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공동취득주장은 증거자료가 전혀 없어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457백만원임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양도가액을 낯추어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모두가 이유 없음.
청구인의 공동취득주장은 증거자료가 전혀 없어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457백만원임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양도가액을 낯추어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모두가 이유 없음.
청구인은 2003.2.6. 경매로 취득한 00시 00구 0동 474-4 및 474-5, 474-6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9.2. 청구외 a (이하 “a”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9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 2,776천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a은 쟁점토지를 2009.12.10. 양도하고 대전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대전세무서장은 당해 신고 결정과정에서 a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45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임을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12.1. 이건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6,172,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경매낙찰 받은 쟁점토지를 2003. 2.26.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후 2003.9.2.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공동취득자라고 주장하는 b의 등기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a은 쟁점토지를 2009.12.10.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57백만원(쟁점금액)으로 하여 대전세무서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계약금 57백만원 및 잔금 232백만원이 인출된 통장사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2003.2.26.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67백만원을 a이 그대로 인수하였다는 대출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b와 공동매수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b와 공동매수했다고 주장만 할뿐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b의 등기사항은 나타 나지 않는 등, 쟁점토지를 b와 공동매수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457백만원인지 에 대하여 살펴본다. a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457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이 금융자료인 정의성의 통장사본, 농협 대출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90백만원에 양도했다고 주장만 할뿐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9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 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되어 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양도가액이 457백만원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9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위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