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도급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011 선고일 2011.06.03

도급계약서가 골조부분공사만 도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사금액의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시청에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모텔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표○○(이하 “표○○”라 한다)와 □□ □□시 □□동 ××-×번지 외 1필지 소재 대지 1,168.3㎡를 20××.11.20. 1,210백만원에 취득하여 동 필지 상에 2004.8.5. ▣▣모텔(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461.7㎡, 이하 “쟁점모텔”이라한다)과 다가구주택(지상3층 연면적 645.5㎡, 이하 “쟁점외주택”이라한다)을 20××.8.11. 신축하여 20××.8.3. 총 매매대금 3,7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9.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24,649,02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은 2010.6.3.~2010.6.21. ∇∇세무서에 대한 정기 감사시 쟁점모텔 신축시 □□□건설 주식회사(現. □□종합건설㈜, 1××-81-×××××, 이하 “□□□건설㈜”라 한다)과 계약한 도급계약서 도급금액 1,00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존재함에도 쟁점모텔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시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 하였다고 감사지적하였으며

• ∇∇세무서장은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모텔의 취득가액을 1,000백만원으로 보아 20××.12.1. 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5,683,11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과 표○○는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건설업자로서 ○○ ○○시 ○○리 ××-×, ×번지에 쟁점모텔과 쟁점외주택을 신축하면서 2,410,851,304원의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

• 원시기록 장부와 증빙: @@건축(설계비)외 16개 거래처 1,055,124,884원

• 기타 원시기록장부와 현장소장인 청구인의 시동생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남편 이○○(이하 “이○○”라 한다) 및 동업자 표○○로부터 송금받아 지출한 공사대금 1,449,498,659원 중 일부

□□□건설㈜와 작성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도급금액 1,000백만원은 골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이다. -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업에서 정하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된 계약서로서 모든 공사는 청구인의 계산에 의하여 모든 공사비가 지출되었고, 단지 태평양건설 주식회사는 감리업무만 하였다. - 이는 원시기록 장부에서 지출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003.12.29. 산재보험료 12,383,200원 2004. 1.19. 태평양건설 면허대 30,000,000원 2004. 7.14. 산재보험료 추가납부 1,214,040원 합계 43,597,240원 도급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동일자 입금하고 동일자에 출금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ID(2××-12-××××) 입금표의 금액과 금전출납장의 지출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등 금전출납장의 총 지출금액은 당시 함께 신축한 쟁점외주택 신축관련 비용도 기록된 것으로 쟁점모텔 신축비용과 쟁점외주택 신축비용을 안분할 수 없었고 실제 지출된 내역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이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공사비를 보면 ㎡당 최하 837,200원, 최고 932,20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의 경우 모텔면적 2,461.7㎡ 도급금액 1,000백만원으로 ㎡당 406,200원에 비하여 1/2도 안 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도급금액 1,000백만원을 전체의 필요경비로 본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모텔신축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상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표준도급계약서이며, 원시기록장부와 증빙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서류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세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결 론

•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2010.12.31. 납기로 고지한 양도소득세 195,979,630원은 취소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원시기록장부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 만약, 관련증빙이 미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처분청 의견

원시기록장부(금전출납장)와 지출증빙에 의하면 지출총액은 2,410백만원이고 거래처별 지출명세서 금액 1,055백만원이며 나머지 1,355백만원은 현장 소장인 이△△에게 이○○ 및 표○○로부터 송금 받아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1,499백만원을 확인하면 실제 지출금액은 2,410백만원이 맞다고 주장하나

• 금전출납장에 기록된 지출내역 중 실제 지급한 거래처별 공사업체의 인적사항이 없어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단순히 일부 지출내역과 현장소장 이△△ 농협계좌의 입금내역이 일치한다고 하여 금전출납장의 지출내역을 쟁점모텔과 쟁점외주택의 신축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건설㈜와 작성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계약금액 1,000백만원은 골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라는 주장에 대해 - 쟁점모텔의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모텔 신축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골조부분만 공사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시청에 착공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모텔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1,838백만원(청구인 지분 1/2로 919백만원)이 아닌 도급계약서상의 금액 1,000백만원을 근거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법령 등
  • 가. 쟁점 건설도급계약서상 금액을 쟁점모텔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의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단위: ㎡, 원) 신고인 물건지 종류 면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비 고 표○○ 모종 5××-× 토지 330.25 475,000,000 342,037,876 실제취득가액 상 동 모텔 1,230.85 950,000,000 919,636,866 환산 취득가액 모종 5××-× 토지 253.9 250,000,000 262,962,424 실제취득가액 상 동 주택 322.75 200,000,000 183,644,860 환산 취득가액 상 동 주택 126.97 200,000,000 143,000,000 실제취득가액 1) 청구인 모종 5××-× 토지 330.25 475,000,000 342,037,576 실제취득가액 상 동 모텔 1,230.85 950,000,000 919,636,866 환산 취득가액 모종 5××-× 토지 253.9 250,000,000 262,962,424 실제취득가액 합 계 3,750,000,000 3,375,918,592

1. 다가구주택 공동취득자인 청구인(지분1/2)로부터 2005.3.7. 취득한 가액임 ※ @@시 투기지역 지정․해제일

• 주택: 지정 - 2003.8.18, 해제 - 2008.1.30

• 주택외: 지정 - 2004.2.26

1. 공 사 명: ▣▣▣모텔 신축공사

2. 공 사

장 소: 충남 @@시 @@동 5××-×

3. 착공연월일: 2003년 12월 일자미상

4. 준공연월일: 2004.년 9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 일십일억원정(₩1,100,000,000) 공급가액 일금 일십억원정(₩1,000,000,000), 부가가치세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6~12 생략

13. 기타사항: 건축면적(380.93㎡), 연면적(2,453.01㎡) 2003년 12월 20일

• 도급인 주 소: @@도 @@시 @@구 @@동 8××-2×× 성 명: 표 ○ ○ 외 1인 (날인됨) 주민번호: 5××××-1××××××

• 수급인 상 호: □□□건설(주) 주 소: @@시 @구 @@동 4××-× 대 표 자: 이 @ @ (날인됨)

  • 나. 청구인과 □□□건설㈜와 작성된 2003.12.2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역을 보면 도급인은 표○○외 1인, 수급인은 □□□건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건설㈜의 당시 대표자가 이@@에서 2006.11.28. 이△△으로, 2009.12.21. □□□건설㈜에서 ◎◎종합건설㈜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청구인과 표○○가 공동사업자로서 2004.8.1. 사업자등록한 쟁점모텔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모텔(3××-××-1××××)과 □□□건설㈜와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과세기간

□□□건설㈜ ▣▣▣모텔 비 고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2003.2기 예정 - - 2003.2기 확정 1 200,000,000 1 200,000,000 2004.1기 예정 1 200,000,000 1 200,000,000 2004.1기 확정 2 400,000,000 2 400,000,000 2004.2기 예정 1 70,000,000 1 70,000,000 2004.2기 확정 1 120,000,000 1 120,000,000 합 계 990,000,000 990,000,000 라. 청구인은 수기로 작성한 금전출납장 사본을 제출한 바, 그 내용을 보면 일자,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고 등의 항목으로 적요 란에는 ‘철근 노임’, ‘목수 노임’, ‘설계감리비’, ‘인테리어 송금’ 등의 일자별 출납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 중 이△△의 농협계좌(4××××-××-1×××××) 거래명세표 사본에 이○○ 명의로 송금한 내역과 금전출납장 상 적요 란에 ‘이○○ 입금 또는 송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출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일 자 금전 출납장 농협계좌 적 요 지출금액 입금액 거래내용 2004.03.31 이△△ 입금 141,600,000 - - 2004.03.31 이△△ 3,500,000 - - 2004.04.19 이△△ 입금 10,000,000 이○○ 10,000,000 폰당행 2004.04.30 이△△ 공금 4월기성 100,000,000 이○○ 100,000,000 대체 2004.05.06 이△△ 공금 40,000,000 이○○ 30,000,000 폰당행 2004.05.12 - - 이○○ 20,000,000 폰당행 2004.05.27 이△△ 공금 송금 50,000,000 이○○ 50,000,000 폰국민은행 2004.05.31 이△△ 공금 송금 30,000,000 이○○ 30,000,000 폰당행 2004.06.10 이△△ 공금 송금 50,000,000 이○○ 50,000,000 폰당행 2004.06.19 이△△ 공금 송금 50,000,000 이○○ 30,000,000 폰당행 2004.06.30 이△△ 공금 송금 50,000,000 이○○ 50,000,000 폰당행 2004.07.22 - - 이○○ 20,000,000 폰국민은행 2004.07.23 이△△ 공금 송금 20,000,000 - - 폰국민은행 2004.07.26 이△△ 공금 송금 20,000,000 이○○ 20,000,000 국민은행 2004.08.02 이△△ 공금 30,000,000 이○○ 20,000,000 폰당행 2004.08.17 이△△ 공사비 표○○ 통장 송금 500,000,000 표○○ 500,000,000 대체 595,100,000 430,000,000 마. 청구인은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ID와의 입금표 사본 5매를 제출하였으며, 금전출납장에 기재한 △△ID 관련 지출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금전출납장 입금표 일자 적 요 지출금액 작성일자 금액 내용 받는자 2004.04.30 △△인테리어 가계수표 10,000 2004.04.30 50,000 모텔 인테리어공사 착수금 이○○사장 2004.06.04 △△인테리어 현금송금 30,000 △△인테리어 현금,가계수표 25,000 2004.08.17 △△인테리어 하나은 송금 50,000 상 동 20,000 2004.09.20 △△인테리어 현금,가계수표 60,000 2004.09.20 60,000 인테리어공사 중도금 ▣▣▣모텔 2004.10.20 △△ 가계수표 25,000 2004.10.20 25,000 인테리어 공사 ▣▣▣모텔 2004.10.27 △△인테리어 가계수표 20,000 2004.10.27 20,000 인테리어 공사 ▣▣▣모텔 2004.11.18 △△인테리어 현금 송금 10,000 2004.12.06 △△인테리어 현금 송금 10,000 2004.12.29 △△인테리어 완불 가계수표 20,000 2004.12.29 20,000 인테리어공사(완불) 이○○사장 합 계 280,000 175,000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한 바, △△ID의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1××-×번지이며 의장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서 1994.8.1. 개업하여 사업부진을 사유로 2004.11.12. 폐업신고 하였음이 나타난다. 2) △△ID의 2004.1기~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ID의 매출은 모두 세금계산서 매출분이며,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분이 조회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와 관련한 3매의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금전출납장에 기재한 @@건축사사무소 관련 지출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금전출납장 입금표 일자 적 요 지출금액 작성일자 금액 내용 받는자 2003.12.19 설계비 및 공과금 25,000 2003.12.19 20,000 설계비 표○○ 2004.01.16 설계비 10,000 2004.01.16 10,000 공 란 - 2004.07.19 서계 감리비 @@건축 14,000 2004.07.19 12,500 설계감리비 - 2004.08.05 @@건축 설계변경비 1,000 합 계 50,000 42,500 (단위: 천원)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한 바, @@건축사무소의 사업장 소재지는 @@시 @@ @@동 1××번지이며 건축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1996.3.14. 개업하여 2007.1.15. ‘×××종합건축사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법인전환을 사유로 2009.8.4. 폐업신고 하였음이 나타난다. 2) @@건축사사무소의 2003.2기~2004.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은 모두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모텔에 대한 매출을 2003.2기확정 1건 10,000천원, 2004.1기확정 1건 15,000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골조부분 공사를 제외한 쟁점모텔 신축은 이○○가 직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 개인별 총사업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바 1) 이○○는 총32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1년 이래 22개의 주택건설업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번갈아 하고 있으며, 그 외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모텔 신축당시인 2003년~2004년까지 이○○의 사업내역 중 계속사업자는 2003.1.7.에 개업하여 2007.6.30.에 폐업한 @@시 @@구 @@동 9××-×번지 소재 ㈜@@건설(건설/일반건축)과 @@시 @@군 소재 ▣▣▣모텔, ◎◎◎모텔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의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아. 청구인도 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1년 이래 주택건설업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번갈아 하고 있으며, 그 외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총13개의 사업이력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2004년 및 2008년 표준건축비는 아래와 같다. 구 분(주거전용면적) 2004.9.20. 고시 2008.12.9. 고시 5층 이하 40㎡ 이하 856.6 977.2 40㎡초과 ~ 50㎡이하 870.7 993.3 50㎡초과 ~ 60㎡이하 843.6 962.4 60㎡ 초과 852.1 972.2 6~10층 이하 40㎡ 이하 919.7 1,049.3 40㎡초과 ~ 50㎡이하 932.2 1,063.5 50㎡초과 ~ 60㎡이하 903.5 1,030.9 60㎡ 초과 906.4 1,034.2 11~15층 이하 40㎡ 이하 850.8 991.4 40㎡초과 ~ 50㎡이하 860.4 1,001.0 50㎡초과 ~ 60㎡이하 837.2 970.9 60㎡ 초과 835.3 970.4 16층 이상 40㎡ 이하 868.9 1,008.4 40㎡초과 ~ 50㎡이하 877.4 1,018.1 50㎡초과 ~ 60㎡이하 851.0 988.1 60㎡ 초과 850.5 987.4 (단위: 천원/㎡) 라. 판단 쟁점모텔의 신축도급계약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모텔 표준도급계약에는 ‘▣▣▣모텔 신축공사’로 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골조부분공사 부분만 도급을 하였는지 불명확 한 점, 관련기관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도 공사시공자는 ‘□□□건설㈜’, 공사도급금액은 ‘1,100,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장에 기록된 지출내역을 보면 단순히 일부 지출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장소장의 금융기관계좌의 입금내역이 일치한다고 하여 금전출납장의 지출내역을 쟁점모텔과 쟁점외주택의 신축관련비용으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 설계감리 등을 맡은 업체의 신고내역과 금전출납장 상 관련 지출내역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금전출납장 지출내역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현장소장 명의 금융기관계좌에 이○○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출금되어 지급되었는지 불명확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장의 지출내역은 쟁점모텔을 신축하기 위한 지출내역을 기록한 금전출납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모텔 신축관련 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도급금액을 쟁점모텔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중876,2010.06.01.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