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로 재촌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 ○○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상 확인되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외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실제로 재촌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 ○○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상 확인되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외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395-1 답 1,287㎡과 같은 곳 395-2 하천 196.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16.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9.9.3. 양도하였으며, 2009.11.3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0.10.1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556,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는 청구인 명의이나 실제로 남편이 운영하였고,
○○○과 ○○○은 여전히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이 1988.7.27.부터 2004.1.15.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이 2007.7.3.부터 2009.9.3.까지 재촌 자경하였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이 관련증빙과 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되므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리 85-6번지)를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은 2010.8.3.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의 소재와 자경사실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청구인의 소재를 잘 모르며,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심사 청구시점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 다. 따라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1.16.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 ○○○은 1988.7.28.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 구인은 2009.9.3. 쟁점토지를 ○○○외 1인에게 매도하였으며, 2009.11.30.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감면신청세액은 42,908,980원임)하여 예정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0.10.1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556,680원을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 소 지 전입일 세대주 비고
○○도 ○○군 ○○면 ○○리 90 2007.7.3.
○○○
○○시 ○○구 ○○동 573-1 ×××동 ××××호 1996.8.12.
○○○ 청구인의 배우자 4) 청구인의 배우자 ○○○와 자녀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6.8.12. 이후 현재까지 ◎◎시 ◎◎구 ◎◎동 ◎◎◎-◎ 반도 ◎◎타운 ×××-××××호로 확인된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6.21.부터 2009.8.31.까지 ○○○도 ○○ 시 ○○면 ○○리 228-2번지에서 ○○○○라는 신발 제조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는 1998.8.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580-7번지에서 ○○○○라는 신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 기간 중 세금신고는 각자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그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구 분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2005년 1,349,000,000원 355,652,150원 2006년 561,000,000원 931,159,700원 2007년 349,000,000원 1,642,627,280원 2008년 379,000,000원 1,719,711,250원 2009년 60,000,000원 1,819,144,784원
6.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2010.7.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7년 7월경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면 ○○리에서 밭농사 등을 자경하고 있음을 ○○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자 중 ○○○과 ○○○는 부부 사이이며 ○○○과 ○○○는 부부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도 ○○군 ○○면 ○○리 90 주택의 월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은 상기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등기부상 ○○도 ○○군 ○○면 ○○리 90 주택의 면적은 50㎡이며 소유자 는
○○○ 으로 확인되어 2010.8.3. 유선(×××-××××-6981) 으로 동 주택에 대하여 문의한 바, 동 주택은 2채의 건물로 각 건물 당 1개의 방이 있고 현재 동 주택의 거주자는 친구인 ○○○이며 ○○○에게 동 주택을 임대한 사실은 없다고 답하였다. 라)
2010. 8. 3. ○○○에게 유선으로 ○○도 ○○군 ○○면 ○○리 90 주택의 임대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한 바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하였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의 주소는 ○○ ○○ ○○ ○○ 85-6이며 행정 정보 공동이용센타 열람 결과 동 주소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 정보 및 건축물관리 대장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 된다. 바) 2010.8.3. ○○○에게 유선으로 본인이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확인서에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한바, 청구인 ○○○이 ○○도 ○○군
○○면 ○○리 90번지 소재에 사는지 잘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청구인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직접 본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의 한바, “본인이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이 왔다 갔다 하며 농사를 지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답하며 그리 알고 처리하라”고 답하였다.
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요 증거자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영농경작 당초 사실확인서(○○○, ○○○, ○○○, ○○○ 확인) 청구인이 2007년 7월경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면 ○○리에서 밭농사 등을 자경하고 있음을 ○○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2010.7.15. 확인함 * 확인서상 청구인의 주소는 ○○도 ○○군 ○○리 90번지로 표기됨
- 나) 영농경작 재차 사실확인서(○○○, ○○○ 확인) 2010년 7월 15일 청구인의 ○○리 소재 밭농사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확인해준 사실이 있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본인에게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으로 2010.10.27. 확인함
- 다) 월세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의 표시
○○도 ○○군 ○○면 ○○리 90 -전세/월세 50만원/5만원(매달 30일 지불) -계약일 2007.6.30. -임대인
○○○ ○○도 ○○군 ○○리 ○○2리 -임차인
○○○ ○○시 ○○구 ○○동 ○○@108-1301호 * 청구인은 임차주택 소재지가 계약서 내용과 달리 ○○도 ○○군 ○○면 ○○리 90번지가 아니라 ○○○의 주소지인 ○○도 ○○군 ○○면 ○○리 85-6번지라고 주장하면서 동 지번 소재 주택(무허가주택으로 공부상 존재하지 아니함) 평면도와 사진을 제출함
- 라) ○○○○ 실제 운영자 확인서(주식회사 ○○○ 대표이사 ○○○ 확인)
○○○○ 대표자 ○○○는 2009년 8월 31일자로 폐업한 ○○○○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음을 2010년 12월 20일 확인함 * ○○시에 소재한 ○○○○의 실제 운영자는 배우자인 ○○○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함
- 마) 구조․구급증명서(2011.1.7. ○○○○○ ○○소방서 발행) 청구인 모친 ○○○이 ○○시 ○○구 ○○동 ○○@107-601호에서 거주 중 2010.4.8. 구조 신고한 것으로 사고 및 질환은 노환, 거동불편으로 표기됨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모친이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함
- 라. 판단
- 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은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 나. 청구인은 2007.7.3. ○○도 ○○군 ○○면 ○○리 85-6번지에 전입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같은 곳 90번지로 표시된 것은 청구인과 임대인 ○○○의 지번착오였다고 주장 하나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표시된 ○○○은 주민등록상 1995.12.18. ○○도 ○○군
○○면
○○리 90번지에서 전입하여 2010.6.15. ○○도 ○○군 ○○면 ○○리 85-6번지로 전출한바, 약 15년에 걸쳐 거주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를 착오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 등록상 1996.8.12.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모(母)는 2006.3.2.부터 2010.5.26.(사망)까지 부산 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85-6번지 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영농경작 확인서를 제출하 였으나, 제출한 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청구인이 국세통합 시스템상 2000.6.21.부터 2009.8.31까지 ○○ ○○에 소재한 ○○○○라는 신발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