2년경 쟁점창고를 지어 2006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무상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바, 당초 1989년 쟁점창고를 지어 2008년까지 농사용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이 건 심사청구이유서 및 인우보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 근로소득발생내역 및 쟁점부동산 임대사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 지에서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창고를 농작물 및 농기구 부속창고로 동생과 모친이 함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창고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점에 등에 비추어 쟁점 창고의 면적 및 용도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창고의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