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28 선고일 2011.03.21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공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공사비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는 등 신고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29. 신축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324.6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7.8.27. 양도하고 2007.10.12. 양도가액을 400,000천원으로, 취득 가액을 382,038천원으로, 기타 필요 경비를 5,966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1,996천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128천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신축비용 311,238천원 중 (주)◇◇ ◇◇◇ 과 계약한 수장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 66,000천원(이하󰡒쟁점금액󰡓 이라 한다) 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2010.9.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53,313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5.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2년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고,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던 청구외 김○○(이하󰡒김○○󰡓라 한다)에게 공사신축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하였고, 이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수장공사에대한 공사대금 역시 김○○를 통하여 (주)◇◇◇◇◇의 대표인 청구외 유○○ (이하󰡒유○○󰡓이라 한다)계좌로 송금하였다.
  • 나. (주)◇◇◇◇◇ 대표 유○○은 자신이 실지공사를 하지 않았고, 실지공사는 유○○의 동생 청구외 유△△(이하󰡒유△△󰡓라 한다)가 하였으며 유○○ 은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장공사와 관련된 실제공사업주가 불분명하다 하여 당해 공사에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53,313천원을 부과하였다.
  • 다.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전문가를 통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위임했던 김○○가 공사계약서 당사자인 (주)◇◇◇◇◇의 대표인 유○○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았고, 대금도 공사계약 당사자 명의자인 유○○ 계좌로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지급한 공사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라.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공사계약서 명의자 에게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또한 실제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실제 지출된 공사비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김○○, 유△△, (주)◇◇◇◇◇ 대표 유○○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가 사실과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이고, 실질 공사 시행자라고 주장하는 유△△는 2002.8.31. 이후로 건축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 지급이 실제 유△△에게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과 김○○ 등의 확인서외 에는 실제 공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법령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경정내용은 다음과같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과세표준 납부(고지) 세액 신고 400,000 382,038 5,966 11,996 9,496 5,128 경정 400,000 316,038 5,966 77,996 75,496 58,441 차액 0 66,000 0 66,000 66,000 53,313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주)◇◇◇◇◇과 2002.10.25.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발주자: 박○○(청구인) 공사명: ○○ 연립주택 신축공사
  • 나) 하도급 공사명: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 다) 공사장소: ○○시 ○○읍 ○○리 -번지
  • 라) 공사기간: 2002년 11월 1일~2002년 12월 30일
  • 마) 계약금액: 66,000천원(공급가액 60,000천원, 부가가치세 6,000천원)
  • 바) 대금의 지급

(1) 선급금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2) 기성부분금 - 월 1회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급방법: 현금 100%

(3)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①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②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사) 지급 자재의 품목 및 수량: 별도 첨부
  • 아) 계약보증금: 10%
  • 자) 하자보수보증금율: 3%
  •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전체준공 후 3년
  • 카) 지체상금율: 1/1000%

3.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한 비용명세는 양도 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건축내용 대금지급내역 거래상대방 일자 금액 합계 상호 등 성명 감리비 2002.10.10 1,200 1,200 **건축사 권 설계수수료 2002.06.29 3,000 3,000 엔지니어링 박 철근콘크리트 2002.10.05 30,000 60,000 53**-1** 김 2002.12.05 30,000 수장공사 2002.12.05 24,200 66,000 (주)◇◇◇◇◇ 유 2003.01.05 25,300 2003.02.05 16,500 창호유리공사 2002.12.05 19,800 55,000 건업 최 2003.01.05 18,700 2003.02.05 16,500 미장방수공사 2002.11.05 13,400 18,000 51-1** 박 2002.12.05 4,000 2003.01.05 1,000 기계설비공사 2002.11.05 5,500 12,100 (주)*건축 박 2002.12.05 5,500 2003.01.05 1,100 바닥재공사 2003.01.05 11,000 14,300 (주)상사 최 2003.02.05 3,300 외단열공사 2003.01.05 14,616 14,616 건설 정 철물대금 2002.10.05 9,900 22,500 철물건재 김 2002.11.05 3,300 2002.12.05 6,050 2003.01.05 3,300 베란다공사 2007.04.20 8,800 8,800 스텐 조 레미콘 2002.11 8,747 9,734 산업(주) 2002.12 987 전기공사 2007.04.20 13,200 13,200 전력(주) 이 보일러 2002.12.13 5,940 5,940 보일러 김 전기공사 2002.11.04 5,521 5,521 한국전력공사 급수공사 2002.11.04 966 966 시수도사업 이전비용 2002.11.24 361 361 법무사 한** 계 311,238

4. (주)◇◇◇◇◇은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2.14.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으로 2008.6.10. ○○○세무서장에게 보낸 사실확인서를 통해󰡐청구인과 쟁점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공사를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는 김○○가 2010.7.9. 작성한 사실확인서 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02년 ○○건설에 재직 중 잘 알고 지내던 ○○시 ○○읍 ○○리 -에 신축건물 건축주 박○○씨의 부탁을 받고 전체 공사계약 및 대금결제를 맡아 처리하여 주었으며 건축공사 중 일부인 내부공사를 유△△씨와 계약하고 유△△ 씨가 공사대금 입금통장으로 제출한 유○○씨 명의의 통장에 2002년 12월 31일 18,000,000원 결제금액 중 식사 비로 1,275,000원을 공제하고 20,725,000원을 송금하였으며, 3차대금은 2월 중순경 현장에서 1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03년 3월 3일 15,000,000원 을 송금하여 총 66,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주에게 제출하려고 정산서를 찾아보았으나, 유△△씨와 계약한 계약서가 분실되고 없어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분실된 계약서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통장 입금자명이 제가 거래하는 (주)◇◇◇◇◇ 유○○으로 되어 있어 (주)◇◇◇◇◇과의 계약서를 만들어 건축주 박○○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6. 김○○가 (주)◇◇◇◇◇ 대표이사 유○○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입금일자 금액 입금자 2002.12.31 10,000 김○○ 2002.12.31 7,118 2003.01.30 20,725 2003.03.03 5,000 2003.03.03 10,000 합계 52,843 단위: 천원

7.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유○○ 및 유△△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유○○은󰡐2002년 7월경부터 동생인 유△△에게 자신의 금융계좌를 사용케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유△△는󰡐2002년 9월경 청구인의 발주를 받아 청구인의 신축건물에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으로 66,000천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8.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자금을 고모부 인 청구외 권○○(○○종고 행정실장)으로부터 177,931천원을 차용하고, 쟁점주택의 토지를 담보로 청구외 권○○을 채무자로 150,000천원을 대출하여 건축을 의뢰한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김○○의 ○○계좌(485010--****)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계좌 입출금 내역》 일자 금액(원) 입금자 비고 2002.09.19 10,000,000

○○종고 2002.11.01 7,749,000

○○종고 2002.12.31 70,744,700

○○중학교 2003.01.30 52,736,000 권○○ 2003.02.28 10,000,000 자기앞수표 2003.02.28 26,701,600 권○○ 계 177,931,300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질 공사자는 유△△이며, 유△△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공사대금을 (주)◇◇◇◇◇의 대표이사인 유○○의 계좌로 지급하면 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주)◇◇◇◇◇과 하였으나 실제로 유△△가 공사한 사실 은 김○○, 유△△, 유○○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쟁점공사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유△△가 쟁점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가 유○○ 계좌에 입금한 52,843천원이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것인지 또한 불분명하며, 김○○ 및 유○○ 그리고 유△△의 확인서는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자가 유△△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 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