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상금이 계약당시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양도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지급된 것이고, 양도의 대가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손해보상금이 계약당시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양도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지급된 것이고, 양도의 대가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BB세무서장이 2011.
1.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1,393,200원의 부과처분은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1.
10.
20. 취득한 ○○도 ☆☆시 ◎◎구 ◇◇본동 545-2번지 상가 1층 27호 토지 26.08㎡ 및 건물 112.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
3.
25. 청구외 KK춘(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9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0.
5.
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후 하자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30백만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공제하고 2011.
1.
1. 청구인에게 신고후 무납부세액을 포함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1,393,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에 양도일 이후 당해 부동산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인 바(재산46014-370, 2000.3.25. 이하“쟁점예규”라 한다), 쟁점손해배상금은 쟁점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예규는 매매계약서상에 보상금지급 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인 바, 청구인의 매매계약서에는 보상금 관련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고,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후 지급된 것이므로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도 아니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도 아니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쟁점부동산은 ○○도 ☆☆시 ◎◎구 ◇◇본동 545-2번지 외 10필지의 토지(743.5㎡)에 건립된 3층 상가(10,196.26㎡) 내의 1층 27호 상가(토지 26.08㎡. 건물 112.53㎡)로서, 청구인이 2001.
10.
20. 청구외 ◉◉석외 1명으로부터 12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9.
3.
25. 매수자에게 95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0.
5.
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 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자진납부할세액 201,228,170원 중 120,614,08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80,614,047원은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공제하고 신고후 무납부세액을 포함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1,393,2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10.
11.
8.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 보고서에 『납세자가 지급한 점용료는 납세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며, 이 손해배상금이 ‘양도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2009.
8.
17.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SS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2009가합14186)을 제기하였으며, 2010.
2.
1. SS지방법원 제17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서에서 『이 사건 점포는 3층 건물 내에 개별 점포인데, 피고(청구인)는 건물의 부지 소유자인 AA주와 OO환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AA주에게 매년 6,995원, OO환에게 매월 166,098원의 점용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매수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점포를 비싸게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점용료 부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매매 시세 차액인 33,33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결정사항에『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0.
2. 28.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
2.
13. 청구인은 매수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송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의 상가 매매계약서상 약정내용 제3조에서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6조에서『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시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