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14 선고일 2011.02.21

자산의 양도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 기한 강제수용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11.26.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주택(토지 212㎡, 건물 68.06㎡ 중 3분의 1지분,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9.2.10. 수용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양도 가액을 보상가액인 73,459,300원으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평가액인 28,637,150원으로, 필요경비를 859,114원으로, 양도차익을 43,963,036원으로 산정한 후 2010.12.2.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57,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7,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일방적인 수용에 따라 74,277천원(지장물 포함)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대한주택 공사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랐을 뿐이고, 동 장소에 아파트가 완성되면 그 곳 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입주권 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실지로 매도한 것이 아니며, 아무런 매매이익이 없는 바 따라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 나. 또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공수용 등 그 형식에 불분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자산의 처분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수용 등과 같이 자의에의한 것이 아닌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2005구합4974, 2006.7.21. 외 다수 같은 뜻)
  • 나.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완성되면 그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입주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수용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주장하나, 수용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지역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소유권이전한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
  • 가. 쟁점 1)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주택의 보상가액(73,459,300원) 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시 ×구 ××동 **-5번지에 아파트(81.31㎡) 1채와 ○○○도 ○○군 ○○면 ○○리 *-1번지에 단독주택(240.98㎡) 1채를 보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일방적인 수용에 따라 74,277천원(지장물 포함)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대한주택 공사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랐을 뿐이고, 동 장소에 아파트가 완성되면 그 곳 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입주권 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실지로 매도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아무런 매매이익이 없으며, 무신고라고 하면서 가산세98,120원을 부과하는 등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자산의 양도에는 그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의 양도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수용도 포함되는 것(수원 지방법원2008구합11700, 2009.6.17.외 다수 같은뜻임)이므로 쟁점주택을 강제로 수용당했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장소 에 아파트가 완성되면 그 곳 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입주권 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실지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동 입주권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의 입주권이 아니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공급된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이 대한주택공사로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한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적용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2두10780, 2004.6.24. 등 다수 같은 뜻)

  • 나)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무납부가산세 98,120원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