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반환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16 선고일 2011.04.29

양도가액은 반환되지 않았으며,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6.10.9. 증여 취득한 00도 00군 00면 0리 산8 소재 임야 27,174㎡ 및 동소 산8-1 소재 임야 1,983㎡, 합계 29,15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청구외법인 000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 또는 000건설”이라 한다)에게 5,29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6.23.~ 2006.7.19.기간동안 계약금 등 1,300백만원을 수령한 후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본인 지분(2/3) 19,438㎡면적(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3,300백만원에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이후 당초 계약과정에서 계약금조로 수령한 1,3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①”이라 한다)중 10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또한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260백만원과 묘지이장비 350백만원, 합계 610백만원(이하 “쟁점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조사결과 쟁점금액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13억원을 가산한 4,60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5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503,515,250원을 2010.6.10. 경정․고지하였으나 2010.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불복청구시 제출한 당초 청구이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대금 수령금액은 46억원이었으나 그 중 매수자가 요구하는 공사비, 설계비 등 명목으로 10억원(투자자반환금 4억원+공사비 1.5억원 +배00 1.5억원+설계비 1.2억원 +용 역비 1.8억원=10억원)이 매수자에게 반환되었고,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매 도자의 복비 260백만원, 묘 지이장비 등 350백만원은 청구 인이 지 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대가관계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46억원 이나 그 중 10억원은 매도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36억원이 된 다 (국심 2004서3136, 2005.04.30). 매도자 에게 반환한 10억원을 추가매매가 액에서 차감하고, 복비 지급액 260백만원 및 묘지이장비 350백만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 고한 양도가액 및 필요경 비를 인정하고 추가매매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서류 등을 모두 부인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503,515,2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그러나 양도가액 반환금 10억원은 쟁점토지의 등기가 완료된 후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에서 2008.1.7. 쟁점금액 13억원 반환요청이 있었고, 2008.4.10. 동 금액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통보를 받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바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쟁송에 휘말려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다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매수자와 계속 협의를 하였으나 매수자(000건설)가 여러 번 말을 바꾸는 등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던 중 2009년 7월에 청구외 배00(이하 “배00”이라 한다)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을 하게 된 것이다. 동 반환금 10억원은 청구인이 위에서와 같이 소송을 통하여 반환하게 되면 그 소송비용을 추가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배00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보고 반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쟁점금액 중 반환금은 청구인과 매도자간에 쟁점토지의 매매관계가 없었으면 쟁점금액의 수수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 반환 문제는 쟁점토지의 매매 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 가액의 반환임이 명백하다. 만약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쟁점금액 반환금 10억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 판결에 의하여 반환 하였다면 처분청은 이를 양도가액의 반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인간의 재산 및 금전 등에 대한 반환금 문제는 오직 소송을 통하여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쟁송을 하지 아니하고도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쟁송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분쟁해결의 진실관계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동 반환금 10억원을 양도가액의 반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해결에 관여한 배00의 확인서 등을 이유로 입증서류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업무약정서 작성시 이00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고, 입회인이 청구외 최00(이하 “최00”라 한다)로 되어 있다. 청구인 이00은 자금이 없어서 최00 자금을 차입하여 최00이 배00 통장을 보관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세무조사시 배00은 실질적으로 자금차입과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인서를 써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금을 정산한 자는 최00라고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고, 진술당시 최00의 문답서를 작성하겠다고 한 후 조사공무원이 추후 조사하겠다고 미룬 후 00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결정이 확정되니까 조사를 중단하고 재산세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이다. 조사과 조사공무원에게 대금정산통장 근거를 모두 자료소명을 하였다. 따라서 위 자금 지급행위 등을 모두 최00이 한 행위라는 사실을 조사공무원이 확인하였고, 조사공무원이 고발조치까지 한다고 해서 적법하게 한 것이므로 금융추적조사를 철저히 하여 최00이 실질적으로 행한 것을 밝혀줄 것을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이 문답서를 받지 아니하였고 고발도 하지 아니한 점만 보아도 실질행위자가 최00임이 명백 함에도 당초 조사시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한 소명내용과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양도가액 반환금 등을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4. 쟁점금액 13억원의 반환 등에 대하여 되짚어 보면 매수자인 000건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자 (합의약정서 작성시부터 변호사를 통하여 쟁점금액 13억원은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2008.1.7. 쟁점금액 13억원 반환요청이 있었고, 2008.4.10. 동 금액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통보를 받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바,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쟁송에 휘말려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다 매수자와 합의하여 해결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중 배00이 매도자 및 이해관계인들과 계속 절충하여 합의한 후

2009. 7월경 기타용역계약서 및 채권매매계약서를 상호간에 작성하게 된 것이다.

○ 이와 같이 2007. 9. 28. 쟁점토지의 등기가 완료된 후 2008. 1월 매수자인 000건설에서 쟁점금액 13억원의 반환이 요구가 있어 청구인은 될 수 있는 한 반환하지 않으려 하였고, 매수자는 소송을 해서라도 반환을 받으려 하는 등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배00을 통하여 2009. 7월경에야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채권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금전 등에 대한 상호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이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다반사라 할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입증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합의서 제2조 “나”항을 보면 쟁점토지 상의 건축허가권, 토지매 입권리포기금으로 “갑”(매도자 이00)은 “을”(매수자 000건설 배00)에게 10억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 채권매매계약서를 보면 3. 미확정 채권매매금액 120백만원, 4. 건축허가권, 토지매입권 등 10억원을 매수자 000건설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 8명이 매수자인 배00이 받아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1.2억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해관계인에 지급할 금액 10억원은 000건설 배00은 믿을 수가 없으므로 배00이 직접 이00로부터 받아서 지급하고 나머지 1.2억원만 배00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 또한 당초 이사건 조사동기를 보면 합의약정서에서와 같이 합의를 하였음에도 배00 등이 탈세제보를 하여 조사를 한 것임에도 또 배00 및 배00 의 동업자 강00의 처 이름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중으로 탈세제보를 하는 등 청구인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으며,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한바 사실관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환하여야 하였으므로 추후 위와 같은 탈세제보 등을 제출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 제3자인 배00을 매수인으로, 최00을 입회인으로 (이해 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어 지급 보증인으로 정한 것임)하여 합의서 내용에서와 같이 해결한 것이다.

○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 10억원이 반환된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배00에게 1.2억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10억원을 왜 지급했느냐며 10억원 반환금을 부인하는 것은 입증서류의 검토를 소홀이 하여 잘못 판단한 주장이다.

5. 더욱이 쟁점금액 중 10억원 반환금에 대하여 부연 설명드리면 합의서를 보면 쟁점금액 13억원은 합의약정서에 의하여 “1”에서 “을(000건설 (주) 대표이사 배00)”은 “갑(청구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 2필지에 관하여 각 8/12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으로 33억원을 지급한다(을이 기존 지급한 위 13억원은 별도이며, 이에 대하여 을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합의한 사항이나 내용증명에서와 같이 2008. 1월 수차에 걸쳐 쟁점금액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를 받게 되자,

○ 청구인은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구한바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여 합의서 제2조(합의내용) “나”항과 같이 법정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13억원 중 3억원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10억원은 건축허가권(특정공사전신고필증에 의한 공사완료분 포함: 00시장 2005. 8. 29.) 및 000건설(구. 0000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배00이 매입한 토지 매입권 권리포기금으로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고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가”항 10억원은 000건설(주) 대표이사 배00이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할 돈으로 조** 등 이해관계인들이 000건설(주) 대표이사 배00은 믿을 사람이 못된다하여 동 합의서 “나”항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수령할 10억원은 “을”이 지정한 00특별시000구 00동 312-89번지 배00에게 “갑”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금융증빙에서와 같이 (투자자반환금 4억원+공사비 1.5억원+배00 1.5억원+ 설계비 1.2억원+용역비 1.8억원=10억원) 매수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렇다면 동 10억원은 쟁점토지 양도. 양수 시점부터 토지의 사용수익실현권자인 배00 외6인에게 귀속된 것이다(국세심판원 할부매매 용인).

○ 청구인은 이러한 법률상식을 모르고 있었고 또한 당초 계약서도 무시 하고 지가상승 손해 등을 이유로 13억원을 강요하여 합의한 대로 받았지만 배00은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서 작성 후 법률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자 쟁점금액 13억원 반환청구소송 전 단계로 내용증명 등 독촉을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률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토지사용수익권자(건축허가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되어 법적분쟁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10억원을 반환한 것이고,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수익권에 의한 권리를 양수받은 배00외 6에게 10억원을 반환 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배00외 6인의 양도소득자료로 통보되어 과세되어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는 처분이라 할 것임에도 합의약정서에 집착하여 나머지 입증서류 등을 부인하고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고주의적인 사고로 대단히 부당한 처분이다.

6. 또한 복비 260백만원과 묘지이장비 350백만원은 당초매매계약서 제4조(거래조건) 제5항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합의약정서 “제2”에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매수자인 000건설 대표이사 배00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동 합의약정서 작성 시부터 쟁점금액 13억원 반환금 청구 등을 하겠다는 복심을 드러내고 대금 반환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최종 합의서 작성시 당초매매계약서와 같이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영수증에서와 같이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복비 및 묘지이장비는 쟁점금액 13억원에 대응하는 경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쟁점②관련).

○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제 입증서류를 검토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중 10억원은 양도대금 중에서 반환 된 사실이 명백하고, 사정변경에 의하여 복비 260백만원, 묘지이장비 등 350백만원이 필요경비로 지급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503,515,250원은 취소되어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 6. 23. 000건설과 매매대금 5,290백만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23.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3억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2005. 10. 21. 형제들 간에 유류분반환소송과 함께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이 집행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여 당초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2. 소유권 분쟁 재판결과에 따라 청구인과 상속인 간의 분쟁 해소를 위하여 당초 매도사항을 변경하여야 하였으므로 매수자 000건설 대표 배00과 합의하고, 합의서 “1”에서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지분 8/12 33억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당초 수령한 13억원은 별도로 하여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제3호증 합의약정서는 매도자들 간의 유류분반환소 등 소유권분쟁 재판결과에 따라 당초 계약서 원안대로 상속인들 간 합의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상속인들 간의 의견차이로 청구인과 상속인들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당초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매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매도자들은 매수자에게 강압적으로(계약승계 못해주겠다는 의미) 당초 계약서에 없었던 ①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13억원 별도이고 ② 매도자 부담분 복비 3억원을 매수자 부담으로 ③ 매도자 부담 묘지이장비를 매수자 부담으로 한 합의서에 상호 날인하고 청구인 지분 33억원을 수령하였다. 동 합의약정에 따라 2007. 9. 28. 쟁점토지를 매수자인 000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억원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매수자는 등기이전 완료 후 위 합의약정서를 무시하고 당초 계약서대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동 요구에 따른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한바 당초 계약서대로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여 10억원을 반환하게 된 것이다. 추가매매대금 13억원 중 10억원을 반환하게 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000건설 대표 배00이 공문 및 내용증명서와 같이 합의약정서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13억원을 반환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법률자문 대로 청구인이 불리함을 알게 되었고(배00은 합의약정서 작성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하면서 청구인이 불리한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사후 해결을 하겠다는 복심이 있었다), 청구인과 000건설과는 합의약정서 불평등 합의로 인하여 상호간 불신이 너무나 컸고, 쟁점토지 상의 공장설립 등을 이유로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이해관계인들은 배00이 부도가 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므로 쟁점금액 13억원을 본인들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 법원에 가지 아니하고는 대화로서는 해결이 절대 불가능 하였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어 다방면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중 세무관계 전문인이 세무신고서류와 계약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이전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동 업무에 대한 기타용역계약서를 2009 7. 27. 용역대가 2억원에 기타용역계약을 하였다. 배00은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000건설외 7인의 이해관계인들을 만나 채권매매계약서와 같이 동 13억원의 채권을 10억원의 미확정채권으로 합의 하였다. 배00이 10억원의 동 미확정채권을 1억2천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게 된 동기는 토지 및 건축 투자자와 공사비 및 설계비 미수령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배00은 부도가 발생하고,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자이므로 배00이 청구인 채무 등을 직접 해결하고 나머지는 배00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배00의 투자자 등의 투자금액 4억원과 공사비 1억5천만원(총 공사비 11억원 중 일부), 건축설계비 1억2천만원 소계 6억7천만원은 배00에게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채권이었다. 투자자 및 공동사업자 등 채권자들이 동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배00외 투자채권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해결해주는 업무용역비 대가로 2억1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배00에게는 10억원 중에서 용역비 및 기타 채권자(투자자 및 공사자)에게 지급할 8억8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지급금액1억2천만원을 주기로 하는 채권매매계약을(용역완료 후 채권확보차원에서 채권매매계약을 한 것임) 체결하였다. 청구인과 배00 간에 채권매매계약금액 10억원으로 하게 된 동기를 자세히 설명 드리면 청구인은 당장 쟁점금액 중 10억원이 없었으므로 배00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10억원을 국세환급금 예상액(환급가산금포함) 20억원 채권을 10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배00이 건축허가비, 설계비, 투자자들과의 비용을 우선 해결하는 조건이 되어야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국세환급금에서 상계하는 조건임) 20억원의 채권을 10억원에 매매하기로 채권매매계약서와 같이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5. 쟁점금액 13억원은 대금반환요청서에서와 같이 000건설 배00이 쟁점토지를 2007.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8. 1. 7. 반환 요청, 2008. 4. 10. 법적절차 진행서 등을 보내고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등 청구인을 계속 괴롭혀 왔고, 이와는 별도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은 배00은 믿을 사람이 못되니 쟁점토지상 공장설립 등의 권리가 있는 본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 하면서 만약 본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동 토지상의 권리를 근거로 하여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였다. 위에서와 같이 쟁점금액의 반환은 소송을 통하여서만 해결해야 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절감하고, 추후 쟁점금액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인 배00을 통하여 해결한 것이다. 쟁점금액 반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00이 주장하는 13억원의 채권과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 받고, 이해관계인들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구두협의가 필요함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됨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관련 서류인 기타용역계약서, 채권매매계약서 등은 위와 같이 사전 구두합의가 이루진 후에 작성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분쟁처리의 순서상 당연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일반적인 분쟁처리의 형태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단 기간에 이루어져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판단이다.

6. 또한 처분청은 10억원의 반환된 자금이 최00이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 해결 당시 자금이 없어서 채권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쟁점금액 13억원은 최00이 지급하여 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환급금에서 정산 하기로 하고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여 상호 정산을 하였다. 쟁점금액 10억원 반환여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본질이므로 처분청에서는 당초 쟁점금액 13억원을 기타소득으로 조사결정시 10억원 반환금과 분쟁해결을 위한 배00의 용역비 2억원을 인정한 사실도 있다. 처분청에서는 계약상 반환의무도 없는 쟁점금액을 후발적으로 지급하였고, 채권양수도 형식으로 반환 되었으므로 별도의 거래로 위약금 반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 13억원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아니라면 이 사건 양도에 관련이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된 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과세처분한 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7. 부연설명 드리면 배00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13억원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부당이득금이라 하여 그 반환청구소에 의해 법원의 판결로 반환하였다면 처분청은 동 금액의 반환이 양도가액의 반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13억원은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으로써 양도자 청구인과 양수인 배00 간에 발생한 당초 계약위반이 명백하여 반환한 것인데 처분청이 배00 및 강00 등이 상호 원만히 해결된 사안에 대하여 경제적 손해 본 것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처분청에 청구인을 고발하고 청구인에게 금품을 요구 하였다. 당초 처분청이 기타소득 반환금 합의서를 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타소득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00의 처 등 고발인들의 주장에 집착하여 청구인의 입증서류를 모두 부인하고, 쟁점금액 13억원은 위약금이 아니며, 별개의 채권채무 거래라고 하는 등 고발내용에 의한 예단으로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조세포탈로 고발을 한 이해관계인 배00 및 강00은 합의서 대로 이행을 보증한 입회인으로 합의금을 받아간 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합의서가 정당하지 않고 조세포탈한 것이라고 세무서에 고발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어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46억원 중 10억원은 매수자에게 반환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503,515,250원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600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000건설(대표: 배00)이 매매대금 3,300백만원 이외에 과지급한 1,300백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1,000백만원을 000건설측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 당해 주장 내용에 대하여는 당서 조사과에서 기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1,000백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조사 종결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반환 업무를 배00에게 위임하는 계약서를 작성(관련 용역비 200백만원)하고, 배00을 통하여 000건설 및 관련인들 에게 1,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의 조사 과정에서 배00은 용역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배00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는 알 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또한 쟁점금액 1,000백만원의 지급 내역을 검토하면 조사과의 조사 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배00의 사실확인서 상에서 주장하는 지급 내역과 청구인이 당해 심사청구 시에 주장하는 지급 내역이 상이하다.

○ 상기와 같이 쟁점금액 반환 용역을 하였다는 배00이 그 내용에 대하여 알 지 못하고 용역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타용역계약서 ․ 채권매매계약서․합의서의 작성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사안이 중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소집 및 합의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배00 사이의 기타용역계약서 작성부터 채권매매계약서 2건의 작성, 합의서 작성 시까지의 기간이 단 4일 내에 불과한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한 용역계약서 및 채권매매계약서 등은 그 진위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희박하며, 청구인은 배00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배00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845백만원 중 본 건 수임세무사 최00이 65백만원을 송금한 사항 및 배00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법인 및 배00 외 6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그 근거가 없는 반면, 배00이 당해 거래와 관련이 없는 자들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 청구 인이 청구외법인 및 배00 외 6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 존재 여부도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명확치 않고, 또한 쟁점금액을 실지로 반환하였는지의 여부도 청구인이 제시한 배00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으로는 지급 금액이 당해 양도와 관련한 쟁점금액의 반환 목적으로 지급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매매계약상 별도의 특약이나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계약 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었고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 확정된 것이며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유에 의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하여 이를 당초 양도가액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중개수수료 및 묘지이장비 등 합계 610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중개수수료 260백만원에 대하여

○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비용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근거 자 료는 당해 비용 수령자인 안00(481122-103**: 1억원), 최00(421120-204: 1억원), 박00(661031-264**: 6천 만원)의 영수증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이다.

○ 영수증 이 외에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실지 대금 지급 증빙이 없다.

○ 영수증 상 중개수수료 수령일은 2009.10.20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일인 2007.09.28. 로부터 약 2년 후이며, 안00 외 2인은 중개업 미등록자이다.

○ 상기 안00은 본 건 수임세무사 최00(480322-102**)와 함께 0000문화연구원(214-90-10*)의 공동 대표자이며, 상기 최00은 본 건 수임세무사 최00과 친족(누나) 관계에 있는 자이다.

○ 중개수수료 수령자 안00 외 2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여부는 경비 인정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상기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묘지이장비 등 350백만원에 대하여

○ 묘지이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350백만원에 대한 근거 자료는 당해 비용 수령자인 최00의 자필 영수증 및 통장 사본이다.

○ 영수증의 내용은 최00이 350백만원을 묘지이장비 및 유류분쟁(소유권대금 정산)에 대한 업무수행비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며, 최00의 통장 내역은 2009.11.05 ~ 2009.11.30의 기간 중 4회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301백만원을 지급받은 내역이다.

○ 묘지이장 관련 대금 지급 증빙이 없다.

○ 쟁점토지의 유류분 소송의 경우 당해 사건 관련 판결문 및 청구인의 항소 취하서 상 변호사 최00 및 곽00이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소송 관련 업무수행비 수령일은 2009.11.05 ~ 2009.11.30로서 당해 소송 종결일인 2007.08.22로부터 약 2년 후이다.

○ 상기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상기 내용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수자인 000건설 대표이사 배00에 대한 청구인의 직접적인 현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채권양수도계약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반환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추가 소명하였으나 이는 위약금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채권양수도계약은 청구인과 배00, 그리고 매수자인 000건설 대표이사 배00과 배00(대리인인 제3자) 사이의 각각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또한 당초 경정청구 내용은 2007년 귀속분으로 신청되었으나, 채권매매계약의 계약일자가 2007년이 아닌 2009년이고 채권 양수도 형식을 통하여 위약금 반환 문제를 해결한 것일 뿐 직접적인 위약금 반환으로는 볼 수 없다. 00지방국세청에서 내려진 양도소득세 이의신청 결정(2010.2.12) 내용상 토지사용승낙일(2005.7.1)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한 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10억원(계약금과 중도금 일부)이 실제로 매수자인 000건설대표이사 배00에게 반환이 되었다면, 계약금의 수취와 이와 관련된 토지사용승낙이 있었고 토지사용승낙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의신청 결정 내용과는 달리, 재계약을 통한 청구인의 토지 양도대금 33억원이 2007.9.28.에 수취되었으므로 양도시기를 동일자로 보아 2007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10억원(계약금과 중도금 일부)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의신청 결정 내용과도 모순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가된 양도가액 13억원중 10억원이 매수자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쟁점①)와 중개수수료 및 묘지이장비 610백만원 필요경비 산입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15. (생략)

17. 사례금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금액 13억원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단위:원) 구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비고 양도가액 3,300,000,000 4,600,000,000 실지거래가 취득가액 122,697,360 122,697,360 환산거래가 필요경비 97,429,390 97,429,390 양도차익 3,079,873,250 4,379,873,250 장기보유특별공제 461,980,987 656,980,986 양도소득금액 2,617,892,263 3,722,892,264 과세표준 2,664,676,556 3,769,676,557 산출세액 947,583,560 1,345,383,560 세율 36% 총결정세액 1,194,223,665 1,697,738,915 자납세액 1,696,603,623 1,696,603,623 고지세액 △502,379,958 △502,379,958 청구세액 추가고지세액 503,515,250 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토지는 1996.10.9. 증여(증여자 父 이00)를 원인으로 1996.10. 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청구인 명의 전체토지 중 3분의 1이 0000 지방법원 2005가합90525 확정판결에 의하여 2005.10.31.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2007.8.22. 신청외 이** 외 5인에게 소유권일부 이전등기된 후 청구인 명의 공유자 지분 3분의 2인 쟁점토지가 2007.9.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3. 전체토지 및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합의약정서, 합의서, 청구인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체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①”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갑:청구인)과 매수인(을: 000건설)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입회인:변호사 최00).

○ 제1조(매매목적물) (0리 산8번지 임야 27,174㎡, 0리 산8번지1 임야 1,983㎡, 계29,157㎡)

○ 제2조(매매대금) 상기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금 오십이억구천만원(₩5,290,000,000원)으로 정한다

○ 제3조(매매대금 지불시기)

① 계약금: 삼억원(₩300,000,000원)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급한다.

② 1차 중도금: 칠억원(₩700,000,000원)공장허가를 득한 즉시 지급함.

③ 2차 중도금: 이십오억원(₩2,500,000,000원) 1차 중도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함.

④ 잔금: 일십칠억구천만원(₩1,790,000,000원)

○ 약정일자: 2005.6.23.

  • 나) 쟁점토지“부동산매매계약서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갑:청구인)과 매수인(을: 000건설)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매매목적물) 전체토지 중 8/12 지분(쟁점토지): 19,438㎡

○ 제2조:(매매대금) 상기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금 삼십삼억원(3,300,000,000원)으로 정한다.

○ 제3조:(매매대금 지불 시기) 매매대금 삼십삼억원(3,300,000,000원)은 일시불로 하며 지급기일은 2007년 8월 31일로 한다.

○ 약정일자: 2007.7.25. ※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없음

  • 다) “합의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작성일자: 표시없음). 매도인 청구인(甲)과 매수인 000건설(변경전 상호: 0000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00, 乙)은 2005.6.23. 매매목적물 경기 00군 00면 0리 산8 임야 27,174㎡와 같은 리 산8-1 임야 1,983㎡에 관하여 매매대금 52억 9,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합계 13억원을 수령한 이후에 매수인이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인 바,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양자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합의 약정한다.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 매매목적물 2필지에 관하여 각 8/12 지분을 이 전 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으로 33억원을 지급한다(을이 기존에 지급한 위 13억원은 별도이며, 이에 관하여 을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위 매매목적물에 있는 산소의 이장은 을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복비도 갑의 복비를 포함하여 전액 을이 지급한다.

③ 위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을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위 매매대금 33억원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기존에 지급한 13억원을 포기하고, 이에 관하여 갑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④ 을은 위 매매목적물에 대한 나머지 4/12 지분에 관하여 따로 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받을 예정인바, 그 4/12 지분의 매매계약이나 이전절차와 관계없이 위에서 약정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기로 한다.

⑤ 양자간의 원래의 매매계약은 위에서 합의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를 변경한 것으로 한다. (註) 처분청은 당해 “합의약정서”를 진정한 약정서로 보고 있는 바, 후에 기술하는 약정서․채권매매계약서․내용증명에서와 같이 매수인이 쟁점금액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과 쟁점②에서 중개수수료 등을 실제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라) 청구인이 전체토지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매매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매매대금 수령내역 (천원) 구분 수령일자 수령액 비 고 계약금

2005. 06. 23. (원 계약일) 300,000 수표 3억원(배00)을 수령하여 ’05.6.24. 00 은행 계좌(110002812***)에 입금 1차 중도금

2005. 10. 05. 700,000 수표 7억원(배00)을 수령하여 ‘05.10.5. 농협 대출금 699,899천원 상환 2차 중도금

2006. 07. 19. 300,000 ‘06.7.19. 청구외법인이 00은행 계좌 (31303723401***)에 3억원 입금 소 계 1,300,000 (쟁점금액)

2007. 7. 25. 재계약

2007. 09. 28. 3,300,000 33억원(청구외법인)을 수령하여 ‘07.10.4. 00은행계좌(726910005*)에 입금 합 계 4,600,000

  • 마) 청구인 이00이 2008.10.28.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7월 25 매수인 000건설과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5년 6월 23일 최초계약서인 매매계약서를 상호합의하여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2005년 6월 23일 최초계약이 여러 사유로 이행이 되지 않아 동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수차례 000건설과 논의를 거쳐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중간 생략) 확인인은 최초계약서를 정상적으로 해지처리하기 위해서 합의약 정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계약을 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인과 주고받은 “공문 및 내용증명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1.7.자 <내용증명> 수신: 이00, 제목: 대금반환 요청, 발신: 000건설주식회사 귀하 및 이외5명과 당사간에 “00도 00시 00면 0리 산8번지 및 산8-1번지” 토지매매시 지급된 매매대금 오십억원(귀하-33억원, 이외5명-17억원)외에 귀하에게 과지급된 금일십삼억원(₩1,300, 000,000)은 조속한 시일내에 당사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4.10.자 <내용증명> 수신: 이00, 제목: 법적절차 진행, 발신: 000건설주식회사 당사와 귀하간에 “00도 00시 00면 0리 산8번지 및 산8-1번지” 토지매매시, 매매대금외에 귀하에게 지급된 금일십삼억원(₩1,300, 000,000)을 2008.1.7. 당사로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의있는 답변이 전혀 없는바, 당사는 귀하가 대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절차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이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의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8.4.15.자 <내용증명> 수신: 000건설주식회사, 제목: 귀사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 발신: 이00 귀하는 본인과 2005년 6월 23일 00면 0리 산8번지와 산8-1번지 임야를 대금 52억 9,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합계 13억원을 지급한 이후 잔여 매매대금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합계 13억원을 지급한 이후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귀하와 본인간에 2007년 7월25일에 합의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귀하는 본인으로부터 위 매매목적물 2필지에 관하여 각 8/12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으로 33억원을 지급하되 귀하가 기존에 지급한 위 13억원은 위 33억원과 별도이고 이에 관하여는 귀하는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서면으로 굳게 약정한 사항입니다. 위 약정 이후 귀하는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지급을 이행하고, 이제 와서 13억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서면으로 굳게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중대한 약정위반임을 경고합니다. 또한 귀하는 위 합의약정 당시 매매목적물에 있는 산소 이장은 귀하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복비를 포함하여 전액 귀하가 지급하기로 서면으로 약정하고도 그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중대한 약정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하시기 바라며, 불이행 시에는 그에 따른 모든 민사상, 형사상 법적 책임을 귀하가 부담하여야 함(거짓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등기 이전을 받아간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등기 이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등)을 부디 이해하시고 사려 깊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4) 청구인에 대한 2010.10.29. 결정된 “이의신청(이의2010서425)결정문”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 10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 6. 23. ~2006. 7. 13. 기간에 3회에 걸쳐 받은 쟁점금액(13억 원) 중 10억 원(투자 반환금 4억 원, 공사비 1.5억 원, 배00 1.5억 원, 설계비 1.2억 원, 용역비 1.8억 원)을 매수자가 요구하여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2009.9.경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① 배00은󰡒용역비 2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위약금 10억원을 반환 시에 본인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조, 유 등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힌 바가 있어 금전수수의 원인이 불분명한 점,

② 10억원의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조사관서의 조사 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배00의 사실확인서 상에서 주장하는 지급 내역과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시에 주장하는 지급 내역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은 2007.9.28.인 반면, 청구인과 배00 사이의 기타용역계약서의 작성일은 2009. 7. 27.이고, 청구인과 배00, 배00과 청구외법인 및 배00외 6인 사이의 채권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09.7.29,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및 배00(건축허가권 대표)과의 합의서 작성일은 2009.7.30, 청구인이 배00을 통하여 반환하였다는 10억 원의 금융거래 시기는 2009. 8. 28.부터 2009. 9. 30.까지로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이며 특히, 기타용역계약서, 채권매매계약서 2건, 합의서의 작성은 이해관계인이 많고 사안이 중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소집 및 합의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배00 사이의 기타용역계약서의 작성부터 채권매매계약서 2건의 작성, 합의서 작성까지의 기간이 단 4일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이 배00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배00 명의의 계좌로 845백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중에서 65백만원은 최00이 청구인 명의로 배00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10억 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⑤ 2009. 7. 29. 작성된 배00과 청구외법인 및 배00(건축허가권 대표)과의 채권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및 배00이(건축허가권 대표) 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 10억원을 배00에게 1.2억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배00은 청구외법인 및 배00(건축허가권 대표)에게 1.2억 원만 지급하면 됨에도 10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채권매매계약서 내용과 일치 하지 않으므로 계약서 및 금전지급내용에 관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배00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청구외법인 및 배00 외 6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배00이 청구외법인 및 배00 외 6인과는 관련이 없는 자들에게 송금하였음이 조사관서의 금융조사결과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및 배00 외 6인에게 10억 원을 반환할 채무의 존재 여부도 분명하지 않고, 현재까지 10억 원을 반환한 사실도 명확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10억 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대금의 반환 목적으로 쟁점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10억 원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2007. 7.경 합의서에서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2007. 9. 28. 청구외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00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별도의 매매계약상 특약이나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계약 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었고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확정된 것이며, 후발적으로 발생된 사유에 의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었다 하여도 이를 당초 양도가 액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②> 묘지이장비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여부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9. 10. 20. 안00, 최00, 박00에게 컨설팅비용으로 260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 양도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2007년도에 작성된 합의약정 서의 내용에󰡒매매목적물에 있는 산소의 이장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해결하며, 중개수수료도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전액 매수인이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후 달리 약정변경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2007. 11. 30.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중개인에 대한 기록은 없고, 당초 2005. 5. 23.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시에는 변호사 최00 입회하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안00, 최00, 박00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청구인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도 안00, 최00 및 박00은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쟁점토지의 중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제시한 입금증의 내용 또한 입금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본 건의 세무대리인인 최00로 되어 있고, 수취인은 신00, 이00로 되어 있어 입금자와 수취인이 서로 상이한 점, 일반적으로 중개업무가 완료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중개업무를 한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수증상의 영수일 및 대금 입금일이 2009. 10. 20.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일(매수자 신탁등기일)인 2007. 9. 28.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이고, 안00과 최00은 최00의 지인 또는 친척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안00외 2인이 컨설팅을 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묘지이장비 및 유류분 분쟁에 대한 업무수행비 부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최00에게 묘지이장비 및 유류분 분쟁에 대한 업무수행비로 350백만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필요경비의 산입을 주장하면서

2009. 11. 5.자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 제시 통장 사본에는 2009. 11. 5. 및 2009. 12. 7. 합계 301백만 원이 청구인의 명의로 최00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350백만 원과는 금액이 상이하며, 청구인과 최00 사이에 묘지이장 및 유류분 분쟁에 대한 업무협조 계약체결 등 관련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00이 묘지이장 및 유류분 분쟁시 본인이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업무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유류분 분쟁시의 판결문 및 청구인의 항소 취하서에 기재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최00과 곽00로 나타나며, 최00이 묘지이장비 및 유류분 분쟁에 대한 업무수행비로 수취하였다는 날짜는 2009. 11. 5. 및 2009. 12. 7.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일(매수자의 신탁등기일)인 2007. 9. 28.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중개수수료, 묘지이장비 및 유류분 분쟁에 대한 업무수행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배00이 합의약정(2007.7.25.)을 무시하고 계속 청구인에게 쟁점금액(13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등을 하여 해결하였다며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가) “기타용역계약서(2009.7.27.)” 주요 내용 갑: 이00(청구인), 을: 배00, 입회인 0000세무법인 최00

○ 제1조 (목적) 00도 00시 00면 0리 8번지 27,174㎡, 8-1 번지 1,988㎡의 임야 매매에 따른 건축허가권 및 토지매매대금 계약 취소 재계약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매도자 및 매수자 상호 합의를 성사시키는 업무인적용역 제공 계약임.

○ 제2조 (업무) “을”은 “갑”과 갑으로부터 매수자 000건설주식회사 배00 및 건축허가자 배00외 6명(별첨) 간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호 합의서 작성시켜주는 업무를 이00 대리하여 수행한다.

○ 제3조 (기타)

1. “을”은 업무용격을 제공하고 위 합의서에 의하여 합의판결 받더라도 국세환급금이 없으면 인적용역비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고,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2. 계약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상관례에 준한다. “갑”은 “을”에게 업무수행 인적용역비로 이억원(₩200,000,000)을 합의서 작성 날인후 조정판결 업무 종결되어 국세경정청구환급금을 수령하는 즉시 지급한다.

○ 작성일자: 2009년 7월 27일

  • 나) “채권매매계약서①”(2009.7.29.)상 주요 내용

○ 매도자: 류00 등 8인(공동 건축허가자 및 청구외법인)

○ 매수자: 배00

○ 미확정 채권매매대금: 일억이천만원(₩120,000,000)

○ 미확정 채권매매내역 00도 00시 00면 0리 8번지 및 8-1번지의 건축허가권(토목공사 시행분 포함 2005. 8. 26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에 의한 공사완료분포함: 00 시장승인-별첨) 및 토지매입권을 토지매도자 이00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일십억원에 대한 미확정 채권임.

○ 매매대금 지급 매도자 이00이 납부한 종합소득세(기타소득) 경정 청구하여 종합소득세가 환급 결정 받은 금액 양도분 이억육백만원 수령 즉시 지급한다. 수령 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0000세무법인에서 대신 지급한다.

○ 2009년 7월 29일, 입회인 0000세무법인 최00

  • 다) “채권매매계약서②”(2009.7.29.)자 주요 내용

○ 매도자: 이00(청구인)

○ 매수자: 배00

○ 미확정 채권매매금액: 일십억원(₩1,000,000,000)

○ 미확정 채권매매내역 00도 00시 00면 0리 산 8번지 8-1번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분 경정청구 및 진정서,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포함)로 얻어지는 경제적이익 예상금 이십억원(₩2,000,000,000)에 대한 미확정 채권임.

○ 매매대금 지급 매도자 이00이 배00외 6명에게 지급해야할 미확정 채무 13억원에 대하여 매수자가 책임지고 해결 조건이며 채권매매 대금지급은 국세환급금으로 대체한다. 2009년 7월 29일, 입회인 0000세무법인 최00

  • 라) “합의서”(2009. 7. 30.자) 주요 내용 갑: 이00(청구인) 을: 000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00 건축허가 명의자 대표 배00

○ 제1조 (목적) 00도 00시 00면 0리 8번지 임야 27,174㎡와 8번지의 1호 임야 1,988㎡ 매매와 관련하여 “갑”과 “을” 계약승계하고 재계약에 따른 대금정산의 법정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제2조 (합의내용)

  • 가. 기 합의약정서 1항에 명시한 대로 13억원을 “을”이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대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으로 법정분쟁이 발생하였슴.
  • 나. 법정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13억원중 3억원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10억원은 건축허가권{특정 공사사전신고필증에 의한 공사완료분 포함:00시장 2005. 8. 29. 및 000건설주식회사(구.0000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배00이 매입한 토지매입권 권리포기금으로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 다. “을”이 “갑”으로부터 수령할 10억원은 “을”이 지정한 00특별시 000구 00동 312-89번지 배00에게 “갑”은 지급하여야 한다. 2009년 7월 30일, 입회인 배00 6) 쟁점①과 쟁점②와 관련된 “금융조사(흐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배00이 채권매매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면서 수표사본 및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표3> 자금지출 내역 거래일자 지출내역 지급 받은 자 지급금액 제출증빙

2009. 09. 02. 토지 및 건축 투자자

① 유** 2억 원 무통장입금 및 사유서

2009. 09. 04. 토지 및 건축 투자자

② 조** 2억 원 무통장입금 및 회신문

2009. 09. 16. 투자부담분

③ 배00 1억 5천만 원 직접 수표

2009. 09. 30. 토목공사비

④ 배00(아들인 배00에게 지급) 1억 5천만 원 수표

2009. 11.06. 설계자(비)

⑤ 안00 1억 2천만 원 무통장입금 합 계 8억 2천만 원 ③ 배00 1억 5천만 원은 당초 약정은 1억 2천만 원(’09. 7. 29.자 채권매매 계 약서)으로 하였으나 탈세고발을 이유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임 신청서에는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합하여 10억 원을 반환하였다 하나, 용역비 관련 내역 및 근거 등은 제시되지 않았음.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10억 원을 실제로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조사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배00에게 자금 이체한 내역과 배00 통장에서 동 금액이 출금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고, 배00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은 합의서상의 반환대상인 배00 외 6명(배00, 설00, 김00, 한00, 최00, 유00, 류00)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4> 금융조사 결과 내역 (단위: 백만원) 송금내역(청구인⇒배00) 배00의 출금내역 거래일자 금액 비고 거래일자 금액 지급받은 자 2009.08.28. 250 2009.09.01. 220 2009.09.02. 10 2009.09.02. 200 유에게 무통장입금 2009.09.03. 65 최00이 청구인 명의로 농협 00동 지점에서 무통장 입금함 2009.09.03. 65 최00에게 입금 (10/16): 통장 외 거래 2009.09.04. 200 2009.09.04. 200 조에게 대체됨 2009.09.14. 230 최00의 농협통장으로 이체된 후 최00이 청구 인의 배우자 한00에게 보냄 2009.09.16. 155 차00(′19년생):통장 외 거래 2009.09.25 100 2009.09.30. 150 배00에게 지급됨 (’78년생,사무직 근무 중) 155 통장거래 없는 금액 (금융거래 없음) 계 1,000 계 1,000

  • 다) 청구인은 복비로 260백만 원, 묘지이장비 등으로 350백만 원, 합계 610백만 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이는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표5> 복비 및 묘지이장비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지급일 금액 성명 제시서류 비고 복비 ’09. 10. 20. 100 안00
1. 영수증

2. ’0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대리인(최00)과 0000 분 화연구원 공동대표 ’09. 10. 20. 60 박00 〃? ’09. 10. 20. 100 최00 〃 대리인(최00) 누나 소계 260 이장비 등 ’09. 11. 05. 350 최00

2. 통장사본

대리인(최00) 라) 2009. 10. 20.자 안00, 박00, 최00 명의 ‘영수증’에서 위 금액을 컨 설팅비로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은 위 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아래와 같이 보충의견과 추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① 당초 계약서 상 중개인을 변호사로 하였으나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중개인 최00, 안00 및 박00 들로 하게 되었다.

② 중개수수료는 박00분은 본인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최00 및 안00은 개인사정으로 타인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하여 최00분은 신00의 통장으로 안00분은 이화주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면서 입금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표6> 중개수수료 지급내역 송금일시 송금자 수취인 송금액 계좌번호 송금은행 수취인 은행명 2009.10.20. 최00 박00 6천만원 7661010123** 00은행 (00지점) 00은행 2009.10.20. 최00 신00 1억원 7726020108 00은행 (00지점) 00은행 2009.10.20. 최00 이00 1억원 100500100** 00은행 (00지점) 00은행

  • 마) 청구인이 이장비 근거로 제시한 2009. 11. 5.자 최00 명의 영수증에는 “상기금액을 00도 00시 00면 0리 산8번지 1필에 소재한 묘지이장비 및 유류분쟁(소유권대금정산)에 대한 업무수행비로 정히 영수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제시 통장사본에는 301,932,400원 (

09. 11. 05. 3건 277,249,000원, 12. 7. 24,683,400원)이 이00(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제적등본’ 사본 에 의하면, 안00외 2인은 중개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안00은 본 건 수임세무사 최00(480322-1)와 함께 0000문화연구원(214-90-1****) 의 공동대표자이며, 최00은 본 건 수임세무사 최00과 친족(누나) 관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유류분쟁(소유권대금정산)에 대한 업무를 최00(이 건 대리인)가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0000지방법원 2006.12.13. 선고 2005가합 90525 유류분반환 사건 판결문, 2007.8.1.자 항소취하서(0000법원 2007나8275 유류분반환)에 의하면, 청구인(피고, 항소인)의 유류분 분쟁과 관련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최00, 법무법인 00(담당변호사 곽00)로 확인된다. 7) 이 사건 청구시 처분청(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2010년 2월 작성된 “조사 종결 복명서”상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보내용: 청구인은 000건설로부터 받은 위약금 13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기타소득을 509백만원을 추징당하였으나 이후 000건설 대표이사배00과 공모하여 2009년 10월에 소득세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임

○ 조사내용(위약금 실제 반환 여부): 제보자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상으로 볼때 구체적인 불법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녹취록상의 3인 중 1인인 강00을 불러 진술을 문답한 결과 추가적인 증빙 등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당초 탈세제보자***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제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는 확보 안됨. 다만 위약금 10억원 반환 내용 검토한바, 당초 경정청구 내용은 2007년 귀속분으로 신청되었으나 채권매매계약서 내용 등 검토결과 채권매매계약의 계약일자가 2007년이 아닌 2009년이고 채권 양수도를 통하여 위약금 반환 문제를 해결한 것일 뿐 직접적인 위약금 반환으로는 볼 수 없음.

○ 조사자 의견: 위약금 반환으로 경정감되었던 10억원은 위약금 반환으로 볼 수 없고 배00에 대한 용역수수료 2억원은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경정청구시 경정감되었던 총 기타소득수입금액 12억원에 대하여 경정하고자 함.

  • 나) 2010.1.7. 작성한 “배00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2009년 7월 쟁점토지양도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경정청구시 체출된 용역비 2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아울러 이00의 부동산위약금 10억원 반환시 저의 계좌(농협 302-0100-**-71)를 이용하여 조, 유** 등에게 지급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함』
  • 다) 청구인은 “자료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그중 쟁점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속재산 유류분 청구소송이 종료되어 부동산매매계약을 상속인들 모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기수령한 13억원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000건설은 청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중 당초 복덕방비를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5,250백만원에서 5,000백만원으로 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복덕방비 290백만원을 배00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산소이장비도 매수자 배00이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토지수용보상금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수령될 것이 예정고시됨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13억원을 되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2차례나 보내오고 계속 구두로 공갈협박을 하여오고 있던중 세무법인에 세금을 취소할 수 있는 업무를 상담의뢰하였더니 민형사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결정되므로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상호합의하는 것이 경제적이익이라고 해서 배00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니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모든 법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하여 배00에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대행시킨 것입니다. 배00은 배00과 채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지급된 내용을 받아 배00이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라) 2009.10.14. 000건설 대표이사 배00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쟁점토지상에서 배00, 한00, 최00, 유00, 유00, 설00, 김00이 공사비로 이미 집행한 원가 상당액으로 2009.9.2. 2억 등 6차 례에 걸쳐 10억원을 배00로부터 영수하고 별첨과 같이 송금하였음을 확인함.』

  • 라. 판단 <쟁점①> 추가된 양도가액 13억원중 10억원이 매수자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인 000건설로부터 부동산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수령한 쟁점금액 13억원중 10억원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2007.7.25.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특약사항에 해당되는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합의약정서”상 제1항에 매매대금 33억원을 지급하면서 매수인이 기존에 지급한 13억원은 별도이며 매수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특히 제3항에 재차 매매대금 33억원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수자는 기존에 지급한 쟁점금액 13억원을 포기하고 이에 관하여 매도자인 청구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음이 확인되며,

○ 합의약정서이후에 작성된 청구인과 000건설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작성일: 2008.1.7, 2008.4.10, 2008.4.15.), 기타용역계약서(작성일:2009.7.27), 합의서(작성일: 2009.7.30.), 채권매도자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그리고 채권매수자 배00 간에 작성된 채권매매계 약서(작성일: 2009.7.29.)는 2007.9.28. 매매를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미 완료된 후에 발생된 사건으로서 당초 합의약정서상 약정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사실로써 이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0000세무법인 최00이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도 이를 수긍하고 있는바, 이같은 일련의 과정상에 작성된 제반 내용증명서 등은 신뢰성이 없어 보이고,

○ 채권매매계약서상에 의하면 배00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투자자 6인에게 10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더구나 금융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과 관련이 없는 자들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등에게 10억 원을 반환할 채무의 존재 여부와 반환한 사실도 분명하지 않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 중개수수료 및 묘지이장비 필요경비 산입여부

○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비용임을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제시한 근거 자료는 당해 비용 수령자인 안00(481122-1: 1억원), 최00(421120-2: 1억원), 박00(661031-2: 6천만원)의 영수증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이며, 당해 영수증 이 외에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실제로 대금지급 증빙이 없으며,

• 영수증 상 중개수수료 수령일은 2009.10.20.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일인 2007.09.28. 로부터 약 2년 후이고 이들은 중개업 미등록자이며, 이중 안00은 세무대리인 최00과 함께 0000문화연구원(214-90-1****) 의 공동 대표자이며, 최00은 최00의 친족 관계에 있는 점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최00에게 묘지이장비조로 3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면서 필요경비의 산입을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2009.11.5.자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사본에는 2009.11.5. 및 2009.12.7. 합계 301백만 원이 청구인의 명의로 최00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확인 되지 않고,

•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350백만원과는 금액이 상이하며, 청구인과 최00 사이에 묘지이장비 등에 대한 업무협조 계약체결 등 관련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00이 묘지이장과 관련하여 본인이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업무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해 중개수수료 및 묘지이장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