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베란다샷시 및 방 확장공사 대금 15,3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베란다샷시 및 방 확장공사 대금 15,3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1.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90,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8.2월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외 김◈◈에게 부탁하여 베란다샷시 및 확장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 15,300천원을 김◈◈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베란다샷시 및 확장공사를 하였고, 공사비용을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공사착공시에는 견적서 등 가격설정에 관한 쌍방계약서에 의거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비가 지급되며 지급증빙으로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초 시공자의 인적사항도 모른다 하다가 이후 심사청구시 인적 사항을 제시하였고, 시공자라 주장하는 김◈◈의 이력사항을 검토한 바, 2006.4.30.~5.23.까지 ☆☆도 ☆☆군 ☆☆리 447-8에서 PC방 을 잠깐 운영한 이력외에는 다른 경력, 특히 건설업 계통의 이력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단지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유일한 계좌내역만으로는 위 양도물건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필요경비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⑦ 법 제9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삭제 <2009.12.31 부칙>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14. (주)▲▲종합건설로부터 쟁점아파트를 12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9.12.9 원◇◇ 에게 128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 ▽▽시장이 2010.3.2. 발행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 취득세 1,200천원, 등록세 1,440천원 합계 2,640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은행이 2010.5.4. 발행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에게 2008.1.14. 8,000천원, 2008.1.15. 1,000천원, 2008.1.23. 4,000천원, 2008.1.28. 2,300천원 합계 15,3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김◈◈가 2011.4.2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8.1.14.~28.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베란다샷시 및 방 확장공사를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 15,300천원을 2008.1.14. 8,000천원, 2008.1.15. 1,000천원, 2008.1.23. 4,000천원, 2008.1.28. 2,300천원 4차례에 걸쳐 김◈◈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당심은 2011.4.27(수) 18:00~18:05 2009.12.9.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원◇◇ 과 통화한바(010-9028-****), 쟁점아파트 양수 당시 베란다샷시 및 방 확장공사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