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37 선고일 2011.04.20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농작업의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00구 00동 591-1 답 288㎡(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 및 같은 곳 620 전 506㎡(이하 “쟁점②농지”라 한다), 같은 곳 624-7 전 811㎡ (이하 “쟁점③농지”라 하며, 쟁점①②③ 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 를 1984년 상속으로, 같은 곳 621 임야 8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3년에 취득하였다가 2009.12.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6억원에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하여 2010. 2.26.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도액 2억원)함과 아울러 감면 후 양도소득세 316,447,1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해, 근로소득 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한도액 1억원) 규정을 적용하여 2010.11.8. 이건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7,544,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①농지는 청구인이 상속 받아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어오다가 2009년에 화훼, 관상수로 작물의 종류를 바꾸어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②③농지는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화훼용 비닐하우스와 관상수를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출생 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서울시 00구 00동 601번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1989년 a (주)에 입사한 이후에는 퇴근 후나 토․일요일에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은, 1997.1.1.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 남서울 농협00역지점의 “비료 등 매출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내역”, 벼농 사와 관련한 “직불금 수령내역”, 쟁점농지 인근인 과천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b의 “도정 및 농사지원 확인서”, 묘목업자 c의 “거래확인서”,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89.2.13.부터 현재까지 a(주)에 근무하면서 연평균 56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⑫ (중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4년 상속으로 취득하여 25년을 넘게 보유하다가 양도(수용)하였고,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에 농작물이 재배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 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a(주)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소득은 1998년 26백만원을 비롯하여 2009년 85백만원 등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57백만원으로 확인된다. 근무기간 근 무 처 소 재 지 1989.2.13. ~ 1989.3.3. 서울연수원 서울시 1989.3.4. ~ 1989.7.21. 00본부 부산시 00군 1989.7.22. ~ 1991.11.11. # 경주시 00면 1991.11.12. ~ 2007.5.24. 본사 서울시 00구 2007.5.25. ~ 2009.2.5. @@본부 울진군 00면 2009.2.6. ~ 현재까지 본사 서울시 00구 3)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쟁점토지를 2009.12.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10.2.26.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 번 합 계 00동 591-1 (쟁점①농지) 00동 620 (쟁점②농지) 00동 621 (쟁점토지) 00동 624-7 (쟁점③농지) 취득일자

1984. 12. 5.

1984. 12. 5.

1963. 1. 5.

1984. 12. 5. 지 목 답 전 임야 전 면 적 288㎡ 506㎡ 816㎡ 811㎡ 양도가액 2,630백만원 279백만원 528백만원 560백만원 1,263백만원 취득가액 313백만원 36백만원 75백만원 82백만원 121백만원 양도소득 1,619백만원 170백만원 317백만원 334백만원 798백만원 감면소득 1,285백만원 170백만원 317백만원

• 798백만원 감면세액 200백만원 27백만원 49백만원

• 124백만원 지 분 100% 100% 총면적 1633㎡ 중 2분의 1 총면적 2434㎡ 중 3분의 1 *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년자경 감면신청을 하지 않음. 4) 쟁점농지 및 쟁점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확인한 지장물 보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 재 지 종류 / 구조 보상금 (천원) 수령자 00동 620 (쟁점②농지) 화훼용비닐하우스, 농업용 관정․물탱크․연결모터 등 30,239 청구인의 母 영업권, 모종판 33,280 “ 00동 621 (쟁점토지) 소나무(15년생), 산호수(모종), 남천 등 17,942 청구인 00동 624-7 (쟁점③농지) 화훼용수동개폐비닐하우스, 에메랄드그린(8년생), 산딸나무(5년생) 등 44,806 청구인의 母 00동 590-1 이팝나무(4년생), 백일홍(6년생), 농업용 관정․전기 등 9,681 청구인 합계 102,668

  • 가) 청구인은 쟁점①농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00동 590-1(2010.1.31. 수용)의 보상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②③농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인의 母모가 청구인을 대신해서 보상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02-2058-3204, 보상팀 갑)로부터, 00동 590-1번지(2010.1.31. 수용)의 보상내역에 쟁점①농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적선이 난해한 경우 대표지번으로 일괄 보상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지장물보상과 관련한 민․형사상 문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보상금 수령자로부터 인우보증서나 토지소유자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쟁점농지 및 쟁점토지 등에 대한 농지원부는 1997.1.1. 최초작성되었으며,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유자 소 재 지 면적(㎡) 지 목 경작구분 주재배작물 공부 실제 청구인 서초구 00동 590-1 1,818 답 전 자 경 화 훼 서초구 00동 591-1 (쟁점①농지) 288 답 전 자 경 관상수 서초구 00동 620 (쟁점②농지) 506 전 전 자 경 화훼(시설) 서초구 00동 621 (쟁점토지) 816 임야 임야 자 경 관상수 서초구 00동 624-5 537 전 전 자 경 화 훼 서초구 00동 624-7 (쟁점③농지) 811 전 전 자 경 관상수 합 계 4,776㎡(1,447평) 이종필 서초구 00동 621 408 임야 임야 자 경 관상수 서초구 00동 624-5 268 전 전 자 경 화 훼 합 계 676㎡(204평)

6. 청구인이 8년자경의 증거로 제시한 남서울 농협00역지점의 “비료 등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입연도 품 명 금액(원) 비 고 2007 비료 및 퇴비 등 580,000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조합원번호가 기재됨 2008 비료 및 퇴비 등 660,400 2009 비료 및 퇴비 등 620,100 계 1,860,500 7) 청구인은 서초구 00동 590-1(답 1,818㎡)과 쟁점

① 농지(답 288㎡)에 대 하여 서초구청 도시디자인국 공원녹지과에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남서울농업협동조합 계좌0로 2004년 90,970원, 2005년 107,820원, 2006년 125,720원, 2007년 125,720원, 2008년 188,750원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도정 및 농사지원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상토지: 서초구 00동 590-1, 591-1(

쟁점

① 농지)

○ 대상기간: 2000년~2008년

○ 수행내용 및 수임내용 수행내용 면 적 수 임 비 용 비 고 논 갈 이 약 600평 50,000원/200평 모 내 기 40,000원/200평 도 정 수확량의 1/10 수확량: 약800kg/년

○ 확인자: 과천시 00동 141-2 b

• b은 1997.3.1.부터 경기도 과천시 00동 141-2에서 구판장 및 곡물가공업을 영위 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됨.

9. 충남 서산시 00면 00리 29-4에 거주하는 c가 청구인에게 묘목을 판매하였다며 확인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국세통합전산망에 동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등록되어 있지 않음),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현장사진 8매(2010.5.30. 촬영)를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 거 래 일 수 목 명 수량(주) 단 가 금액(원)

2006. 4. 소 나 무 5,000 200 1,000,000

2006. 4. 남 천 500 1,800 900,000

2006. 4. 백 송 50 10,000 500,000

2009. 4. 백 일 홍 500 7,000 3,500,000

2009. 4. 이팝나무 500 1,200 600,000 합 계 6,500,000

10.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서초구농지위원회 부회장 d, 식유촌 통장 e, 농업인 f 및 g, h, i 등 6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때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자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다. 판 단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1989.2.13. a(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동안, 1989.3.4.부터 1991.11.11.까지 부산시 기장군 소재 본부 및 경주시 소재 본부에 근무하였고, 2007.5.25.부터 2009.2.5.까지는 울진본부에 근무하여 4년을 넘게 지방에 근무하였으며, 1989부터 2009년까지의 연평균 급여가 57,027천원에 달하는 등, 청구인은 상시 근로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수확물의 판매현황과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농기구 사용 등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②③농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청구인의 母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母가 경작한 것으로 보여 진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1989년부터 현재까지 a에 근무)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자경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8년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