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 기한 강제수용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자산의 양도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 기한 강제수용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이 유
청구인은 1994.11.26.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주택(토지 212㎡, 건물 68.06㎡ 중 3분의 1지분,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9.2.10. 수용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양도 가액을 보상가액인 73,459,300원으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평가액인 28,637,150원으로, 필요경비를 859,114원으로, 양도차익을 43,963,036원으로 산정한 후 2010.12.2.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57,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7,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주택의 보상가액(73,459,300원) 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시 ×구 ××동 **-5번지에 아파트(81.31㎡) 1채와 ○○○도 ○○군 ○○면 ○○리 *-1번지에 단독주택(240.98㎡) 1채를 보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일방적인 수용에 따라 74,277천원(지장물 포함)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대한주택 공사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랐을 뿐이고, 동 장소에 아파트가 완성되면 그 곳 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입주권 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실지로 매도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아무런 매매이익이 없으며, 무신고라고 하면서 가산세98,120원을 부과하는 등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5. 다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적용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2두10780, 2004.6.24. 등 다수 같은 뜻)
6.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