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신축시 작성하였다는 노트에 첨부된 영수증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축가액이 과다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이를 인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신축시 작성하였다는 노트에 첨부된 영수증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축가액이 과다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이를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1.1.3. 청구인에게 한 200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9,161,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209-4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부분은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쟁점건물을 모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1.18.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640백만원 취득가액은 581백만원(토지 취득가액 140백만원, 쟁점 건물 취득가액 441백만원) 기타 필요경비는 17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7,397천원을 2008.3.31.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시가환산가액으로 하는 등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310백만원(토지 부분 실거래가액: 140백만원, 건물부분 환산취득가액 170백만원)으로 하여, 2011.1.3.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9,16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설계자, 공사감리자가 건축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관을 확인하면 설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건축사사무소의 영수증이 있는 점을 볼 때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주)△△무역을 운영하면서 해외출장이 빈번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던 처남 박에게 쟁점건물 공사 관련 자금집행을 맡겼으며, 박이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한 43백만원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이 있다.
3. 또, 청구인이 기제출한 동 근생 신축공사비 잔액확인서에 청구인의 쟁점건물 준공시점이 1997년으로 IMF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었으며, 이에 따른 미분양과 청구인의 사업부진으로 공사대금을 17회로 나누어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172백만원을 지급한 명백한 증빙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테리어 업체가 체납 중이며 폐업한 점을 들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공사한 업체의 체납․폐업상태가 청구인의 공사비를 인정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신축비용 증빙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비지출과 관련한 영수증상 공급자 **건축사사무소의 사업자 번호 미기재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추가 입증자료 제출이 없다.
2. 또 청구인의 친구로 ○○종합건설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거래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바, 영수증의 거래내역은 맞으나, 시공사는 ○○종합건설이 아니며, 대표이사인 현과 최이 개인적으로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금융증빙을 검토한바, 1997.11.7. 발행 40백만원의 대금지급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박**이며, 1998.12.15. 발행 20백만원에 대해서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어음명의개서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도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또, 조경공사 관련 시공업체인 □□□ 조경의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은 1998.1.7.이나, 공사대금 입금표 작성일은 1997.10.30.이며, □□□ 조경의 대표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5. 인테리어 공사비 역시 시공사라는 ▲▲▲인테리어는 당해 거래분에 대해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체납 후 폐업상태이다.
6. 설계비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에는 사업자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가 미기재되었다.
7. 쟁점건물의 평당건축비는 2.253천원으로 신축시기가 1997년인 것을 감안하면 건축비 과다계상혐의가 있으며, 1993.3.18. 약 140백만원에 취득한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약 11년이 경과한 2008.1.18. 건물과 토지를 합계 640백만원에 양도한 점을 볼때 취득가액이 581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총 441,708천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금융거래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를 기준시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역 날짜 상호 금액 토지대금 1993.3.18. 한국토지개발공사 140백만원 건축설계비 1997.3.6. **건축사사무소 15백만원 건축비 1998.10.20.
○○종합건설 338백만원 조경식재공사 1997.10.30.
□□□농원 12,500천원 도시가스시설공사비 1997.7.14. 도시가스(주) 3,779,618원 가설재설치 1997.6.4. 현 2,672,200 계량기 설치 1997.5.27. 한국전력 1,864,200 샤시인테리어 1997.7.20. ▲▲▲인테리어 66백만원 가정급수공사 1997.5.7. 고양시 상수도 1,868천원 합계 581,704,018원 2)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의 취득가액 140백만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설계비, 건물공사비 등의 영수증과 일부 입금증이 첨부된 노트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한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비 관련 증빙 청구인 제출증빙 처분청 판단 청구인 주장 지급증빙 기재날짜 금액 작성자 영수증 96.12.17. 5백만원 건축 김 사업자번호, 대표 주민번호가 없어 확인불가함 건축물관리대장에건축이 명시됨 영수증 없음 〃 〃 영수증 97.3.6. 〃 〃 나) 건물공사비 338백만원, (1) 청구인은 공사금액이 325백만원(수기로 338백만원으로 수정됨), 계약일자 1997.2., 공급자가 ○○종합건설로 기재된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이건 계약내역서는 2008.2.13. 팩스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제출증빙 처분청 판단 청구인 주장 지급증빙 기재날짜 금액 작성자 영수증 수표사본 97.4. 10백만원 영수인: 현 수령인: 최 최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시공사는
○○종합건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무통장 입금증의 지급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어음에 대한 증빙이 없음 최이 수령한 영수증은 쌍방이 인정한 정당한 영 수증이며, 박은 청구인의 처남으로 청구인의 해외출장이 빈번하여 대체지급한 것이며, 이미 13년이 지나 어음명의개서 증빙은 징구할 수 없음 영수증 97.5. 10 97.6. 20 97.7. 30 97.9. 2 97.9. 60 97.9. 37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박**→○○종합건설) 97.11. 43 영수증 97.11. 40 98.3. 10 98.5. 10 98.7. 10 98.9. 10 98.12. 20(‘약속어음 주 $$발행 자가10014070’가 기재됨) 98.2. 13 98.1. 3 98.10. 10 합계 338백만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밖에 청구인과 동향출신으로 ○○종합건설의 대표와 청구인을 연결하여 주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본인의 관리 감독하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종합건설 전무 최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최의 소개로 쟁점건물을 시공한 사실이 있다는 ○○종합건설 대표 현**의 사실확인서(2010.12.7. 작성)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박**과 청구인의 배우자 박*자는 남매 간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 등본, 제적등본에서 확인된다.
- 다) 조경식재공사비 청구인 제출증빙 처분청 판단 청구인 주장 지급증빙 기재날짜 금액 공급자 입금표 97.10.30. 12,500천원
□□□농원 유** 거래사실을 기억할 수 없고, 보관중인 증빙이 없음
□□□조경의 사업자 등록일이 1998.1.7.임 장부비치기한이 경과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청구인 제출증빙이 정당함 청구외 유**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상호 업태/종목 기간 소재지
□□□조경 건설업/조경공사 1998.1.7.~ 노송원 1990.2.27.~1990.7.1. 노송원 건설업/조경공사 1990.2.27.~1994.1.25.
□□□플라워 도소매/꽃,분재 1990.2.27.~ 라) 인테리어공사비 청구인 제출증빙 처분청 판단 청구인 주장 지급증빙 기재날짜 금액 공급자 세금계산서 97.7.20. 66백만원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현재 체납중이며 폐업중임 ▲▲▲인테리어의 체납과 폐업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음 마) 각종 비용 이밖에 계량기 설치 비용 1,060천원을 1997.5.27. 청구외 조에게 입금하였다는 입금증, 가중급수공사관련 비용 1,860천원을 1997.5.6. 중앙회에 수납하였다는 영수증, ○○종합건설 대표 현의 215-20-073152 계좌로 1997.6.4. 2,672천원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도시가스시설공사비로 1997.7.14. 3,799,618원을 납부하였다는 지로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4)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멘사드지붕 근린생활시설및 주택(지상3층/지하1층)으로 1층은 136.38㎡, 2층은 128.79㎡, 3층은 133.53㎡, 지층은 96.08㎡이다. 나) 2005.7.21.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최고액 280백만원, 근저당권자는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6.5.10. 채권최고액 300백만원, 채무자는 △△무역주식회사(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나타남), 근저당권자는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6.8.29. 해지된 후 2006.12.26.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5)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경공사업체의 대표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거래사실을 기억할 수 없고, 보관 중인 증빙이 없으며, ▲▲▲인테리어는 현재 체납, 폐업상태이며, 당해 건물의 평당 건축비가 2,253천원(338백만원/150평)으로 97년 신축건물 평당 건축비를 감안하면 건축비 과다계상혐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고한 건물취득가액 441,708천원 중 세금계산서 66,000천원을 제외한 건물신축관련 구체적 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으며, 거래상대방을 통한 거래사실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급증빙률이 14.9%로, 실취득가액 증빙불비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취득시 기준시가의 3%의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2.10.3.~2008.1.1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7)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1997년 기준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는 ㎡당 968천원이며(1996.12.27.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405호), 이를 평당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3,199천원이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신축가액 441백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가액과 관련하여 쟁점건물 신축당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 입금증 등이 붙여진 노트를 제출하였던바, 이중 공사비 338백만원과 관련한 영수증은 모두 17매로, 모두 쟁점건물 공사비와 영수인이 ○○종합건설이 대표이며, 수령자가 ○○종합건설의 전무로 되어 있으며, 이건 영수증 중 1매 금액 43백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처남인 박이 ○○종합건설에 1997.11.7. 이를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종합건설 전무 최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쟁점건물을 시공한 사실이 있다는 ○○종합건설 대표 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건물 관련 평당 건축비가 2,253천원(338백만원/150평)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당시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평당 3,199천원보다 낮은바, 처분청 주장처럼 건축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밖에 설계비 15백만원과 관련하여서는 건축사사무소의 김수한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건물 관련 건축물대장에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에 **건축사사무소가 명시된 점 등을 볼때 이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신빙성이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