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개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개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08.11.6. 亡妻 ◉◉◉으로부터 상속받은 ○○도 ○○군 ○○면 ○○리 534번지 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3.22. 양도하고,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된 1개의 감정가액(감정일자: 2010.5.11.) 을 쟁점토지(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에 따라 1개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950,91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2010두8751, 2010.09.30 같은 뜻).”고 판결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바, 양도자산인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감정가액이 있어 시가를 알 수 있음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예시한 판례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기속력을 지니며, 현행 상증법의 규정과 명백히 상치하므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2010.5.11. 작성된 1개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상속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부동산 소재지 양도일자 취득일자 (상속) 양도가액 취득가액 (감정가액) 쟁점토지 2010.03.22. 2008.11.06. 115,600 110,609 (단위: 천원)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가 2010.5.28. 소급감정가액 110,609천원으로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사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감정기관: (주)●●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액: 110,609천원
• 가격시점: 2008.11.06.
• 작성일자: 2010.05.11.
4.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부동산 소재지 경정일자 취득가액 (기준시가) 양도가액 고지세액 쟁점토지 2010.08.31. 43,654 115,600 19,950 (단위: 천원)
• 과세근거사유: 상속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상증법 제60조,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에 의거 기준시가(상속조사시 결정)로 적용함
5. 청구인이 제출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亡妻 ◉◉◉은 2004.6.30. 63,550천원의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